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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8세기 河陽 環城寺 決訟의 전말 -屬寺 점유를 둘러싼 관·향교·서원 간의 쟁송 사례- (A Story of Litigation for Hayang Hwanseong-sa in the 17~18 Century -A Case of Litigation between Government, Hyanggyo and Seowon Surrounding the Occupancy of Sok-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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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07 최종저작일 20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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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8세기 河陽 環城寺 決訟의 전말 -屬寺 점유를 둘러싼 관·향교·서원 간의 쟁송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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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민족문화논총 / 72호 / 301 ~ 353페이지
    · 저자명 : 이광우

    초록

    조선후기 사찰은 屬寺로 존재하며 관부와 향촌 기구에 인적·물적 자원을 제공해 주었다. 그러나 여러 기관의 중층적인 속사 점유는 사찰이 퇴락하는 중요한 원인이 되기도 하였다. 17~18세기 河陽 環城寺도 속사로 존재하며, 慶尙監營·河陽縣·河陽鄕校·臨皐書院·南漢山城에 인적·물적 자원을 제공해 주었다. 경상감영과 하양현은 중앙에 납부할 공물 마련과 관부 소용의 종이 및 각종 잡물을 징수하였다. 하양향교 역시 향교 운영에 필요한 종이와 잡물을 제공 받았으며, 임고서원은 사액을 근거로 환성사 위전에서 田稅를 수세하였다. 또한 환성사는 남한산성 수호에 물력을 제공하였고, 도내 산성 수호와 관련하여 義僧防番錢을 납부하기도 했다. 이렇듯 여러 기관이 중층적으로 속사를 점유하였기에 각 기관은 자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 경쟁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속사 점유를 둘러 싼 갈등이 발생하였다. 특히 조선후기에는 사찰이 국가 재정의 한 축으로 인식되면서, 사설 교육기관인 서원의 속사 점유 명분은 약화되어 갈 수밖에 없었다. 이에 17~18세기 동안 어느 기관보다 임고서원이 적극적으로 환성사 점유를 위해 노력하였다. 17세기 전반기 남한산성이 환성사를 산성 수호에 활용하였고, 1689년에는 경상감영이 환성사를 점유한 적이 있었다. 또 1723년에는 환성사가 감영에 직접 탈속을 청원하기도 했다. 이때마다 임고서원은 예조와 감영에 정문을 올려 사액 당시 內賜 받은 사실을 근거로 환성사를 환속받게 된다. 그러나 1724년부터는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하였다. 하양 유생들이 조직적으로 환성사 移屬을 청원하게 되고, 장기간에 걸친 송사 끝에 결국 임고서원은 환성사를 상실하게 된다. 관부는 환성사가 하양현에 소속되어 공물과 관부 소용의 물력을 안정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이어 18세기 후반에는 서원의 속사 점유 명분이 약화되어 가는 가운데, 임고서원은 송사에서 불리한 보고를 하였던 전 하양현감 李憲洛 측과 갈등을 전개하기도 했다.

    영어초록

    Temples in the later Joseon exist as the Sok-sas (small building for administrative affairs of the temple) and provided the personnel and property resources to the government and local villages. However, the Sok-sa occupancy of several institutions might be an important cause for decline of temples. Hayang Hwanseong-sa in the 17~18 Century also existed as a Sok-sa, and it provided the personnel and property resources for Gyeongsang-gamyoung (government quarter for Gyeongsang Province), Hayang-hyeon, Hayang Hyanggyo (public school), Imgo Seowon (private school) and Namhan-sanseong. Gyeongsang-gamyoung and Hayang-hyeon imposed various goods and papers for government use and tributes and taxes to be paid to the central government. HayangHyanggyo also provided the papers and goods required for operating Hyanggyos, and Imgo Seowon paid the tax for Hwanseong-sa based on the tablet. In addition, Hwanseong-sa provided goods and resources to defend Namhan-sanseong, and in relation to the defense of the sanseong in the province, the Yeouiseungbangbyeonjeon was paid. As such, several institutions occupied the Sok-sa that each institution tried to stably secure the resources provided to them and in the process, certain conflict surrounding the Sok-sa occupancy occurred. In particular, with the temples in the later Joseon was perceived as a part of national finance, the justification for a private educational institution, Seowon, had no other way but to weaken. Therefore, during the 17~18 century, Imgo Seowon made effort for occupancy of Hwanseong-sa more aggressively than any other institution. In the first half of the 17th century, Namhan-sanseong was facilitated Hwanseong-sa in defending the fortresses, and in 1689, Gyeongsang-gamyoung once occupied this Hwanseong-sa. Also, in 1723, Hwanseong-sa directly petitioned gamyoung for each departure and Imgo Seowon had to return to Hwanseong-sa based on the fact to have the inner quarter for tablet raised on the gront gate on Yeojo and gamyoung. However, the situation began to shift from 1724. Hayang students organized to petition for the departure of Hwanseong-sa, and through a prolonged litigation, Imgo Seowon ultimately lost Hwanseong-sa. The government considered that Hwanseong-sa was belonged to Hayang-hyeon to have the priority in stable provision of public tributes and goods as well as properties for the government to use. Lastly, in the later part of the 18th century, due to the issue of namseol of Seowon and the social and economic changes, the justification on the Sok-sa occupancy was weakened, and there was conflict between Hayang-hyeon Governor Lee Heon-rak that had the adverse report for Imgo Seowon in the litigation and Imgo Seowon.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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