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契約職公務員에 대한 報酬削減措置의 法的 性質 (A Case Review: Legal Nature of Reduction of Remuneration of Contract-based Government Offic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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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17 최종저작일 20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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契約職公務員에 대한 報酬削減措置의 法的 性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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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행정판례연구회
    · 수록지 정보 : 행정판례연구 / 14권 / 2호 / 235 ~ 267페이지
    · 저자명 : 안철상

    초록

    연구대상 판결은, 채용계약상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지방계약직공무원에 대하여 관계법령에서 정한 징계절차에 의하지 않고서는 보수를 삭감할 수 없으며, 보수삭감을 규정한 서울특별시 지방계약직공무원 인사관리규칙은 상위법령에 위임의 근거가 없거나 위임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무효라고 판시하였다. 이러한 태도는 공법상계약에서도 행정의 법률적합성의 원칙을 중요시한 것으로서 법치행정의 원리를 구현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다만, 연구대상 판결은 계약직공무원에 대한 보수삭감조치의 법적 성질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밝히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보수삭감조치를 징계처분과 동렬에 놓음으로써 이와 같은 보수삭감조치를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의 일종으로 보는 취지로 해석할 소지를 내보이고 있다.
    오늘날 계약직 공무원제도가 확대되고 공무원 채용계약이 활성화되고 있는 이유는 근무상황과 업무수행실적을 평가하여 계약의 변경·연장 또는 해지시 이를 반영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높임과 동시에 탄력적인 인사관리를 통해 재정적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 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대등한 계약관계에서 이루어지는 이 사건 보수삭감조치는 징계처분이나 이에 유사한 것으로 볼 것은 아니므로, 보수삭감조치를 함에 있어 징계처분에 준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 사건 보수삭감조치는 봉급을 삭감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고, 이 규정에 의하면 당연히 삭감되는 것은 아니라 삭감의 의사표시가 필요하다고 볼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보는 바와 같은 보수삭감의 절차, 삭감사유, 삭감액수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보수삭감조치는 공법상계약에 터잡은 대등한 계약 당사자의 지위에서 상대방 당사자에 대하여 한 의사표시로 봄이 타당하고, 공권력 행사로서 행한 행정처분으로 볼 것은 아니다. 한편, 공법상계약의 효력 등과 관련한 공법상 법률관계가 공법상 당사자소송의 대상이 된다. 그런데 이 사건 보수삭감조치는 보수지급청구권을 일부 소멸시키는 의사표시이고, 이것이 효력이 없는 경우에는 보수삭감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므로, 상대방 공무원은 당사자소송으로 감액되어 지급되지 아니한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이를 다투는 것이 타당하다.
    법률실무에서는 행정상 법률관계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행위의 법적 성질과 이를 다투는 소송의 유형이 어떠한지 등과 관련하여 어려움을 겪는 경우다 많다. 앞으로 이러한 문제들에 관하여 더 많은 논의가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영어초록

    The Supreme Court of Korea ruled that, without exceptional provisions, it shall not be possible to cut down remuneration of contract-based(non-tenured) regional government officials without under due disciplinary process by law, and the regulations empowering the regional government to do that are invalid because they lack legal ground, or they exceed their legal authority. This ruling is very meaningful, since it empathizes the principle of legality in the field of administrative contract which, in the long run, serves to guarantee rule of law. Even though the said decision above did not explain the reason, it located reduction of remuneration at the same place of disciplinary disposition, so that we may have room to interpret ‘reduction of remuneration’ as a kind of ‘administrative disposition’ which is disputable through appeal litigation before court.
    Currently, the trend is that the number of contract-based government officials is increasing, who have equally taking periodic employment contracts with government. This trend is explainable in that the feedback of the outcome of service is easy in this type of workforce, and moreover, this type of management of human resources may double effectiveness of financial affairs of public sector. In this regard, reduction of remuneration should not be treated as disciplinary disposition.
    According to the applicable regulation, in order to reduce remuneration, written notice should be given to the employee, and should not be done automatically. With reviewing the process, cause, amount of the reduction, this kind of reduction of remuneration should be regarded as notice of legal action based on administrative contract between equal parties, not as administrative disposition. On the other hand, litigation concerning legal relation classified as public party litigation. Therefore, as public phose salaries got tion. On, should pursn. to recover their rly.ts in the form of public party litigation.
    In the real legal practice, classification of administrative litigations is not easy and clear, so the author hopes future discussion shall be continuous and more active.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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