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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테크업체의 새로운 신용 기반 지급결제방법으로서의 후불결제(BNPL)서비스에 대한 연구 (Research on the BNPL (Buy Now Pay Later) Service as a New Credit-Based Payment Business Model of Fintech Compan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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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16 최종저작일 20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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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테크업체의 새로운 신용 기반 지급결제방법으로서의 후불결제(BNPL)서비스에 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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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상사법학회
    · 수록지 정보 : 상사법연구 / 41권 / 4호 / 49 ~ 96페이지
    · 저자명 : 안태준

    초록

    핀테크업체의 지급결제 분야 새로운 사업모델로서의 후불결제서비스는 접근채널과 결제방식에 있어서의 사용자 편의성과 무이자 신용공여라는 소비자 편익을 장점으로 내세우며 호주, 영국, 미국, 스웨덴 등을 중심으로 크게 성장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금융이력부족자 등 금융소외계층의 신용 기반 지급결제시장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시켜 혁신적 포용금융을 실현하고, 핀테크업체의 새로운 기술과 사업모델을 수용하여 지급결제 분야 금융서비스의 혁신과 경쟁을 촉진한다는 취지하에, 후불결제서비스가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되어 제한적으로나마 소비자에게 제공되고 있다. 또한 후불결제서비스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에 전자금융업자의 겸영업무로 포함되어 있기도 한다.
    후불결제서비스가 많이 활용되는 해외에서는 이미 후불결제서비스로 인한 문제를 파악하고 그에 대한 규제를 검토하고 있다. 주된 문제로는, 후불결제서비스의 조건과 내용에 대한 공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 후불결제업자가 소비자의 채무상환능력에 대한 심사를 생략하거나 간소화하여 채무상환능력이 부족한 소비자에 대한 가입 승인도 쉽게 이루어진다는 점, 소비자가 후불결제업자에 대한 분할대금 상환을 연체하더라도 그 연체정보를 공유하거나 보고하는 시스템이 결여되어 있다는 점 등이 지적되는데, 이에 대하여 해외의 주요 금융당국들은 후불결제서비스도 기존의 신용공여상품과 마찬가지로 소비자신용법제의 적용을 받도록 하는 규제방안을 검토 중이다.
    국내에서도 금융당국은 후불결제서비스라는 새로운 사업모델로 인하여 금융소비자보호 내지 금융시스템안정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후불결제서비스에 대한 적절한 규제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금융규제에 있어서의 기능별 규제원칙 그리고 후불결제서비스에 대하여 신용카드를 포함하는 소비자신용법제의 적용을 적극 검토하는 해외의 규제논의 등을 고려한다면, 기능 면에서 후불결제서비스와 유사한 신용카드 등의 신용공여상품에 대한 규제를 기본적으로 참고할 필요가 있겠다. 다만 국내외에서 제기되는 후불결제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신용조회와 여신심사를 강화하고 연체 정보 공유를 의무화하자는 주장에 대하여는 위험 기반의 규제라는 관점에서 먼저 후불결제서비스 이용자의 채무부담 정도와 연체발생 규모가 금융시장에 미치는 위험의 정도와 양상에 대한 면밀한 분석 작업을 거친 다음 그 위험평가결과에 따라 규제의 정도와 방법을 결정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영어초록

    The BNPL service as a credit-based payment is recognized as providing consumers with the convenient user-experience and the benefit of no interest or charge and is growing rapidly especially in Australia, the UK, the US and Sweden. In Korea, the BNPL service was introduced with the designation of an innovative financial service for the purpose of extending thin filersʼ access to credit-based payments and promoting innovation and competition in the market of non-cash payments. Furthermore, the BNPL service is included in the proposed amendment to the Electronic Financial Transactions Act as a concurrent business unit of an electronic financial business entity.
    The financial authorities in foreign countries where the BNPL service is used frequently are examining the regulatory issues in relation to the service. First of all, due to the poor product disclosure practices, consumers do not have sufficient information to make informed decisions about the BNPL service. Second, most BNPL providers do not conduct affordability assessments in the sign-up process, which leads to consumersʼ unaffordable indebtedness. Third, due to the lack of the credit reporting framework in the area of the BNPL industry, a consumerʼs credit information related to a BNPL provider is not shared by other providers, which enables consumers with outstanding missed payments to seek credit from alternative BNPL providers. In response to these issues, the financial authorities consider applying the regulatory framework under the existing statute on consumer credit protection to BNPL providers.
    Also in Korea, it is essential that the financial authorities brace for the risks which might arise in relation to the BNPL service. For this purpose, the regulation applicable to the credit card business will be useful because the credit card business is the most similar to the BNPL service in terms of the financial function. However, it is assumed that the consumer detriment and the systemic risk caused by the BNPL service is low compared with other credit products including the credit card business. In this sense, there should be a balance to be struck to ensure that BNPL users are given appropriate protections without undermining the benefits of the BNPL service such as the usersʼ convenience and the thin filersʼ accessibility to credit.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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