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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양국의 독도/竹島 고유영토론의 쟁점 (Dokdo / Takeshima Inherent Territory Theory in Korea and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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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12 최종저작일 20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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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양국의 독도/竹島 고유영토론의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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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영남대학교 독도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독도연구 / 25호 / 63 ~ 110페이지
    · 저자명 : 박병섭

    초록

    고유영토라는 말은 위험한 정치 용어이므로 함부로 사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특히 독도를 둘러싸고 대립하는 한・일 양국에서는 모호한 고유영토라는 말을 학문적으로 잘 정의하고 올바르게 쓸 필요가 있다. 본고는 고유영토라는 말의 용법이나 의미를 분석하고 그 정의를 시도한다. 또한 그 정의에 따라 한・일 양국의 고유영토의 주장을 분석한다.
    한국 정부가 독도를 고유영토라고 주장하는 근거는 외교부 팸플릿 『한국의 아름다운 섬, 독도』 및 1950년대에 일본 정부로 보낸 「한국정부견해」에서 제시되었다. 이들을 검증하면 17세기 이전 사료들은 우산도의 위치가 모호하거나 『태종실록』처럼 우산도와 울릉도를 혼동하는 등 고유영토의 근거가 충분치 않다. 그 근거로써 평가할 수 있는 사료는 18세기에 작성된 관찬서 『춘관지』나 『동국문헌비고』 등이다. 이들 사료는 17세기 말 독도를 실견한 위에 조선땅인 우산도(자산도)는 일본이 말하는 마쓰시마(松島)라고 주장한 안용복의 증언을 수용하고, 독도에 대한 영유 의사를 기록하고 있다. 안용복의 영토 인식의 정당함은 일본의 공식 문서 『겐로쿠 각서(元祿覺書)』 등에서도 확인된다.
    그러나 우산도의 위치에 관한 정보가 전해지지 않았으므로 그 소재가 모호하게 되고, 19세기 말 울릉도 검찰사나 주민들은 우산도의 위치를 몰랐으며, 우산도는 전설의 섬으로 되어버렸다. 한편 19세기 중엽 울릉도로 들어간 전라도 어민들은 울릉도 동쪽에 바위섬을 발견하고, 이를 ‘돌섬’이나 ‘독섬’으로 부르고 때로는 강치잡이를 하였다. 이 섬이 1900년 대한제국 칙령 제41호에 ‘石島’ 표기로 기록되었다. 이 표기는 ‘獨島’로 변했으며, 대한제국이 獨島에 영유 의사를 가진 것은 ‘심흥택 보고서’ 등에서 분명하다.
    한편 일본이 독도를 고유영토라고 주장하는 근거는 외무성 팸플릿 『다케시마 문제 10의 포인트』에는 없으며, 1953-1962년에 한국 정부로 보낸 「일본정부견해」만에 제시되었다. 이 견해서는 고유영토의 근거로써 12개 사료를 제시했으나 이 중에 일본이 마쓰시마(松島, 독도)에 영유 의사를 가진다는 것을 드러내는 사료는 하나도 없다. 이는 앞의 외무성 팸플릿이 12개 사료를 하나도 인용하지 않았던 사실에서도 짐작할 수 있다. 결국 1905년 이전 조선・대한제국 정부만이 독도에 대해 영유 의사를 가졌으므로 독도는 한국의 고유영토라고 주장할 수 있다.

    영어초록

    The term "inherent territory" is a dangerous political term. Moreover, in the current situation where the two countries are sharply confronting on Dokdo, there is a need to academically define the term ambiguous inherent territory and to restrain its use. This paper analyzes the usage and meaning of the term "inherent territory" and attempts to define it. It analyzes the claims of the territory of Korea and Japan according to their definition.


    The reason why Korea made Dokdo Island its own territory was presented in Foreign Ministry pamphlet ‘Korea's beautiful island, Dokdo’, and "The Korean Government's view" to the Japanese government in the 1950s. If these are verified, it is not enough to justify inherent territory before the 17th century because it is vague the location of Usando island, or to confuse Usando with Ulleungdo in the Choseon History Book of [Taejong Silok]. The historical materials to be assessed as the basis of inherent territory is the [Chungwan-ji] and [Dongguk-munheon-bigo] published by government level in 18th century. These materials accept the testimony of Ahn Yong-bok, who visited the Usando island at the end of the 17th century and insisted that the island of Usando is Japan's Matsushima, and revealed his will for the territory right on Usando island. The legitimacy of Ahn Yong-bok's testimony is confirmed in the Official Document, [Genroku Memorandom] of Japan.


    However, since the exact location of Usando Island was not recorded in the government publication, at the end of the 19th century, Ulleungdo prosecutor and residents did not know the location of Usando Island, and Usando Island became a legendary island. On the other hand, Jeolla province fishermen who entered Ulleungdo in the middle of the 19th century found Dokdo Island, called it 'Dolseom Island' or 'Dokseom Island', and occasionally hunted sea lions. This island was recorded as ‘Seokdo(Rock island)' in the Korean imperial edict no. 41 of 1900. This “Seokdo” sign changed to "Dokdo," but the Korean empire's “Seokdo” or "Dokdo" declared intention to enter the country as an important basis for its own territory.


    On the other hand, the basis for claiming Takeshima (Dokdo) as its own inherent territory is not presented in the [10 points of Takeshima Issue] in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pamphlet, and was presented only in the "Japanese Government View" sent to the Korean government in 1953-1962. At this time, the "Japanese Government View" presented 12 documents on the basis of its own territory, but none of them reveal that Japan has a doctrine of territory on Matsushima (Dokdo). This can be inferred from the fact that the previous Ministry of Foreign Affairs brochure did not cite any of the twelve materials. In the end, before 1905, only the Chosun and Korean Empire governments were willing to treat Dokdo as territory, so Dokdo can be claimed as Korea's inherent territory.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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