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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일대일로 정책과 BEPS 맥락에 따른 원천지국 과세권의 강화 (China’s ‘One Belt One Road’ Initiative and Stricter Taxation by Source Countries in the Context of BEPS Pro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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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22 최종저작일 20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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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일대일로 정책과 BEPS 맥락에 따른 원천지국 과세권의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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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세법학회
    · 수록지 정보 : 조세법연구 / 24권 / 1호 / 143 ~ 188페이지
    · 저자명 : 이준봉

    초록

    본고는 중국의 일대일로 정책이 추구하는 목표와 원천지국의 과세권 강화와 관련된 OECD BEPS(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권고사항들 사이의 긴장관계의 해소와 관련된 조세정책상 결단에 대하여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바, 그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중국의 일대일로 정책은 기존 아시아 개발전략의 연장선에 있는 것이고 이를 통하여 중국 등 일대일로 관련 국가들과 선진경제들 사이에 이루어져 왔던 균형관계가 더욱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질 수 있으므로, 원천지국 과세권의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OECD BEPS 권고사항들의 도입을 통하여 이러한 균형관계가 깨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둘째, OECD의 BEPS 권고사항들은 합의된 최소기준, 강화된 국제기준, 국내세법에 대한 공통적 접근방식 및 최적 관행, 그리고 분석적 보고서의 형태로 구분될 수 있는바, 이들 권고사항들이 각 국가들이 자본의 유치를 위하여 벌이는 추가적인 조세경쟁을 벌이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고 해당 국가가 명목상 법인세율을 인하하는 것을 막을 수도 없다. 따라서 BEPS의 권고사항들이 도입된다고 하더라도 일대일로 관련 국가들 사이에서 조세경쟁이 벌어질 수 있는 상황은 피할 수 없다.
    셋째, BEPS의 권고사항들과 관련하여 일대일로 관련 국가들 사이에서 또 다른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 이는 일대일로 관련 국가들이 BEPS의 권고사항들을 다른 국가들과 조화되지 않는 일방적 방식으로 도입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고 그 위험은 특히 이전가격세제와 FDI의 유치와 관련하여 심각해질 수 있다. 해당 조치들을 위와 같은 방식으로 부주의하게 시행할 경우에는 조세행정의 부담이 과중해질 수 있으며 그 불확실성으로 인하여 수많은 분쟁들이 야기될 수 있다. 따라서 아시아권 또는 일대일로 관련 국가들은 BEPS 관련 조치들은 다자간 협약 또는 양자 간 조세조약을 통하여 합의된 범위 내에서 도입함과 동시에 FDI의 유입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들은 일방적으로 시행하는 방법을 취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러한 접근방식을 통하여 조세행정에 대한 막대한 부담을 피하면서도 재정수입을 확보할 수 있고, 아시아권 또는 일대일로 관련 국가들의 지속적인 경제성장 효과를 누릴 수 있다.
    넷째, OECD가 디지털 경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세상 도전요인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권고하거나 검토한 대안들(기왕의 고정사업장 개념의 수정, 중요한 디지털 현존의 개념, 디지털 거래에 대한 원천징수 방안, 대역폭세 또는 균등화세의 도입방안 및 피지배 외국법인 세제의 정비 등)을 양자 간 조세조약에 반영하거나 다자간 조세조약이 체결되기를 기다리지 않고서 아시아권 또는 일대일로 관련 국가들의 국내세법상 일방적인 조치로서 디지털 사업모델 관련 고정사업장 개념 및 이와 관련된 이전가격세제 지침 등을 도입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다섯째, OECD는 다국적 기업에 속한 개별 기업들 사이에서 발생한 이자비용의 손금산입을 제한하는 것을 주된 권고사항으로 규정하나, 이러한 접근방식은 제조업 및 사회적 인프라 구축사업에 악영향을 미치거나 세수증가 효과가 없을 수 있다.
    여섯째, OECD가 원천지국의 과세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그 도입을 권고하는 조치들은 자본 소유자들에게 법인세 부담을 증가시키는 것이나, BEPS 권고사항들의 도입을 통하여 확보한 법인세는 결국 자국의 소비자 또는 노동자들에게 전가되기 쉽고 이로 인하여 또 다른 불평등이 야기될 수 있다.
    일곱째, BEPS 권고사항들은 각 해당 국가의 구성원들에 대한 복지에 영향을 미치게 되나, BEPS 권고사항들 자체는 복지적 관점에서의 고려(welfare considerations)에 대하여 심각하게 고민하거나 논의대상에 포함하고 있지 않다.
    여덟째, BEPS 권고사항들 자체가 아시아권 또는 일대일로 관련 국가들의 지속적인 성장가능성에 대하여 대안을 제시하는 것 역시 아니다. 그런데 아시아권 및 일대일로 관련 국가들에 있어서 지속적인 성장가능성은 해당 국가들의 생산성 유지 및 소득분배의 불평등 등 여러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필수적인 조건에 해당하고, 현재까지 아시아권 또는 일대일로 관련 국가들은 지식기반자본을 풍부하게 보유한 다국적 기업들에 의한 외국인 직접투자의 유입 및 글로벌 가치사슬에 대한 전면적인 편입을 통하여 지속적인 성장을 이루어왔다. 따라서 BEPS 관련 권고사항들을 무리하게 또는 선제적으로 도입함으로써 이러한 성장요소들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에 대하여는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아홉째, 중국 일대일로 정책과 BEPS 맥락에 따른 원천지국 과세권의 강화와 관련된 논의들은 일대일로 주변국으로서 수출위주 개방경제를 지향하는 우리 경제에 대하여서도 대부분 그대로 또는 보다 민감하게 적용될 수 있다.

