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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파산제 도입의 법적 문제 (A Legal Study on the Possibility of Introducing a Municipality Bankruptcy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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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25 최종저작일 20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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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파산제 도입의 법적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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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행정법이론실무학회
    · 수록지 정보 : 행정법연구 / 38호 / 167 ~ 194페이지
    · 저자명 : 조성규

    초록

    현대의 지방자치에 있어 지방재정의 중요성은 더 이상 재론의 여지가 없으며, 따라서 지방자치의 바람직한 실현을 위해서는 지방재정에 대한 적정한 감독과 통제의 필요성은 당연하다. 근래 들어 지방자치단체 파산제가 다시 지방자치법제의 주요 쟁점의 하나로 부각되고 있는바, 호화청사 건립이나 무분별한 선심성·전시성 사업을 통한 지방재정의 방만한 운영이 여전히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재정의 건전성 및 책임성 제고를 위한 법제도적 검토의 필요성은 당연하다 할 수 있다.
    문제는 지방재정의 건전성 및 책임성의 제고를 위해 어떠한 통제수단을 도입하여야 하느냐의 것이며, 여기에는 단순히 정책적 필요성이 아니라, 지방자치의 규범적 본질 및 지방자치의 현실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특히 지방자치제도는 선험적인 원리적 제도가 아니라 한 나라의 구체적 역사 및 현실에 바탕을 둔 경험적 제도인 점에서 원리적 접근 및 비교법적 접근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바, 우리나라 현실에 대한 구체적 고려의 필요성이 중요하다.
    주지하다시피 지방자치는 주민의 주권적 권력에 기초한 민주주의의 실현구조이며, 지방자치단체는 독립된 행정주체로서 공행정기능을 담당하는 통치단체의 성격을 가지는, 국가의 통치구조에 있어 본질적인 부분이다. 그러한 이유에서 지방자치는 헌법에 의해 직접 보장되며, 이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전권한성과 자기책임성의 보장을 내용으로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는 규범적 의미의 자치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지 못한 채, 국가에 종속되어 있는 명목상의 장식적인 지방자치에 그치고 있다. 특히 현대 복지국가의 경향과 더불어 국가에 대한 재정적 의존성이 더욱 심화되고 있으며, 그에 따라 지방재정법 등 지방자치법제는 지방재정에 대한 국가의 감독·통제를 다양한 형태로 제도화하여 국가에 대한 재정적 종속성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책임에 대한 권한의 보장이 전제되어야 한다. 따라서 재정적 자기책임성이 보장되지 못한 상황에서 지방재정에 대한 사후적 결과를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으로 전가하여 자치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국가 중심의 타율적 통제수단으로서 파산제의 도입은 규범적으로 문제가 있는바, 헌법상 보장된 지방자치의 본질에 대한 침해의 소지가 있으며, 통치단체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주권에도 위반될 소지가 있다. 동시에 현행 지방재정법상 지방재정에 대한 국가의 감독·통제수단이 다양하게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파산제를 도입하는 것은 자치권에 대한 과도한 침해로서 비례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있으며,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용을 감독·통제하여야 하는 국가의 책임을 지방자치단체에게 전가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지방자치단체 파산제의 도입에 있어서는 보다 신중한 규범적 검토가 필요한바, 지방자치는 국가의 분권화된 통치구조이며, 민주주의의 실현원리로서 본질적 의미를 갖는다는 규범적 의미를 명확히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영어초록

    In Korea since the enforcement of local autonomy continuously, the fiscal crisis of the municipalities has been an important social issue, consequently the introduction of municipality bankruptcy system is hotly debated as institutional devices to secure the local government’s fiscal health.
    This article deals with the possibility of implanting a municipality bankruptcy system in the legal system of Korea from a standpoint of the constitutional guarantee of local autonomy. First, this study started from examining whether municipality as local government has bankrupt about the debt or not. This review started from correcting concept of municipality bankruptcy and drew the conclusion that liquidation bankruptcy is denied, and revival bankruptcy can be admitted based on Article 117 of the Constitution and Articles of the Local Finance Act about local finance.
    To be strongly stressed, even if municipality bankruptcy is institutionalized, it should observe the legal limits from the constitutional guarantee of Local Autonomy, especially fiscal self-responsibility. For introduction of municipality bankruptcy system should be premised the guarantee of fiscal self-responsibility of local government, because local autonomy and self-responsibility are substantially interrelated. However, in actuality of local autonomy should be discussed the heavy centralism in the system of working the local finance and securing the fiscal health of local government,From such actuality of local autonomy, it should be emphasized that the central government has responsibility to financial predicament of local government. Especially the various competences of Ministry of Security and public Administration to control the local finance based on Articles of the current Local Finance Act can be legal basis for responsibility of central government in side of the financial condition of local government.
    In conclusion, we should be wary of introducing municipality bankruptcy system not only from a standpoint of the constitutional guarantee of local autonomy but also from the actuality of local fiscal autonomy. Even if municipality bankruptcy system is enforced, should be admitted not involuntary bankruptcy through central government but voluntary bankruptcy of local government.
    It must always be borne in mind, local autonomy is not simple administrative system but national decentralized ruling system and legal principle for actualization of democracy.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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