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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소송법 개정안의 절차보조인에 대한 내용의 검토 -절차보조인의 선임 및 역할의 수행과정을 중심으로- (Study on procedural assistants in the Amendment to the Family Litigation Act - Focusing on the appointment and The process of performing a role of procedural assista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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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27 최종저작일 20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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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소송법 개정안의 절차보조인에 대한 내용의 검토 -절차보조인의 선임 및 역할의 수행과정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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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홍익법학 / 19권 / 3호 / 221 ~ 247페이지
    · 저자명 : 조은희

    초록

    2017년 가사소송법 개정안이 입법예고 되었다. 이 개정안은 미성년 자녀의 복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미성년 자녀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을 의무화 하였으며(개정안 제20조)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면 법관이 절차보조인을 선임하는 소송절차에 있어서 미성년 자녀를 조력할 수 있는 절차보조인 제도를 새롭게 도입하였다(개정안 제16조). 절차보조인 제도는 아동이 권리의 주체자로서 자신의 의사를 표명할 수 있고, 절차보조인을 통해 소송절차에서 자녀의 이익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입법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절차보조인 제도에서 특별히 절차보조인의 선임과 역할 및 수행과정을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개정안 제16조에 의한 절차보조인의 기본임무로 절차보조인은 미성년 자녀와의 대화 또는 그 밖에 적당한 방법으로 미성년 자녀의 의사 및 복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파악하여 가정법원에 서면으로 보고하거나 재판 절차에서 진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절차보조인은 자녀가 외부로 표명하는 의사가 내면의 진정한 의사와 합치되지 않는 경우도 있으므로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자녀의 의사를 법원에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종합적인 사정을 통해 무엇이 자녀의 복리에 합치하는가를 조사하여 법원에 의견을 전달하여야 한다. 이에 법원의 재판절차에 있어서 절차보조인은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미성년 자녀와 동석하거나 진술을 보조하는 등의 미성년 자녀를 조력하도록 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절차보조인의 선임과 임무수행과정에 있어서 이들의 역할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검토하였다. 서구의 대다수의 국가가 절차보조인과 유사한 제도를 두어 소송절차에서 자녀를 조력하는 절차보조인 제도가 운영되고 있는 상황에서 특히 독일의 절차보조인(Verfahrensbeistand) 제도는 체계상 혹은 내용면에 있어서 우리와 가장 유사하다. 이에 본인은 관련 사항에 대하여 우리에게 참고가 될 수 있는 부분을 함께 고찰하였으며, 이로 인해 어떠한 형태로 절차보조인의 역할이 실행되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한 본인의 사견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검토는 절차보조인 제도를 구체적으로 운영하거나 또는 개정안이 통과된 후 이에 대한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서 다소나마 참고가 될 것으로 본다.

    영어초록

    The amendment to the Law on Parents' Litigation in 2017 obliges children to hear the opinions of minor children in the case of domestic affects that affect their children's welfare (Article 20 of the amendment), and Article 16 of the amendment provides that, We introduced a procedural assistance system to identify physicians and assist in litigation.
    Article 16 of the amendment stipulates that a procedural assistant should be appointed at the discretion of the judge. These regulations can be expected to operate flexibly, but on the other hand, there is a need for a complementary measure in that predictions are not possible or transparency is low. Therefore, we think that it is necessary to provide a procedure assistant to be mandatory for the procedure assistant in order to represent the child in the process. As it is in the early stage, it seems reasonable to appoint a procedural assistant according to the judgment of the court, but it would be desirable to supplement the detailed regulations in order to secure predictability in the later detailed regulations. This will increase the utilization of the procedural assistance system.
    What is important in the litigation process is the role of procedural assistance. Clause 3 of Article 16 of the amendment provides that "the procedural assistance person can find out the necessary information for the child's doctors and welfare in a dialogue or other appropriate manner and report it to the family court in writing or to make a statement in the proceedings" have. This means that the procedural assistant identifies the child's intent and determines what the child's interests are, and reflects this in the litigation.
    Most of the western countries have procedures similar to those of procedural assistants, so that a procedure assistant system is in place to assist the child in the proceedings. In particular, we think that the procedural assistance system in Germany is most similar to us in terms of system or contents. In this regard, this paper was examined in relation to the legislative cases in Germany. This review will be helpful in establishing the procedural assistance system and the related enforcement ordinances and enforcement rule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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