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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 문화재 및 경관재법에서의 ‘문화재’개념 (Concetto di “Codice dei beni culturali e del paesaggio” in Ital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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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24 최종저작일 20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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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 문화재 및 경관재법에서의 ‘문화재’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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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일감법학 / 33호 / 311 ~ 332페이지
    · 저자명 : 김민동

    초록

    고도의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문화행정’에 대한 ‘법률유보’라는 관점에서 볼 때, ‘문화재’ 개념은 국가의 ‘보호’, ‘활용’, ‘보존’과 같은 법적 조치를 해야 하는 문화적 가치를 가지는 것이어야 한다.
    이탈리아의 현행 ‘문화재 및 경관재법’에서는 1939년 이른바 ‘보따이 법률’의 예술적⋅ 역사적 문화재 개념을 극복하고, ‘문화적 가치의 증거’로서의 현대적인 문화재개념을 확립하고 있다(같은 법 10조). 전체적인 맥락에서 문화재를 파악하는 역동적이고 혁신적인이런 문화재 개념은 ‘개방성’, ‘복수성’, ‘정형성’, ‘유형’적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개념적 특성으로 인하여 보호할 대상이 지나치게 확장되는 위험성이 있으므로, 그 중요성을 객관적으로 담보하기 위한 규범적인 제한이 필요하다. ‘문화재 및 경관재법’ 에서는 위 개념 자체로서는 정의하기 어려운 두 가지 규범적인 요소들을 규정하고 있다. 첫째, 문화재 개념의 외부적 요소로서, 동산은 50년, 부동산은 70년이 지난 경우에 보호를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다(같은 법 제12조 제1항). 50년 또는 70년의 ‘시간성’, 둘째 내부적 요소로서 ‘대표성’ 내지 ‘의미성’을 확보하고 있다. 특정 시점에서의 인류 문화적 ‘중요성’ 내지 ‘대표성’을 그 물건 자체가 가지고 있어야 한다(같은 법 제12조 제2항의 ‘감정’; 제13조의‘지정’ 조치).
    고도의 전문적인 문화재행정의 특성상 실제로 이 기준을 ‘적용’하는 단계에서 비록 위법하지는 않지만 실무담당자의 부당한 처분 때문에 위 규범적 기준이 왜곡되거나 확장될우려가 있다. 이런 자의나 편견에 의한 부당한 행정조치에 대한 근본적인 방지책은 문화재보호의 직무를 맡은 공무원들에게 기술적인 관할을 보장해 주고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능력의 확보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영어초록

    Le recenti esperienze culturali hanno superato il concetto ristretto di bene artistico e storico.
    Nuova visione e’ bene culturale qualunque testimonianza del divenire umano nella storia.
    I beni culturali vengono definiti dall’art.2, comma 2 del Codice, per il quale appunto “Sono beni culturali le cose immobili e mobili che, ai sensi degli articoli 10 e 11, presentano interesse artistico, storico, archeologico, etnoantropologico, archivistico e bibliografico e le altre cose individuate dalla legge o in base alla legge quali testimonianze aventi valore di civiltà”.
    Il concetto generale emergente dalla norme, dunque, e’ quello del bene culturale inteso quale testimonianze aventi valore di civiltà di cui alla Prima di chiarazione della gia’ ricordata Commissione Franceschini, attraverso il quale, c.d. estetizzante del quid proprium di tali beni, prevalente fino almeno agli anni cinquanta del scorso, ispirata all’idea che si potesse riconoscere il carattere di bene culturale unicamente ai beni di pregio o di rarita’ eminenti.
    Una simile dilatazione dell’oggetto della tutela determina un rischio di omnicomprensivita’.
    Quest’ovvia constatazione pone la necessita’ di delimitare l’oggetto della tutela, in se stesso illimitato.
    In prima limitazione, che si coglie sul piano normativo, ha carattere temporale. E poi la significativita’ o rappresentativita’, che si aggiunge al dato temporale.
    I principi esposti, sul piano applicativo possono essere distorti o dilatati, in rapporto alla cosa singola, quasi ad arbitrio di chi ne sia preposto all’applicazione. La competenza tecnica dei funzionari preposti alla tutela e’ dunque una fondamentale garanzia per tutti coloro che di tale tutela debbono risentire gli eventuali effetti pregiudizievoli.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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