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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개정론-농지취득자격증명, 임대차 및 처분의무를 중심으로- (Revision of Farmland Act -focusing on the certification of qualification for farmland acquisition, lease, and disposition du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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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22 최종저작일 20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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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개정론-농지취득자격증명, 임대차 및 처분의무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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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영남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영남법학 / 46호 / 1 ~ 25페이지
    · 저자명 : 금태환

    초록

    현행 농지법은 1949년에 제정된 농지개혁법을 모태로 하여 1996년부터 시행되었으며, 큰 틀에서 농지개혁법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못하였다. 농지의 취득에관하여 농지개혁법은 소재지 관서증명을 요구하였고, 농지법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요구한다. 양자는 경자유전의 원칙을 달성하기 위한 제도이고 심사기준에서나 증명으로 기능하고 있는 점에서 비슷하다. 그러나 현실에 있어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은 소재지관서증명보다 경자유전 측면에서 제대로 기능하지 않고 있다. 교통・통신의 발달, 농업기계화의 진전 등으로 인하여 소재지관서증명(1986 년 농지매매증명으로 이름이 바뀜)의 형식적 심사요건이던 거주요건, 통작거리요건이 폐지되자 누구든지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는 의식이 팽배하였고, 농지취득자격증명의 심사 기준으로 영농장비 등의 확보방안을 요구하는 영농계획서를 요구하고 있어, 실제적으로는 영농계획서만 제출하면 농지를 취득할 수 있게 되었다. 더구나 농지취득 즉시 한국농어촌공사에 임대위탁만 하면 그 기간동안 농지를 소유할 수 있게 되어 농지취득자격증명의 심사가 불필요할 정도가되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형식적이고 의례적인 절차가 되어 버린 것이다. 그리하여 본 논문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농지취득 허가 로 바꾸어야 하고, 심사기준은 “실경작 여부”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행정관청은 실경작 여부를 적극적, 실질적으로 심사하여야 하고, 소극적으로 증명하여서는 아니된다.
    농지 임대차에 관하여 본 논문은 임차인의 권리보호에 관한 것보다 임대차의허용범위에 관하여 주로 논의한다. 경자유전 원칙의 논리적 귀결은 임대차 금지이다. 농지개혁법이 그러하였다. 농지법도 농지개혁법을 이어 받았지만, 임대차 허용범위를 넓혀 ① 농지이용증진사업의 경우, ② 한국농어촌공사에 임대위탁하는 경우, ③ 60세 이상이 되고 5년 이상 농업경영에 이용하던 농지를 임대하는 경우도 임대차를 허용하고 있다. 농지이용증진사업은 농지의 유동화나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효과적인데도 불구하고 재량으로 되어 있어 그 시행이지연되고 있다. 한국농어촌공사에의 임대 위탁도 문제이다. 한국농어촌공사에의임대 위탁이 농지이용증진사업과의 관계 하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우연적・ 단편적 임대에 불과하여 농지의 효율적 이용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 단순히 개인에게 임대할 것을 한국농어촌공사에 임대하도록 강제하는 것밖에 아니다. 경자유전의 원칙은 농업의 규모화, 농지의 유동화, 농지의 효율적 이용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따라 변용되어야 한다. 그러한 의미에서 경자유전의 원칙은농지의 취득 단계에서 엄격히 요구되어야 하고, 취득 이후 농업인 간에는 융통성있게 운영될 수 있어야 한다. 그리하여 본 논문은 농지이용증진사업이 의무적으로 시행되게 하고, 한국농어촌공사의 임대위탁은 농지이용증진사업과의 관계 하에서만 이루어지게 하고, 농업인간의 임대차는 자유로이 이루어지도록 주장한다.
    농지법은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토지에 대하여는 처분의무를 부과하고,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처분명령을 발한다. 필자는 자기의 농업경영의기회를 주어야 할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구분해서 전자의 경우에는 바로처분의무를 통지할 것이 아니라 시정명령이나 농업경영명령을 먼저 발령하고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처분명령을 발하고, 후자의 경우에는 바로 처분의무의통지를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전자의 경우나 후자의 경우 처분명령의 유예제도는 폐지한다. 전자의 경우에는 처분명령의 유예는 필요하지 않고, 후자의 경우 시정의 기회를 부여할 여지가 없고 불법을 합법으로 전환시켜 주기 때문이다. 그리고 처분의무는 소유권의 본질적 침해에 해당하므로 필요한 최소한도에그쳐야 하며, 그 부과는 최대한 신중하여야 함을 주장한다

    영어초록

    Current Farmland Act was born from the Farm Reformation Act of 1949, so it is not beyond the framework of the latter. The Farm Reformation Act was enacted to abide by "farmland to the tiller principle" against the feudal landlordism. It makes for farmer only to be able to own farmland, and prohibits strictly lease of farmland. It requires "farmland ownership certification" from the agency for the sale of farmland. In 1986, the name of "farmland ownership certification" was changed to "farmland sale certification", which asks a person who wants to buy the farmland to live in the same county or near where the farmland exists and within a certain distance as long as farming is possible. In 1996, "farmland sale certification" was replaced by the "certification of qualification for farmland acquisition", which abolishes the residence- and distance requirement for farmland acquisition and only reviews farming plan which includes securing of labour and agricultural appliance.
    Even if "certification of qualification for farmland acquisition" requires actual farming, there is no way to confirm whether it will happen or not at the time of certification. As a result, the certification has become loose and cursory and has not functioned as aimed. My argument is that "certification of qualification for farmland acquisition" should be revised to "permission of farmland acquisition", which reviews the possibility of farming substantially.
    About lease of farmland, this article discusses when it can be permitted rather than how a lessee should be protected. Currently a farmer can only rent his farmland through the public entities. I contend that farmers should be able to rent their farmland each other freely and the lease through the public entities should be possible in the area where the plan for efficient utilization of the farmland is implemented. I urge that the plan for efficient utilization of the farmland in the Farmland Act should be changed from discretion to obligation.
    I also contends that the disposition duty which is resulted from non-farming of his farmland should be minimized. By the Farmland Act, the disposition duty arises as soon as the agency finds non-farming of his farmland, but the farmer should be given the chance for himself to correct his non-farming before the notice of his disposition duty of farmland. When there is a alternative method which gives the least damage to the owner, it should be given beforehand. This is the proportionate principle. There is various kinds of reason why the farmer is not farming. Therefore it is against the Constitution Law to force the non-farming farmer to dispose his farmland without considering the non-farming reason and giving him any chance to correct his non-farming.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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