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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신과 반영구화장의 양성화 방안을 위한 고찰 (A Study on the Legalization of the Tattoo & Semi-permanent Make-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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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24 최종저작일 20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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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신과 반영구화장의 양성화 방안을 위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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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미용예술경영학회
    · 수록지 정보 : 미용예술경영연구 / 17권 / 3호 / 91 ~ 114페이지
    · 저자명 : 남미우, 표은영

    초록

    본 연구는 국내와 외국의 문신과 반영구화장관련 법적규제를 고찰하고, 문신 및 반영구화장의 양성화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는 데에 연구의 목적이 있다. 미국과 일본의 규제를 비교해본결과, 우리나라만 문신 및 반영구화장을 비의료인이 행하는 것을 불법으로 여기고 있다. 문신 또는 반영구화장은 피부의 완전성을 침해하는 방식을 통해 색소를 주입하는 형태로 시술 행위에 의한 감염의 위험성이 필연적이기 때문에 문신이나 반영구화장은 일률적으로 비의료인에 의한 시술은 불법 의료행위로 판단되어진다. 그러나 미국은 모든 유형의 문신, 반영구화장시술에 대해 면허제도로 허용되고 있고, 우리나라와 유사한 법문화를 가진 일본도 사회적 통념의 변화에 근거하여 타투의 예술성을 인정하였고 비의료인의 시술을 허용하였다. 이로써 우리나라만이 유일하게 비의료인의 시술을 불법화하고 있다. 선행연구를 통해 문신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긍정적으로 많이 변화하였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법도 사회 변화에 따라 변화해야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문신, 반영구화장 양성화를 위해 시술목적에 따라 일반문신, 미용문신, 의료문신으로 구분하여 법적 규제를 달리하고 그에 따른 적절한 위생교육과 염료관리교육, 업소위생관리, 고객관리 등의 시술 행위에 대한 안전성을 갖출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문신 및 반영구화장의 인식변화와 양성화를 하는데 도움을 주고 시술자의 직업선택의 자유, 예술적인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소비자에게는 개성 표현의 자유를 가능하게 함으로 국민들의 행복추구권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영어초록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nsider the legal regulations related to tattoos and semi-permanent makeup in Korea and to suggest a legalization of tattoos and semi-permanent makeup. As a result of comparing regulations in the United States and Japan, only Korea considers it illegal to practice by non-medical personnel. Tattoos or semi-permanent makeup are in the form of injecting pigments through a method that violates the integrity of the skin, and since the risk of infection is inevitable. Tattoos or semi-permanent makeup are uniformly judged as illegal medical practices when tattooing by non-medical personnel. However, in the United States, all types of tattoos include semi-permanent makeup are permitted with a license system, and Japan, which has a legal culture similar to Korea, recognizes the artistry of tattoos allows as non-medical procedures. In preceding studies, social awareness of tattoos has changed positively. In this study, in order to legislate tattoos and semi-permanent makeup, the legal regulations are divided into general tattoos, beauty tattoos, and medical tattoos by the purpose of treatment, and according to the treatments, appropriate hygiene education, pigmentation education, business hygiene management, and customer care should be provided. Through these results, it helps to change awareness and legalization of tattoos and semi-permanent makeup guarantees the practitioner’s freedom of occupation choice and artistic expression, and enables consumers to express their individuality, thereby improving the people’s right to pursue happines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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