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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쌀 관세화의 국제통상법적 쟁점 연구 (A Study on Korea’s Rice Tariffication under WTO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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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02 최종저작일 20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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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쌀 관세화의 국제통상법적 쟁점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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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 수록지 정보 : 법학연구 / 25권 / 2호 / 63 ~ 127페이지
    · 저자명 : 이재형, 이천기

    초록

    우리나라는 세계무역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 WTO)의 농업협정에 따라 1995년부터 10년간 쌀 수입에 대한 관세화를 유예하였으며, 2004년에 재협상을 통해 2014년까지 관세화 유예를 한 차례 연장하였다. 그러나 농업협정에 따른 20년간의 쌀 관세화 유예기간이 2014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우리 정부는 2015년 1월 1일부터 관세화 전환을 2014년 7월 18일 결정하고, 동년 9월 30일에 쌀 수입에 대한 513%의 관세상당치 산정과 함께 우리나라의 향후 관세화 이행계획을 WTO사무국에 통보하였다. 올해 1월 1일부터는 쌀 수입에 대한 우리나라의 관세화가 이행되고 있다.
    쌀이 우리의 주식으로서 식량안보에 중요한 문제이고 또한 우리나라 농업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그 상징성이 크다. 이러한 배경에서 지난 20년 동안 쌀 관세화 유예 문제는 국내적으로 매우 격렬한 논쟁의 대상이 되어 왔다. 이 논문에서는 지난 20년 동안 우리나라의 쌀 관세화 의무 및 유예와 관련해서 제기되고 논의되었던 다양한 국제통상법적 쟁점 전반을 검토해보고자 한다. 그러한 목적에서 우선 WTO농업협정상의 관세화 원칙과 그에 대한 예외인 관세화 유예, 관세상당치 산정방법. 최소시장접근 문제 등 농업협정의 이론적 측면을 검토하고, 농업협정에 따라 실제로 쌀을 유예하였던 4개 WTO회원국(우리나라, 일본, 대만, 필리핀)의 사례를 살펴본다. 필리핀을 제외한 3개국은 현재 쌀 관세화를 이행한 상태이고, 일본과 대만의 경우 우리나라보다 앞서 1999년과 2003년부터 관세화를 이행하였다. 나아가, 우리나라가 통보한 513% 관세율이 산정된 방식을 농업협정의 관련 조문에 비추어 설명하고 우리나라가 WTO통보 이후에 현재 어떠한 절차를 국내․외적으로 취하고 있는지 그리고 향후 국내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사항과 전망에 관해 논의하고자 한다.
    본고에서는 특히 일본과 대만의 쌀 관세화 전례가 우리나라의 현 상황에 시사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검토하는 데 주목한다. 현재 우리가 설정한 513%의 관세상당치에 대해 미국, 중국, 태국, 호주, 베트남 등 5개국이 이의를 제기하여 이들 국가와 협상 중에 있다. 따라서 과거에 일본과 대만이 쌀 관세화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이해당사국들이 어떠한 내용의 이의제기를 하였으며 일본과 대만은 협상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이의제기국들의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었는지를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 현재 이의제기국들과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513%의 관세상당치 수준을 지키는 것은 쌀 관세화 이후에 우리 국내 쌀 산업의 보호과 쌀 가격 및 수급조절에 있어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영어초록

    From the very beginning of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WTO) in 1995, Korea invoked the “Special Treatment” Provision under Annex 5 of the Agreement on Agriculture with a view to suspending its “tariffication” obligation under Article 4 of the same Agreement. Annex 5 allows for a WTO Member to be temporarily (for developed WTO Members 6 years, and for developing 10 years, unless extended for ‘one’ additional period of time) exempted from the obligation to abolish all the remaining non-tariff barriers to trade in agriculture. Under this provision Korea postponed its tariffication on rice imports for 20 years until the end of 2014. Because of the sensitivity and symbolic nature that rice as the staple diet has within Korea, around the time when its special treatment ended in 2014, many debates and controversies rocked the entire nation. After a careful consideration and weighing-and- balancing of a number of possible legal options that it had, in the end the Korean Government decided to implement its tariffication on rice imports and notified to the WTO as required under the GATT Procedures for Modification and Rectification of Schedules of Tariff Concessions. Starting from January 1st 2015, all rice imports are now subject to ordinary customs duties and all once-having-remained non-tariff barriers are to be abolished.
    Against this background, in this paper the authors first briefly explain the relevant legal rules on tariffication and exemptions thereto under the WTO Agriculture Agreement; secondly, review all the legal ‘pros and cons’ issues which have been raised regarding rice tariffication for the past 20 years and discuss validity of each of these arguments from the international economic law perspective. Thirdly, the authors conduct a thorough research on Japan’s and Chinese Taipei’s previous rice tariffication cases and seek to draw an meaningful implication for Korea, which is currently in the process of negotiation with interested parties who have raised objections to Korea’s modified Schedule of Concession. Finally, the authors emphatically stress that the most important thing at this point for Korea is to keep its level of Tariff Equivalent (TE), given that as witnessed in the cases of Japan and Chinese Taipei the imposition of a high rate of TE has to a considerable degree a protective effects for relevant domestic industries. Therefore, the authors suggests that it is highly important for the Korean Government to strategically approach the ongoing bilateral negotiations with interested parties in order to maintain its TE level as already submitted to the WTO.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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