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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상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 관한 고찰 (Etude sur une personne ayant l’intention de devenir candidat dans la loi électora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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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23 최종저작일 20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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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상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 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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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외법논집 / 45권 / 2호 / 1 ~ 29페이지
    · 저자명 : 전학선

    초록

    공직선거는 국민의 대표 혹은 주민의 대표자를 선출하는 것으로 선거권자의 의사가 정확히 반영될필요가 있다. 선거권자의 의사가 정확히 반영되기 위해서는 선거의 공정성이 담보되어야 한다. 선거의공정성을 위하여 특정 후보자나 특정 정당에 유리하지 않게 공정한 선거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공직선거법」은 공정한 선거를 위하여 다양한 규제를 하고 있다.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일반 국민들로 하여금 가장 적합한 인물을 대표자로 선출할 수 있도록 많은 제한을 두고 있다.
    특히 선거운동 등과 관련해서 후보자나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으며, 국민들도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많은 제한을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 대해서도 많은 부분에서 후보자와 동일시하여 제한을 하고 있다.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의 많은 조항에서 후보자와 동일하게 취급하고있는데, 이는 문제가 있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또는 ‘후보자가 되려는 자’ 등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용어를 통일할 필요가 있다.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그 의미가 불명확하여 자의적인 해석이 될 우려도 있다. 되고자 하는 것이 어느 정도를 의미하는지 전혀 알 수 없다.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선거가 어느 선거인지를 알 수 없으며, 어느 정도 의사표시와 행동 등을 하여야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 해당하는지를 알 수 없다.
    따라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개념이 명확하지 않으니까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 대한 제한도 문제점이 있다.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 대한 제한이 필요한 경우가 많으나,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경우가 있다.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것은 후보자 등록 마감 때까지 가능한데, 그 이전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 대한 제한을 하고 있다. 예를 들어 「공직선거법」 제103조 제5항은 선거일 전 90일(선거일 전 90일 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 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와 관련 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를 개최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데, 출판기념회를 선거일전 60일에 하고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것을 선거일전 30일에 갖게 되는 경우「공직선거법」 제103조 제5항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공직선거법」은 객관적이고 중립적으로 규정되어야 하면서 불필요하거나 과도한제한은 개선되어야한다.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아직 후보자가 아닌 자로서 후보자가 될 가능성이 있는 자이다.
    예비후보자 제도를 도입하였으므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 대한 과도한 제한은 폐지되어야 한다.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므로 허용될 수 없다. 따라서 합법적으로 예비후보자로 등록하여 제한된 선거운동을 하도록 유도하든가 아니면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 범위에서 자유로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에서 많은 규정을 통하여 선거운동 등 제한을하고 있는데, 조문별로 검토하여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제한은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영어초록

    Lors des élections à des fonctions publiques, les intentions des électeurs doivent être reflétées avec précision en sélectionnant des représentants du peuple ou des résidents. Pour que la volonté des électuers soit reflétée fidèlement, l’impartialité de l’élection doit être garantie. L’impartialité de l’élection doit avoir un système électoral équitable afin de ne pas favoriser un candidat ou un parti politique en particulier.
    La loi électorale réglemente diverses restriction pour des élections impartiales. Il existe de nombreuses restrictions à la sélection de la personne la plus appropriée pour les partis politiques, les candidats et la Nation.
    La loi électorale restreint une personne ayant l’intention de devenir candidat en les assimilant à des candidats.
    Étant donné que le concept de personne ayant l’intention de devenir candidat n’est pas clair, il y a aussi un problème avec les restrictions imposées à une personne ayant l’intention de devenir candidat. Des restrictions sur une personne ayant l’intention de devenir candidat sont souvent nécessaires, mais peuvent être inutiles ou excessives.
    Avec l’introduction du système des Candidat préliminaire, les restrictions excessives imposées à une personne ayant l’intention de devenir candidat devraient être supprimées. Il n’est pas possible de permettre à une une personne ayant l’intention de devenir candidat de faire campagne parce que cela correspond à une campagne pré-électorale. Par conséquent, on doit être légalement enregistrés en tant que candidat préliminaire pour déclencher une campagne limitée ou pour être libre d’agir dans la mesure où cela ne relève pas de la campagne pré-électorale.
    Pour une personne ayant l’intention de devenir candidat, la loi électorale limite les campagnes électorales à travers de nombreux repas, mais les restrictions inutiles ou excessives devraient être améliorées en examinant chaque article.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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