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朝鮮時代 王世子 代理聽政期 文書 硏究 (A Study on Personnal Document Crown Prince in the period of Agency Ruling, Joseon Dynasty e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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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13 최종저작일 20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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朝鮮時代 王世子 代理聽政期 文書 硏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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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고문서학회
    · 수록지 정보 : 古文書硏究 / 36권 / 55 ~ 96페이지
    · 저자명 : 조미은

    초록

    이 글은 조선시대 대리청정기에 작성된 문서에 대한 연구이다. 조선시대 국왕이 年老하거나 중병으로 인해 직접 聽政할 수 없는 경우에 世子나 世孫, 世弟 등이 王命에 의해 聽政하고 儀禮를 대신하였는데 이러한 행위를 ‘代理聽政’이라고 한다. 대리청정은 세자가 왕위에 오르기 전에 미리 국정 운영을 익힌다는 점에서 당사자에게는 실무를 경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도 하였다.
    대리청정기에는 대리청정절목을 별도로 마련하여 대리청정에 대한 제반 업무를 수행하였다. 특히, 국왕과 왕세자의 재결 권한이 구분되어 있었지만 모든 명령의 출납은 승정원이 그대로 담당하였다.
    대리청정기에는 왕과 세자에게 쓰이는 용어를 달리 사용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대리청정기에 작성된 문서의 명칭이나 문구의 투식, 문서의 작성절차나 방법 등에 반영되었다. 傳旨는 徽旨, 敎書는 令書, 狀啓는 狀達, 啓本은 申本, 啓目은 申目, 上疏는 上書, 批答은 下答 등 문서에 대한 명칭이 다르게 쓰였다.
    대리청정은 시행 횟수가 적고 또한 그 기간이 길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양의 문서가 남아 있지 않다. 현전하는 대리청정기 문서로는 令旨 11건, 令書 5건, 下答 11건, 徽旨 1건, 狀達 1건, 上書草 2건이 남아 있다. 즉 景宗(10건)과 思悼世子(17건), 正祖(2건), 翼宗(2건)의 대리청정기에 발급된 것으로, 왕세자에 의해 발급된 문서와 왕세자에게 수취되는 문서로 구분할 수 있었다. 또 문서에 사용된 인장은 세자의 책봉례 때에 제작된 ‘王世子印’ 또는 ‘王世孫印’이 사용되었다.
    이와 같이, 대리청정기에 작성된 문서를 현전하는 실물 자료를 중심으로 수집하여 각각의 문서에 대한 의미와 특징을 간략하게나마 종합적으로 살펴보았다. 왕세자의 대리청정은 기본적으로 국왕의 통치권 내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대리청정의 주체자인 왕세자에게는 국왕이 국정을 운영해 나가는 여러 가지 절차나 방식에 있어 차이를 두어 국왕과는 그 격을 달리하였다. 이러한 차별성, 즉 대리청정을 이해할 수 있는 여러 요소들이 대리청정기에 작성된 문서에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 따라서 대리청정 기간에 작성된 왕세자의 발급·수취 문서와 국왕 문서가 분명히 다르다는 점을 밝힘으로써 대리청정의 구조나 특성을 또 다른 측면에서 이해하였으며, 아울러 조선시대 고문서의 종류나 특징에 대해서도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영어초록

    This writing is the study on the document written in the period of Agency Ruling, Joseon Dynasty era. In case of the king of Joseon could not govern a nation directly because of his age or serious illness, crown prince, the eldest son of the crown prince, the younger brother of the king, etc. performed political activities and rites by king's orders. These performance is called as 'Agency Ruling'. The Agency Ruling was good opportunity that the persons directly concerned experienced actual tasks because crown prince learned the administration of country's affairs in advance before rising to the throne.
    In the period of Agency Ruling, all the affairs of Agency Ruling were done with the regulations of Agency Ruling. Especially, the decision rights of king and crown prince were divided but Seungjeongwon(承政院) were in charge of transmitting king's all orders as it was.
    In the period of Agency Ruling, the words used to King and crown prince were differently used. This situation was reflected to the name of document, conventional forms of sentences, writing process or method of document, etc. in the period of Agency Ruling. The name for the documents were used differently such as King's orders(徽旨) for transmission of king's opinion(傳旨), crown prince's certificate(令書) for king's document(敎書), governor's report(狀達) for retainer's report(狀啓), several retainers' report during crown prince's political activities(申本) for documents for king(啓本), crown prince's document(申目) for central government offices' document for king(啓目), report transmitted to king for works of transmitting document to king(下答), king's response to officials for king's response for yes or no(批答), etc. Also, conventional sentences, contents about decision, etc. written in particular document were used separately.
    Because the number of conduct was a few and the periods were not long for Agent Ruling, there are not many documents at the present. The Agent Ruling's documents existed are 11 crown king's orders(令旨), 5 crown king's orders during political activities(令書), 11 king's responses(下答), 1 crown prince's permission(徽旨), 1 official's report(狀達) and 2 writings for king(上書). In other words, King Kyungjong(10), Crown Prince Sado(17), Lord King Jeongjo(2) and King Ikjong(2) issued in the period of Agency Ruling could be divided to documents issued by crown prince and documents received by crown prince. Also, for the seals used in documents, 'seal of crown prince' or 'seal of crown prince's eldest son' producted during the installation of crown prince was used.
    Like these, I think that this paper is somewhat resultful because the currently existed actual things such as documents written or issued in the period of Agency Ruling were collected and we examined the meanings and characteristics about each document simply and synthetically. With this, I also think this will be much helpful to understand about classifying system of historic documents in the future.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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