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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정연계이용 시설 실용화를 위한 지하수법 개정(안) (A revision (draft) on the Groundwater Act for practical use of the Well-Network System (W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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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04 최종저작일 20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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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정연계이용 시설 실용화를 위한 지하수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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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대한지질학회
    · 수록지 정보 : 지질학회지 / 59권 / 1호 / 107 ~ 117페이지
    · 저자명 : 이병선, 심영규, 서상진, 이규상, 송성호

    초록

    법률에 기반한 관정연계이용 시설의 실용화를 추진하고, 사설 관정 연계에 따른 사유재산권 제한과 지역간수리권 분쟁 등 실용화 시 예상되는 난점을 사전에 해결하기 위하여 「지하수법」 개정(안)을 마련하였다. 「민법」 과 「지하수법」 검토 결과, 가뭄 극복이라는 공익 목적으로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사유재산권(수리권, 이용량) 제한과 사설 관정의 연계가 이루어질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현행 「지하수법」에서는 사설관정 중 허가관정에 대해서만 사후 부관 등으로 관정연계이용 편입을 유도할 수 있어, 향후 신고 관정을 포함한 모든 관정을편입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의 개정이 요구되었다. 따라서 명시적인 규정으로 「지하수법」 제9조의6(지하수자원확보시설의 설치 등) 등을 일부 수정하여 「지하수법」 개정(안)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관정연계이용 시설 적용 시 지하수 최적 배분을 위한 방법으로, 지하수 거버넌스를 통한 (공법상) 계약, 지하수 사용과 배분 규칙의신설, 그리고 적절한 손실보상 규칙 등을 마련하였다. 이 논문에서는 관정연계이용 시설 실용화를 위한 법리적토대를 마련하였으나,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상습가뭄 지역 주민들이 지하수 이용과 배분에 대해 의견을 공유하고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다. 이러한 주민들의 합의는 향후 관정연계이용 시설이 가뭄극복을 위한 ‘지하수자원확보시설’로 실용화될 수 있는 원동력을 제공할 것이다.

    영어초록

    This study proposed the revision (draft) on the Groundwater Act, which prepares a legal basis of the Well-Network System (WNS) for its practical use and prevents the dispute on private property right on groundwater and groundwater right among stakeholders in advance. Civil Law and Groundwater Act commonly demonstrated incorporation of private-well to WNS would possibly permitted for public interests such as a relief of drought. And, they explained the private groundwater right was possibly restricted for public interests. WNS could just incorporate a few licensed private-wells under current Groundwater Act. Therefore, one revision (draft) related to incorporation of all kinds of wells to WNS was required. Detailed revision (draft) on Article 9-6 (Installation, etc. of Facilities for Securing Groundwater Resources) and others was prepared to put practical use of the WNS. Effective distribution of groundwater using WNS would be achieved via public contracts by groundwater governance, newly legislated articles on even distribution of groundwater resources, and proper compensation for private-well owners. This study prepared the revision (draft) regarding WNS on Groundwater Act with one sole purpose that WNS could be easily applied to drought-prone zones without legal dispute. Nevertheless, the most important point of applying WNS to drought-prone zones is the sharing stakeholders’ opinion and reaching agreement on groundwater distribution. This agreement will drive the WNS to become o ‘groundwater resources securing facility’ coping with drought after the revision (draft) would be stipulated.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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