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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체제기 ‘가격통제’ 제도와 조선의 상거래 관행 (Japanese Colonial Government’s Prices Policy during the Wartime and Business Transaction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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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26 최종저작일 20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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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체제기 ‘가격통제’ 제도와 조선의 상거래 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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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숭실사학회
    · 수록지 정보 : 숭실사학 / 24호 / 217 ~ 255페이지
    · 저자명 : 김혜숙

    초록

    일제하 전시체제기(1937~1945) 조선에도 통제경제가 도입되었다. 통제경제란 제한된 자원을 활용해 막대한 군수물자를 조달하고 후방의 생필품을 수급하기 위해, 국가가 생산ㆍ유통ㆍ소비를 통제하는 경제체제를 말한다. 당시 일제는 생산자원을 군수품에 우선 배분하는 생산통제는 물론이고, 유통과 소비통제를 위해 각종 물품의 가격통제와 배급통제를 병행하였다. 통제경제가 강화될수록 상인들은 생업활동에 큰 지장을 받았고, 당시 나름의 합리성을 가지고 통용되던 조선의 상거래 관행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작동되던 시장 체계의 근간을 뒤흔들었기 때문이다.
    본고는 이러한 ‘가격통제’ 제도가 실제로 당시의 상인과 상거래 과정에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를 초래했는지에 주목하였다. 신문에 나타난 ‘가격통제’ 위반사례를 당시 조선의 상거래 관행과의 관련성 속에서 검토하고, 이 제도의 시행이 상인들의 상행위를 어떻게 제약하였으며, 통제 상황에 직면한 상인들이 시장에서 어떻게 대응했는가를 규명하였다.
    가격통제는 공정가격제(公定價格制), 가격표시제, 정찰제가 핵심이었다. 이 정책의 실시로 상인들은 기존과 같은 방식으로는 더 이상 장사를 할 수 없었다. 흥정을 거쳐 에누리한 가격으로 판매하는 것이 금지되었고, 중개인(거간, 객주 등)에게 수수료를 주고 구매 또는 판매를 의뢰하는 것도 위법이었다. 더구나 ‘가격통제’는 조선인 상거래의 전 과정에 걸쳐 큰 비중을 차지했던 외상 거래마저 중단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그 결과 객주와 같은 위탁상에게서 선도금을 받아 활동하던 생산자와 중간상인들도 생업을 유지하기 어려워졌다. 외상 또는 선도금이 제공된 거래에서는 현금결제와는 다른 거래가격이 형성되는 것이 관행이었다. 이것은 거래가격에 외상대금이나 선도금에 대한 이자와 위험 부담금이 반영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행을 인정치 않고 모든 거래에서 동일 상품은 지정된 공정가격으로만 거래하도록 일률적으로 강요했으므로, 외상과 선도금을 이용한 거래는 중단될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조선인들이 ‘가격통제’에 의해 강요되는 현금거래, 정찰제, 공정가격이라는 상거래 방식으로 일시에 변화할 수는 없었다. 익숙한 상업 관습과 경험들이 상행위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데다, 각종 통제법규를 그대로 준수한다면 상인의 생존이나 일반구매자의 원활한 소비생활이 어려웠기 때문이다. 특히 상업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상인들은 통제법규를 위반하지 않고는 시장에서 살아남기 어려웠다. 그러나 상인이 상거래시 이윤을 확보하기 위해 이용했던 기존의 상거래 관행들이 대부분 단속ㆍ처벌 대상으로 변화한 상황에서, 상인들이 선택할 수 있는 대응방안은 상당히 제한적이었다.
    상인들은 ‘가격통제’로 인해 발생한 수입 감소를 만회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였다. 물량 확보가 쉽지 않은데다 가격통제법규로 인해 에누리, 외상, 덤, 선도금 등 거래 규모를 늘려 이윤을 확보하는 방식은 거의 활용할 수 없었다. 그리고 거래 과정에서 이윤을 확보하는 수법인 가격ㆍ분량ㆍ품질 조절방식 중에서도 가격 조절 방식은 공개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불가능했다. 이에 따라 거래 과정에서 구매자 모르게 분량을 줄이고 품질을 낮추는 방식이 주로 이용되었다. 기존에는 가격 조절 방식을 중심으로 하고, 품질과 분량조절은 보조적으로 활용하는게 관행이었으나, 가격조절이 불가능해지면서 분량과 품질 조절만으로 이윤을 확보하려 하였다. 그 결과 기존에 암묵적으로 용인되던 시장에서의 상도의 범위를 벗어나 구매자로부터 ‘악덕상인’으로 취급되는 결과도 나타났다.
    그 밖에 ‘가격통제’ 제도를 역이용한 대응방안들도 새롭게 고안ㆍ실행되었지만, 문제는 기존의 방식이든 새롭게 고안된 대응이든 상인들의 이러한 행위가 모두 통제령 위반 행위로 단속ㆍ처벌되었다는 점이다. 그러면서 기존의 조선 시장에서 관행으로 용인되던 상거래방식이 전시체제기에 들어서면서 폭리를 탐하는 비도덕적 행위이자 반국가적 행위로 변화하였다. 시장 교란과 물가 앙등, 민생고를 초래하는 주범으로 지목된 것이다. 경제적 어려움과 물자 부족의 불편은 전쟁이나 식민지 상황에서 연유한 구조적인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폭리를 취하려는 이기적인 악덕 상인들의 매점매석과 상술 때문인 것처럼 책임을 전가시킨 것이다.
    결국 전시체제기 상인들에게 남은 선택은 대략 세 가지였다. 살아남기 위해 불법을 감수하고 장사를 하다가 경제사범이 되거나, 총독부의 말단 배급기구로 전락하거나, 그것도 아니면 아예 상업을 포기하고 전업(轉業)이나 폐업(廢業)을 할 수 있을 뿐이었다. 따라서 전시체제기 상인들의 ‘가격통제’ 위반 행위들은 식민당국이 말하듯 상인 개인의 이기심과 탐욕에 의한 결과로 단정하기는 곤란하다. 소위 조선인의 속성(도덕성과 준법정신의 결핍, 저급한 민도(民度)나 민족성) 탓도 아니고, 조선의 상거래가 폐습(弊習)이나 악습(惡習)에 물들었기 때문도 아니다. 일견 식민 당국에 대한 저항이나 반발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지만, 보다 근본적인 원인은 조선의 상거래 문화와 병존할 수 없는 불합리한 제도를 식민당국이 강요했고, 그에 의한 상행위로는 상인의 생존과 시장의 운영이 불가능했던 데서 찾아야 한다. 결국 살아남기 위해 위법을 선택했을 뿐이고, 시장체계가 원활히 작동할 수 없는 법제를 강요한 식민당국에 그 책임이 있다 하겠다.

