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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벌적 손해배상 도입의 상법개정안에 관한 고찰 (Consideration on the amendment to the commercial law for the legislation of punitive damages provi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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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04 최종저작일 20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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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벌적 손해배상 도입의 상법개정안에 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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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재산법학회
    · 수록지 정보 : 재산법연구 / 37권 / 3호 / 197 ~ 214페이지
    · 저자명 : 윤석찬

    초록

    이번 상법 개정안처럼 징벌적 손해배상액을 전보적 배상액의 5배 이내로 상한을 미리 정하는 것은 정부가 본래 의도하였던 불법행위의 억제수단으로서 징벌적 손해배상의 기능이 오히려 약화될 우려가 있고, 전보적 손해와 일정한 비율에 의하여 징벌적 손해배상의 범위를 제한하려는 시도 역시 명목상의 피해 내지 무형의 피해(모욕 등 정신적인 피해)의 경우 적절한 기준이 될 수 없다는 비판도 있다.
    물론, 징벌적 손해배상은 피해자에 대한 이익부과적 기능이 있기에 피해자는 실제 손해액을 훨씬 상회하는 징벌적 배상을 정당하게 받을 수 있게 되고 결과적으로 불법행위를 통하여 이득을 얻게 되는 점도 있다. 이처럼 피해자에 대한 이익부과적 기능은 전보배상에 있어서의 불법행위를 통한 피해자의 이익취득 금지원칙과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원리이다. 대륙법계의 민사책임의 원칙은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피해자가 자신의 손해액만큼을 보유할 수 있고, 더 이상의 보유는 부당한 이득이 될 수 있다. 물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근본 취지는 악의적 불법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취득하게 된 가해자는 그러한 취득된 이득 전부를 피해자에게 환원해야 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실손해를 훨씬 상회하는 이익을 징벌적 배상이라는 명목으로 취득하게 되었다 하여도 피해자가 보유해야 할 정당한 이익이 된다고 한다.
    그러나 여러 논거를 고려한다 하더라도 이번 상법 개정안의 내용처럼 징벌적 배상을 통하여 피해자가 최대 실손해의 5배를 취득 할 수 있음은 지나치게 과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과도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합법적인 목적이 결여된 것으로 자의적인 재산박탈에 해당한다는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결취지를 되새겨야 할 것이다. 배심제도가 없는 대륙법계에서 법관이 그 액수를 산정해야 하는 만큼, 우리나라의 법 감정상 이를 수용하기 보다는 현행 전보배상제도의 미비점을 위자료 산정기준의 현실화 방식으로 보완해야 한다는 견해가 타당할 수 있다. 최근 우리 대법원에서는 “불법행위 유형별 적정 위자료 산정방안”이 논의되고 있기도 하다. “징벌적 손해배상액의 적정한 한도”야 말로 우리 사회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는 순간부터 심도 있게 논의하여야 할 사항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상태는 이미 상법 개정안이 입법예고 되어 정부가 올해 국회통과를 추진할 것이므로 사회적 공론화와 전문가들의 논의가 폭넓게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다. 분명한 것은 징벌적 손해배상의 근원적 국가인 미국에서도 그 징벌적 손해배상액의 과도한 인정은 배척당하고 있다는 것이다. 물론 “징벌적 손해배상에 관한 일반조항의 신설”이라는 방법을 통하여 매번 후발적 대응이 필요한 영역에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의 도입을 위하여 특별법을 신설하였던 기존의 방식을 탈피하는 소위 선제적 대응을 도모하였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으나 상법전에 징벌적 손해배상의 일반조항을 두는 것은 비교법적으로도 그 유래를 보기 어렵다.

    영어초록

    As in this amendment to the Commercial Act, setting the upper limit of punitive damages to within 5 times the amount of punitive damages in advance is illegal in the case of a company. It is possible to pass on to the other party or solve it through insurance by including future damages as expenses. The function of punitive damages may be weakened as a means of deterrence, and attempts to limit the scope of punitive damages by a certain ratio with compensation of damages are also nominal or intangible damages (spiritual damages such as insults. In the case of ), there are also criticisms that it cannot be an appropriate standard.
    Besides, punitive damages compensation has a function of imposing profits on the victim, so the victim can receive punitive compensation much more than the actual amount of damage, and consequently gain benefits through illegal activities. As like this, the function of imposing profits on victims is a principle contrary to the principle of prohibiting the victims from obtaining profits through illegal acts in compensation for damages. The principle of civil liability in Civil Law is nothing more, nothing less, the victim can retain as much as his or her damages, and further benefits can be an unfair advantage. Of course, the basic purpose of the punitive damages compensation system is that the perpetrator who obtains profits due to malicious tort must return all such acquired profits to the victim, and thus, the victims' profits far exceeding actual damages might be possible under punitive damages provisions. Even if it is acquired in the name, it is said that it is a legitimate interest that the victim should have. However, even if several arguments are taken into account, it can be seen as excessive that the victim can obtain five times the maximum actual damage through punitive compensation, as in the amendment to this Commercial Act. It should be recalled the purpose of the US Supreme Court's ruling that excessive punitive damages, which lacked a legitimate purpose, constitutes arbitrary deprivation of property.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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