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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무가의 안무참여방식에 따른 저작권의 인정과 그 효과 (Copyright Ownership by Choreography Participation Method and its Eff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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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04 최종저작일 20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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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무가의 안무참여방식에 따른 저작권의 인정과 그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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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무용역사기록학회
    · 수록지 정보 : 무용역사기록학 / 35권 / 197 ~ 234페이지
    · 저자명 : 조상혁

    초록

    최근에는 무용의 창작환경이 변화되어 개인안무가의 단독안무형태에서 벗어나 다양한 방식의 안무, 예를 들어 고용중의 안무, 공동안무, 레파토리안무, 다른 장르와의 공동작업(콜라보레이션)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 저작권법과 판례에 기초하여, 요즈음 행해지고 있는 다양한 안무참가방식, 즉 고용 중의 안무, 위탁안무, 공동안무, 조안무, 레파토리안무, 뮤지컬안무, 콜라보레이션 등의 경우에 저작권자가 누구인지와 저작권 인정의 효과를 검토해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결론으로는 첫째, 고용중의 안무의 경우에는 사용자의 기획 하에서 업무상 창작하였고, 단체의 명의로 공표되었고, 계약이나 근무규칙 등에서 다르게 정함이 없는 때에만 사용자가 저작권자가 되어 저작재산권은 물론 저작인격권까지 가지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안무가가 저작권을 가진다.
    둘째, 객원안무의 경우에는 위탁을 받은 안무가가 저작권자이다. 위탁을 할 때 계약으로 저작권을 위탁자에게 이전하기로 되어있다고 하더라도 저작재산권만 위탁자에게 이전되고 저작인격권은 안무가가 보유한다.
    셋째,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안무를 한 경우(공동안무)에는 복수의 안무가가 공동으로 창작행위를 하여 하나의 무용작품을 창작하고, 이때 각자의 기여부분이 그 무용작품 중에 완전히 합체되어 그 부분만을 개별적으로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는 때에는(공동저작물) 안무가 전원이 저작권자가 되나, 각자의 기여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있는 때(결합저작물)에는 각자는 자기의 기여부분에 대해서만 저작권자가 될 뿐이다.
    넷째, 조안무자가 있는 경우에는 조안무자가 실제로 어느 정도 창작행위를 한 때에만 조안무자에게 저작권을 인정하고 안무가와 공동안무관계를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다섯째, 레파토리안무의 경우에는 원저작물에 사회통념상 새로운 저작물이 될 수 있을 정도의 수정․증감이 가해져서 새로운 창작성이 부가되고, 레파토리안무가 원저작물의 표현 중에서도 창작성 있는 부분과 실질적으로 유사하면 안무가에게 2차적 저작권이 인정된다.
    여섯째, 뮤지컬에서 무용부분을 안무한 경우에는 안무가는 무용부분에 대해서 단독으로 저작권을 가진다.
    일곱째, 다른 예술 장르와 무용과의 콜라보레이션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는 다른 분야의 예술가에게 무용작품에 대한 저작권을 인정할 수는 없지만, 공동창작의 의사가 있고, 공동기획 하에 공동으로 작업하였고 복수의 분야의 예술이 유기적으로 어우러져 단순한 물리적 결합이 아닌 융합적인 작품이 창작되어 이를 분리하여 이용하면 창작물을 그 목적대로 이용할 수 없거나 그 창작물 본래의 가치가 현저히 저하되는 것을 피할 수 없는 때에는 공동저작물이라고 보아 전원에게 저작권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영어초록

    Recently, circumstances for dance creation are changed, so choreographers choreograph in various methods. For example, employee choreographer, guest choreographer, joint choreographer, assistant choreographer, repertory choreographer, musical choreographer, collaboration choreographer.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based on Korean Copyright Law and precedents of Korean court, who owns the copyright in these various choreographic participation methods and the effect of copyright ownership.
    As a result, this study concludes as follow: First, in case of employee choreographer, when choreography was done as part of his job under employer's planning, a work was played in the name of employer and as long as they have no other set in a contract or employees' rules, employer has a copyright. If not, employee has a copyright. Second, in case of guest choreographer, he or she has a copyright. If client and choreographer have agreed to transfer copyright to client by the contract, only author's property rights are transferred to client and author's moral rights are left to choreographer.
    Third, in case of joint choreographer, when several choreographers created a work jointly, and each contribution part is indivisibly united, so it is not available separately, everyone have copyright. But when each contribution part is available separately, each choreographer has copyright to it. Fourth, in case of assistant choreographer, only when he or she created really to some degree, he or she has copyright with choreographer. Fifth, in case of repertory choreographer, when he or she changes original work enough to be accepted as new workby social norm and his or her work is actually similar original work, he or she has secondary copyright only to the new elements of the derivative work. Sixth, in case of musical, when choreographer creates dance part, he or she has copyright alone to it. Seventh, in case of collaboration, artists of different genres can't generally have copyright to choreography, however, when a fusional work was created jointly, everyone has joint copyright.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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