    영어초록

    This paper explores the conflicting relationships and harmonizing policies between the China’s ‘One Belt One Road’ initiative(OBOR) and stricter taxation by source countries in the context of BEPS(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project, the results of which may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 OBOR initiative places itself in the spectrum of the current Asian development policies so it may encourage the China economy to grow faster and steadily in harmony with the developed western economies. Therefore it would be inappropriate that the China’s stricter taxation as source country in the context of BEPS brings harmful effects on the current economic relationships between the China and the developed western economies.
    Second, the adoption of the BEPS recommendations can not bar each respective country from unilaterally getting involved in harmful tax competitions or lowering nominal corporate tax rates to host additional capitals. So, even if the BEPS recommendations are adopted, there may still arise harmful tax competitions among the OBOR-related countries.
    Third, China’s unilateral adoption of the BEPS recommendations is likely to cause additional perils such as enormous burden of tax administration, legal uncertainties, more legal controversies among the OBOR-related countries, the harmful effects of which are the most serious especially in the field of transfer pricing. And this unilateral adoption thereof is unlikely to be conducive to tax revenues. In this regard, it would be inappropriate that China adopts in advance the optional recommendations related to digital economy, such as amendment of the current PE(permanent establishment) definitions, recognition of significant digital presence, imposition of withholding tax on digital transactions, adoption of band-width tax or equalization levy, amendment of CFC(controlled foreigh companies) rules, etc.
    Fourth, the OECD recommends that deductions of interest expenses should be denied among the related multi-national enterprises in certain circumstances. But this recommendation will end up in exerting harmful influences on manufacturing industry and green field projects and will not be conducive to countries' tax revenues.
    Fifth, the OECD recommendations intend to increase tax burdens on capital owners, but the tax burdens thereon are liable to be shifted to countries' consumers or workers, which constitutes another inequitable result.
    Sixth, the OECD recommendations exert actual influences on welfares of constituents of countries, but the recommendations do not think of welfares of the constituents and do not include the protective measures relating to welfare considerations.
    Seventh, the OECD recommendations themselves won't present alternatives relating to sustainable growth of China and the OBOR-related countries. However sustainable growth is a necessary condition for China and the OBOR-related countries to preserve the productivity thereof and address the inequalities thereof. So far China and the OBOR-related countries owe their fast and steady growth to the continuous inflows of FDI by the western multinationals having abundant knowledge-based capitals and comprehensive participation in global value chains. The unilateral and preceding adoption of the OECD recommendations may endanger the positive growth factors of the countries.
    Eighth, most of the above-mentioned issues can be applied to Korea as they are or in a more sensitive manner.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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