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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채무에 있어서 결합관계의 실체와 일본민법 개정안의 시사점 (The substance of combination relations in Joint and Several Obligation and The Implications suggested by the Amendments of Japan civil 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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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04 최종저작일 20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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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채무에 있어서 결합관계의 실체와 일본민법 개정안의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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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양법학회
    · 수록지 정보 : 한양법학 / 27권 / 4호 / 247 ~ 287페이지
    · 저자명 : 김성룡

    초록

    우리 민법상 연대채무에 있어서 “긴밀한 결합관계”의 실체란 널리 채무자 사이의 “의사공동”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연대채무에 있어서 “의사공동”이란 단순히 다른 연대채무자가 존재한다는 것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채무의 공동부담에 관하여 채무자 사이에 “합의” 또는 “공동의 의사”를 가지고 있는 경우라고 할 것이다. 그 근거로는 이행청구의 절대적 효력(제416조), 채권자지체의 절대적 효력(제422조), 구상권의 범위에 관한 규정(제425조 2항) 및 구상권의 행사요건으로서 사전통지의무에 관한 규정(제426조 제1항)을 들 수 있다이러한 우리 민법의 규정에 충실하면 채무자 사이에 “의사공동”이 없는 이른바 부진정연대채무를 따로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부진정연대채무를 입법적으로 수용하기 위해서는 민법상 연대채무의 개념에서 “의사공동”의 요소를 제거하여야 한다. 다시 말하면 종래 부진정연대채무가 성립되는 유형이 연대채무의 기본적 모습이 되어야 한다.
    먼저, 이행청구의 절대효를 규정한 제416조, 채권자지체의 절대효를 규정한 제422조를 삭제하고, 일방의 채무가 변제 등 채권의 ‘목적도달’로 소멸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대채무자 1인에게 생긴 사유에 대하여 상대적 효력의 원칙을 철저히 관철하여야 한다. 특히 면제 및 소멸시효완성의 경우에는 담보적 효력의 강화를 위하여 상대적 효력만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다만, 혼동의 경우에는 절대적 효력을 인정해도 무방할 것이다.
    둘째, 구상권의 범위에 관해서는 사무관리 또는 부당이득과 동일하게 처리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채무자 사이에 의사공동이 있을 때에는 수임인의 반환범위와 동일하게 처리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구상권행사의 요건으로 사전통지의무를 삭제하고, 사후통지의무만으로 규율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사후통지의무의 발생요건을 신의칙을 근거로 명확히 정하는 것이 좋다. 일본 민법 개정안처럼 다른 연대채무자의 존재에 대한 인식이라는 주관적 요건도 하나의 기준이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채무자 사이에 ‘의사공동’이 있는 경우에는 연대채무의 특수한 모습으로서 당사자의 합의에 따른 다양한 채권관계가 허용되어야 할 것이다.

    영어초록

    In Korean civil law, the substance of close combination relations in Joint and several obligation is “communication relationship” among debtors. And “communication relationship” is not enough to know existence of other joint debtors, it is necessary for joint debtors to make agreements or shared decisions with respect to joint charge for debt. The legal basis are The article §416, §422, §425 Ⅰand §426 Ⅱ are it’s legal basis.
    Practically, it cannot be denied in the theory of “Untrue Joint and Several Obligation” that there is no “communication relationship” among debtors. Therefore, to legalize “Untrue Joint and Several obligation”, It needs to remove the element “communication relationship” in the definition of Joint and Several obligation. In other words, the case of Untrue joint and Several obligation should be elementary type of Joint and Several Obligation in korean civil law.
    First of all, the article §416 and the article §422 must be deleted in korean civil law. And the principle of ‘Relative effect’ must be adhered to, except the ‘Absolue effect’ caused by the accomplishment of objectives such as debt repayment etc. Espetially, in case of novation contract, waiver of an obligation and completion of extinctive prescription, it is reasonable for only ‘Relative effect’ to be admitted for the rigid reinforcement of security right effect. It may as well be allowed ‘Absolute effect’ only in case of merger.
    Secondly, the extent of claim for indemnity needs to be dealt with as ‘Management of administrative affairs’ or ‘Unjust enrichment’. But, when ‘communication relationship’ exist between debtors, it should be dealt with as delegated person’s obligation to return.
    Thirdly, the preliminary notice duty must be deleted in korean civil law. However, the requirement of an ex post facto notice duty is fixed to clearly according to the rule of good faith and sincerity. Another subjective requirements in the amendments of Japan civil code, the awareness of the existence of joint debtors, is also reference point.
    Finally, If there is “communication relationship” among debtors as a special form of Joint and Several Obligation, it will have to be allowed to the various form of claim-obligation relationship subject to agreement of the parties .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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