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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용역소득 과세제도의 개선방안 (Improvement of Taxation on the Personal Service Inc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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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22 최종저작일 20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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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용역소득 과세제도의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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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세무학회
    · 수록지 정보 : 세무와회계저널 / 23권 / 6호 / 91 ~ 112페이지
    · 저자명 : 정재연

    초록

    영세한 인적용역소득자의 고용보험 가입과 소득세 환급 논란으로 인해 최근 인적용역소득에 대한 소득세 과세의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인적용역소득 과세제도를 전반적으로 검토한 후 다음과 같이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의 구분에 있어 자주 다툼이 있는 인적용역소득에 대한 사업소득의 범위를 소득세법 시행령 등에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
    둘째, 영세한 인적용역소득자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일용근로소득자의 근로소득공제와 유사한 방식을 적용하거나 기타소득 과세최저한과 유사한 방식으로 일정금액 이하의 인적용역 사업소득지급액에 대해서는 원천징수를 생략하는 방식을고려할 수 있다.
    셋째, 인적용역사업자에 대한 단순경비율 적용 기준수입금액을 상향조정하고, 인적용역사업자에게만 적용되는 단순경비율의 초과율을 폐지하여야 한다. 또한 주요경비가 발생할 여지가 없는 인적용역사업자에 대하여 기타소득금액 계산 방식(기타소득 필요경비율 60% 적용)을 선택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넷째, 사례금에 대해서는 일시적인 인적용역과 동일한 수준으로 60%의 필요경비율을 적용하고, 알선수수료에 대해서는 사업소득 중 비슷한 업종의 기준경비율을 고려하여 20% 정도 수준에서 필요경비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일시적인 문예창작소득과 일시적인 인적용역소득에 대하여 서화·골동품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과 유사하게 소득금액의 구간별로 필요경비율을 차등하거나 또는 필요경비율에 대한 필요경비 한도를 설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영어초록

    This study provides recommendations to improve the taxation of personal service income.
    First, the scope of business income should be clearly defined in the Enforcement Ordinance of the Income Tax Act.
    Second, the amount of withholding tax on small-scale personal service income earners should be minimized.
    Third, the amount of income based on the application of the simple expense rate to personal service business operators should be increased and the excess rate should be abolished.
    Fourth, it is necessary to consider a plan to apply the same level of necessary expenses as for temporary personal services to reward, and to apply the necessary expenses at about 20% level for brokerage fees.
    Fifth, it is necessary to consider a plan to differentiate the necessary expense rate for each section of the income amount for temporary personal service income or to set a limit on necessary expenses for the necessary expense ratio.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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