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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조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The Starting Point of Reckoning Extinctive Prescription of Claims for Damages due to Disturbance of Sunsh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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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22 최종저작일 20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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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조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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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민사판례연구회
    · 수록지 정보 : 민사판례연구 / 31호 / 117 ~ 156페이지
    · 저자명 : 송혜정

    초록

    대상판결은 일조방해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에 관한 최초의 대법원 판결이다. 대상판결의 다수의견은 건축행위로 인한 일영의 증가가 수인한도를 넘는 위법한 일조방해 사안을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의 철거의무까지 인정되는 예외적인 사안과 위법하나 철거의무까지는 인정되지 않는 일반적인 사안으로 구분하고, 철거의무가 인정되지 않는 일반적인 일조방해 사안에서는 건물 등이 준공되거나 외부골조공사가 완료되면 그 건축행위에 따른 일영의 증가는 더 이상 발생하지 않게 되고 그 시점에 일조방해로 인하여 현재 또는 장래에 발생 가능한 재산상 손해나 정신적 손해 등을 예견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한 민법 제766조 제1항 소정의 소멸시효는 재산적 손해와 정신적 손해 모두 건물 등의 준공 시점이나 외부골조공사가 완료된 시점으로부터 진행한다고 판시하였다.
    다수의견은 손해배상의무만이 인정되는 일조방해 사안을 가해행위는 일회적으로 종료되고 그 후에는 손해만이 계속되는 것으로 파악하는 전제 위에,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가 현실화되는 것이 불법행위보다 시간적으로 뒤인 경우에도 이를 예견할 수 있었으면 손해의 인식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취지의 종래의 대법원 판례들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다수의견은, 철거의무가 인정되지 않는 사안에서는 일조방해의 가해행위가 가해건물의 완공으로 종료하고 그 이후에는 손해만이 계속된다고 보는 것이 철거의무는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가해건물의 존속 자체가 날마다 새로운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보는 것보다 논리적으로 일관된 해석인 점, 일조방해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 중 부동산의 가격 저하와 같은 재산적인 손해가 가해건물 완공 당시에 발생하거나 예견가능하다고 보는 데에 문제가 없고, 주거환경이 악화됨으로 인한 정신적인 손해의 경우에도 일조방해는 가해건물이 존속하는 한 계속 같은 정도로 발생할 것이고 그 방해의 정도에 변동이 생기는 경우를 상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가해건물의 완공 당시 충분히 예견 가능한 손해라고 볼 수 있는 점에서 기존의 단기소멸시효의 기산점에 관한 법리에 비추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또한, 다수의견은 재산적 손해, 정신적 손해를 불문하고 일조방해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가 가해건물의 완공 시점으로부터 3년의 소멸시효기간 내에 이루어지게 함으로써 관련 분쟁을 조기에 해결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단기소멸시효의 존재이유를 설명함에 있어 배상의무자의 불안정한 지위에 한계를 설정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최근의 경향과도 일치한다.
    한편, 대상판결의 반대의견은 위법한 일조방해는 재산권뿐만 아니라 인격권을 침해하는 성격도 지니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일조방해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건물이 존속하는 한 날마다 개별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데, 반대의견이 반드시 일조권 침해로 인한 정신적 손해를 다수의견보다 충실하게 배상하는 결과를 보장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또한, 다수의견을 취하면서도 정신적 손해에 대한 보다 충실한 배상방법을 강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영어초록

    This article reviews the first decision of the Supreme Court of Korea as to the starting point of reckoning extinctive prescription of claims for damages due to disturbance of sunshine.
    The majority opinion in this decision classified cases regarding unlawful disturbance of sunshine into two categories; one is highly exceptional cases where a duty to remove a building entirely or partly is imposed; the other is general cases where there exists only a duty of compensation for damages except for a duty of removal. Then, the majority opinion held that, in general cases where a duty of removal is not obliged, the extinctive prescription of this claim for damages resulting from disturbance of sunshine by article 766 (1) of the Civil Code starts to run from the date when buildings have been completed or the construction of its outside frame has been completed, because shadow by the act of constructing does not increase any more and it is possible to expect property losses and mental losses by that building just at that time.
    In my view, the majority opinion is appropriate in terms of the established legal principles and the purpose of short-period extinctive prescription system by 766 (1) of the Civil Code. It is also desirable that it can draw an adequate line between the right to enjoy sunshine and the property right of neighboring land owner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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