    영어초록

    During the wartime (1937~1945) Japanese colonial government introduced controlled economics to Korea in order to make control the entire process of all kinds of economic activities such as production and distribution of materials so that the government could provide military supplies without a hitch. By this policy, as a result, business people started to have get damaged, particulrarly the ‘prices policy’ which was first introduced to prevent the prices from going up and to practice distribution of available materials in a state of war made deep impact on the transaction among tradespeople in Korea.
    This paper tried to focus on how the ‘prices policy’ have influenced on the economic activities of Koreans and what kinds of changes were caused. To do this the relevant news reports of the violation of new law were reviewed and how the commercial people coped with the new restriction was also surveyed.
    With new ‘prices policy’ including official price, fixed-price system and price tag requirement tradespeople could not manage their business properly any longer; the prices had been up to the negotiations between traders which became now a violation of the law; and the brokers involvement in principle was prohibited.


    Most of transactions on credit stopped which caused paralysis of business activities of producers and brokers whose source of income to practice came from the trusters because all the transaction on credit began to be forbidden. Because the transactions on credit were suspicious that they violated the fixed-price system in view of the authorities.
    Unfortunately, it was not possible for the most of tradespeople in Korea who had conformed to traditional way to accept, adapt to new business condition in one day. And with no violation of new law it didn’t seem to be possible to manage their business. As one of the possible business strategies to survive in the, official, fixed-price system, some tradespeople started to work out; they cheated the amount of goods for a certain price and reduced the cost for the quality of the raw materials, etc.
    But their business strategy measures were clearly breach of law and such behavior was announced by the government that it should be cracked down. As wartime began, these business cheating had begun worse and it became the focus of criticism by the authorities as a main culprit of the disturb of the market and destroy of national economy.
    There were not many choices of the business people to pursue proper benefits, or survive during the wartime. One of them was to be a subcontractor of the government but many of tradespeople had to job changes or even worse stop their business. Unlike the condemn of the violation of new law by Korean business people, the enforcement of the new law which wasn’t suitable for cultural traditional business measures in Korea, and also was practiced to smooth the process of military supplies during the wartime seems to be responsible for the source of troubles in the market and national economy.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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