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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의 불법거래에 관한 EU법상의 규제에 관한 고찰 - 「문화재의 수출에 관한 EU규칙」과 「회원국의 영토로부터 불법적으로 반출된 문화재의 반환에 관한 EU지침」의 주요 내용 - (A Study on the Legal System of Regulating Illicit Trade of Cultural Property in European Union - Legal Review on 「EU Regulation on the Export of Cultural Goods」 and 「EU Directive on the Return of Cu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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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12 최종저작일 20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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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의 불법거래에 관한 EU법상의 규제에 관한 고찰 - 「문화재의 수출에 관한 EU규칙」과 「회원국의 영토로부터 불법적으로 반출된 문화재의 반환에 관한 EU지침」의 주요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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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 수록지 정보 :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 24권 / 1호 / 161 ~ 180페이지
    · 저자명 : 오석웅

    초록

    문화재는 국가나 민족문화의 계승・전파와 교육, 학문과 과학기술의 연구, 예술과 문화의 발전에 있어서 필수적인 존재이다. 또한 근대국가의 성립 이후는 민족주의적인 국가의식의 상징으로서 기능을 해 오고 있으며, 재산적으로도 중요한 경제적 가치를 가진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제3세계의 독립이나 국제적인 문화예술품시장의 확대에 의해, 국경을 넘은 문화재의 도난이나 도굴, 약탈, 불법반출이 가속・심각화되고 있는 것이 국제사회에 있어 큰 문제가 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국제적 차원에서는 ‘UN교육과학문화기구(UNESCO)’가 1970년에 「문화재 불법반출입 및 소유권 양도금지와 예방수단에 관한 협약(UNESCO Convention on the Means of Prohibiting and Preventing the Illicit Import, Export and Transfer of Ownership of Cultural Property 1970)」을 채택하였으며, 위 협약의 연장선에서 ‘사법통일국제협회(International Institute for the Unification of Private Law: UNIDROIT)’는 1995년에 「도난 및 불법반출 문화재에 관한 협약(The UNIDROIT Convention on Stolen or Illegally Exported Cultural Objects)」을 채택하여 국제적인 문화재의 부정거래를 방지하고 도취나 불법 수출입에 의해 부정하게 취득된 각국 문화재의 ‘기원국(country of origin)’으로의 반환을 촉진하기 위한 법적 체계를 구축하였다.
    유럽연합(EU)은 역내시장의 도입에 따른 관세의 철폐로 인하여 문화재의 불법유통 규제에 근거하는 수출규제가 불가능하게 되자 1992년 「문화재의 수출에 관한 EEC규칙」과 1993년 「회원국의 영토로부터 불법적으로 반출된 문화재의 반환에 관한 EEC지침」을 제정하여 문화재의 불법거래 및 불법반출된 문화재의 반환을 위한 법적 체계를 마련하고 있다.
    전자의 규칙이 유럽공동체 차원에서 문화재의 수출을 제한함으로써 반출문화재의 양산을 방지하려는 입법인데 반해, 후자의 지침은 회원국 문화재의 부정유통규제에 위반해 다른 회원국으로 반출된 문화재의 반환에 관한 입법이다. 1992년의 규칙은 수 차례의 개정을 거쳐 현재는 2008년에 채택된 EU규칙(No.116/2009)에 의해 대체되었으며, 1993년의 지침은 2014년에 채택된 EU지침(2014/60/EU)에 의해 대체되었다.
    본 연구는 「문화재의 수출에 관한 EU규칙」과 「회원국의 영토로부터 불법적으로 반출된 문화재의 반환에 관한 EU지침」의 주요 내용을 검토하고 우리나라 문화재법상의 개선점을 연구하는데 참고하고자 작성한 것이다.

    영어초록

    The illicit trade of cultural property is today a very important issue. It damages the cultural identity and integrity of the country of origin. Most countries therefore restrict or prohibit the export of certain kinds of cultural property.
    At the international level the problem of the illicit trade in cultural property was addressed since the second half of the twentieth century. In 1970 the General Conference of UNESCO adopted 「the UNESCO Convention on the Means of Prohibiting and Preventing the Illicit Import, Export and Transfer of Ownership of Cultural Property」 which deals with theft and illegal export generally. 「The UNIDROIT Convention on Stolen or Illegally Exported Cultural Objects of 1990 laid down uniform legal rules for restitution of cultural objects The establishment of the Internal Market by the Treaty on European Union prompted the adoption of specific measures on the protection of cultural property. The reason is that the internal market required the abolition of the internal frontiers within the EU, which would have undermined the power of Member States to prevent the illicit movement of cultural objects through the application of border controls.
    As a result, two legal measures were enacted Regulation 3911/92 on the Export of Cultural Goods (replaced by Regulation 116/2009 of 12 December 2008) and Directive 93/7 on the Return of Cultural Objects Illegally Exported from the Territory of a Member State (replaced by Directive 2014/60/EU of 15 May 2014). The EU Regulation ensures uniform controls at the EU's external borders. It does so by subjecting exports to the presentation of an export licence. The EU Directive introduced arrangements enabling EU Member States to secure the return of cultural objects to their territory that were removed in breach of national measures.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review the legal system of regulating illicit trade of cultural property in European Union and to present the implications for Korean Law.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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