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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저작자의 정당한 보상을 위한 「저작권법」 개정안 연구 (The Study for an amendment of the Copyright Act for the equitable remuneration)

25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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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04 최종저작일 20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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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저작자의 정당한 보상을 위한 「저작권법」 개정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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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영화학회
    · 수록지 정보 : 영화연구 / 93호 / 149 ~ 173페이지
    · 저자명 : 유정주, 차승재

    초록

    이 논문은 영상저작자의 정당한 보상을 위해 「저작권법」개정안을 만드는 것을목적으로 한다. 영상저작자의 정당한 보상이란 영상저작물의 2차 시장에서 발생하는 수익에 비례하여 저작자가 받는 추가적으로 받는 보상을 의미한다. 논문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선행 연구들을 검토할 것이며, 해외 사례를 조사할 것이며, 「저작권법」개정안의 필요성을 주장할 것이며, 마지막으로 「저작권법」개정안을 제안할 것이다.
    많은 연구자들은 영상저작물의 저작자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안들을 연구하였다. 이들 연구의 대부분은 영상산업에서 저작자와 영상제작자 사이의 힘의 불균형이 만들어내는 저작재산권의 이동에 관심을 가지면서, 법안 개정을 통해서 저작자들의 권리를 복원해줄 것을 제안했다.
    영상저작자의 정당한 보상 권리는 다양한 국가에서 법으로 명문화했다.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에서 저작자가 영상제작자에게 저작 재산권을 양도한 것으로추정함에도 불구하고, 저작자는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갖게 된다. 그리고 이권리는 포기할 수도 양도할 수도 없는 권리이다. 이런 영상저작자의 권리가 칠레나 콜롬비아 등 라틴아메리카, 아프리카와 아시아로 확장되어 가고 있다.
    국내에서 「저작권법」 개정이 지금 이루어져야 하는 타당한 이유가 있다. 첫째, 10년이상 연구자들의 연구와 국회의 입법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을 정도로 공론화과정을 거쳤다. 둘째, 국제적으로 많은 국가들에서 영상저작자들의 정당한 보상권리를 법으로 명문화하고 있다. 셋째, 이미 여러 나라에서 징수한 한국영화에 대한 저작권료를 회수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정당한 보상은 대한민국의 영상산업의생태계를 건전하게 유지시킬 수 있는 토대가 될 것이다. 이런 이유로 지금 「저작권법」 개정안이 지금 발의되어야 한다.
    본 논문은 마지막으로 「저작권법」개정안을 제안하는 것으로 끝마쳤다.

    영어초록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create an amendment of the Copyright Act for the equitable remuneration of audiovisual authors. The equitable remuneration of the audiovisual author means the additional compensation that the author will receive in proportion to the profits generated in the secondary market of the audiovisual work. In order to achieve the purpose of the thesis, previous studies will be reviewed, overseas cases will be investigated, the necessity of revising the Copyright Act will be asserted, and finally, an amendment of the Copyright Act will be proposed.
    Many researchers have studied ways in which the authors of audiovisual works can receive equitable remuneration. Most of these studies were interested in the movement of copyright created by the imbalance of power between authors and producers in the audiovisual industry, suggesting that the rights of authors should be restored through revision of the Copyright Act.
    The equitable remuneration rights of audiovisual authors have been legislated invarious countries. In Europe, including France, the author has the right to receive equitable remuneration, even though it is presumed that the author has transferred the copyright to the audiovisual producer. And this right is the unwaivable and inalienable right. The rights of these audiovisual authors are expanding to Latin America, such as Chile and Colombia, and Africa and Asia.
    There is a valid reason for the revision of the Copyright Act in Korea. First, it went through a public debate process to the extent that researchers’ research and the legislative activities of the National Assembly have been conducted for more than 10 years. Second, internationally, many countries legislate the equitable remuneration rights of audiovisual authors. Third, copyright fees for Korean films that have already been collected from various countries should be recovered.
    Finally, equitable remuneration will be the foundation for maintaining the ecosystem of the audiovisual industry in Korea. For this reason, an amendment of the Copyright Act should be proposed now.
    Finally, this paper ended with proposing a revision to the Copyright Act.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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