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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인 학살 사건과 국가의 배상책임 ― 울산보도연맹 1심 판결을 중심으로 ― (Analysis of the Court’s Judgments on Civilian Slaughter Cases during the Korean W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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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02 최종저작일 20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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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인 학살 사건과 국가의 배상책임 ― 울산보도연맹 1심 판결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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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 수록지 정보 : 민주법학 / 40호 / 231 ~ 262페이지
    · 저자명 : 이유정

    초록

    2009년 2월 10일 서울중앙법원은 한국전쟁 당시 군과 경찰이 상부의 지시를 받고 울산 국민보도연맹원들을 검거하여 집단 총살한 사건에 대해 국가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다. 이는 한국전쟁 중 발생한 민간인 학살 사건에서 피해자의 유족들이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을 청구한 사건 가운데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첫 번째 판결이다.
    한국전쟁 중 발생한 민간인 학살사건은 그 발생원인, 불법행위의 형태, 사건 발생 후 국가의 대응방식 등이 모두 유사하지만 ‘소멸시효’의 법리를 적용함에 있어 재판부마다 차이가 있다. 전쟁 중 발생한 민간인 학살 사건이 국가의 비인도적인 범죄행위로서 불법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다른 의견이 없지만, 그로부터 상당히 오랜 시간이 경과한 지금 원고들의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여 국가의 책임을 인정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결론이 엇갈리고 있다.
    울산 보도연맹 사건은 소멸시효의 기산점을 진실위원회의 진상규명이 있은 때로 보았다는 점, 국가가 피해구제를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원고들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국가의 소멸시효 항변은 신의칙에 반한다고 인정하였다는 점이 기존의 판례에 부합하는 것이다. 이 판결의 의미는 사법부가 예산의 문제, 국민적 합의, 사건이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하지 않고 순수하게 법논리에 따라 판결을 함으로써 민간인학살 사건에 대한 사법적 피해구제 절차의 길을 열었다는 점에 있다. 사법절차를 통한 피해구제 방법이 여러 가지 한계를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민간인 학살 사건이 발생한지 수십 년이 지나도록 정부와 국회가 필요한 입법조치를 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사법절차를 통한 피해구제의 필요성은 더욱 절실하다.

    영어초록

    On February 10, 2009, the Seoul Central District Court recognized responsibilities to pay for indemnities due to the illegal activities of the nation on the ‘Ulsan case’(Hundreds of people massacred by police during the Korean War). Among the civilian slaughter cases during the Korean War, this is the first case that was judged in favor of the bereaved families of the victims and where the nation was ordered to pay them indemnities.
    Though the civilian slaughter cases during the Korean War were all similar in terms of cause, type of illegal behavior, national response following the case, etc, each ruling court showed difference in application of the law of ‘extinctive prescription’. Though it is no doubt that the civilian slaughter incidents during war are illegal and inhumane criminal activities by the nation, there is no consensus on whether to recognize the government’s responsibility for indemnities of the plaintiffs after such a long time has passed.
    In the Ulsan case the investigative committee’s ruling was based on the extinctive prescription, and the plaintiffs could not file suit because no actions were taken by the government to provide reparations for the damages; the government’s claim for extinctive prescription was negated. The significance of this ruling is that the judiciary did not consider the budget issues, national agreement and effects of the case and made the ruling purely according to legal reasoning, and thus it opened a path for legal reparation for civilian slaughter cases. Though it is a fact that there are many limitations on the methods for reparations through judicial procedures, the government and national assembly have not even made any legislative treatments on civilian slaughter cases for the past several decades. Considering this, there is a dire need for reparations through judicial procedure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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