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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8세기 궁방전에서 導掌의 발생과 역할 (The Occurrence and Role of Dohjang in Royal Household Lands in 17th~18th Cent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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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26 최종저작일 20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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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8세기 궁방전에서 導掌의 발생과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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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외국어대학교(글로벌캠퍼스) 역사문화연구소
    · 수록지 정보 : 역사문화연구 / 64호 / 43 ~ 82페이지
    · 저자명 : 박성준

    초록

    16세기 왕실 長利가 혁파되고 수조지가 폐지되면서 17세기 전후로 왕실의 주요한 경제적 기반은 궁방전으로 변화되었다. 궁방전에서 징수 업무를 담당한 자는 宮差와 導掌이었는데, 이들의 출신 성분은 왕실 소속 奴屬이나 직원으로 동일했다. 출신 성분이 동일했지만 궁방이 소속 奴屬이나 직원 가운데 궁방에 공로를 세운 자를 포상의 형태로 도장에 차정하면서 궁차와 도장의 구분이 생겼다. 그래서 17세기에는 도장을 差人이나 宮隷의 호칭이라며 사실상 궁차와 동일한 존재로 취급하였다.
    궁방전은 발생 기원에 따라 민전에서 조세를 징수하는 民結免稅地(=無土免稅地), 궁방에서 매득한 買得地, 황무지를 折受・賜與 받고 개간한 折受・賜與地로 구분되었는데, 도장은 궁방전의 발생 기원에 상관없이 다양한 유형의 장토에 차정되었다.
    민결면세지 도장의 역할은 민전에서 조세를 징수해 궁방에 상납하는 역할을 담당했기 때문에 收稅導掌이라고 지칭하였다. 그런데 발생 초기 민결면세지 도장의 출신 성분이 궁방 소속이었듯이, 이들의 역할을 궁방에 서는 役으로 인식해 役價導掌이라고도 지칭하였다. 그러나 민결면세지 도장은 궁방에 세운 공로에 대한 포상으로 도장에 차정되었듯이 이들은 수세 상납의 역할을 담당하고 자신의 몫으로 일정액을 차지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권한은 자유롭게 매매되었고, 신분에 관계없이 누구나 매득할 수 있었다. 이후 민결면세지 도장권을 매득한 목적이 궁방에 役을 서기 위한 것이 아니라 수세 업무를 담당하고 경제적 이익을 획득하기 위한 것이었듯이 민결면세지 도장은 수세 상납을 하고 경제적 이익을 획득하는 수세청부업자로 성격이 전환되어 갔다.
    민결면세지 외 여러 유형의 유토면세지에 차정된 도장은 궁방전을 관리하고 운영하면서 매년 일정액을 상납해야 할 의무가 있었는데 이러한 역할도 궁방에 서는 役으로 인식되었다. 그러나 이들 도장도 포상의 형태로 도장에 차정되었듯이 궁방에 매년 지정된 양을 상납하고 나면 징수물의 나머지를 모두 자신의 몫으로 차지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 유토면세지 도장은 적극적인 지주 경영을 통해 자신의 경제적 이익을 확대해 나갈 수 있는 존재였던 것이다.
    그러나 중층적 토지소유구조가 형성된 장토는 중답주가 독자적으로 장토를 관리하고 운영했기 때문에 도장은 다른 장토와 달리 장토 경영에 간여하지 못하고, 곡물을 징수해서 상납하는 역할 이상을 벗어나지 못했다.
    하지만 궁방이 매득한 장토, 민유지와 교환한 장토, 황무지를 절수 받은 장토에서는 적극적인 지주 경영을 통해 자신의 경제적 이익을 확대해 갔다. 발생 초기의 도장은 궁방에 役을 서는 장토 관리자의 성격이었으나, 장기간에 걸쳐 장토 관리에 필요한 물력을 투여하고 독자적으로 장토를 운영하면서 권한을 강화해 궁방전의 징수액을 거의 독점하는 실질적인 소유자로 전환해 갔던 것이다.

    영어초록

    The Royal Family collected ground rents in Royal household lands through Gungcha and Dohjang, these are slaves or staffs belonged to Royal household. The component of origin of Gugncha and Dohjang was same but called separately. The classification has come out as the ground rents are collected by the person who rendered the distinguished service out of affiliated slaves or staffs who have been assigned to Dohjang as the form of reward.
    Dohjang of Land owned by people played the role collecting the tax and offering the bribe to Royal household from the private land, these have been called as the authority receiving the tax or the authority paying the bribe as these roles have been acknowledged in Royal household as the duty. By the way, the nature of these has been converted to the contractor paying the bribe and obtaining the economic profit since these people have the authority taking the possession of certain amount as their share.
    Dohjang of Land owned by Royal household took charge of role managing and operating Royal household lands by having the obligation to pay a certain amount to Royal household, this role has been acknowledged as the task in Royal household. But, these had the authority capable of taking possession of the balance as their share all after paying the designated amount to Royal household by operating the farmland. Dohjang of Land owned by Royal household could expand the economic profit through the active landlord management. These input the necessary material power in the management of farmland over a long period of time as these were assigned to the various type of farmland regardless of occurrence origin of Royal household lands and administered the farmland independently. These have been converted to the practical owner monopolizing the collected amount of Royal household lands by reinforcing the authority of Dohjang in this process.
    Slaves or staffs belonged to the Royal Family have been assigned to Dohjang in the early stage that Dohjang of Land owned by people・Land owned by Royal household has occurred, the role of Dohjang has been acknowledged as the task in Royal household as the component of origin of these belonged to Royal household. But, since then, the nature of Dohjang has been changed as the right of Dohjang is sold freely.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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