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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헌법상 책임주의론에 대한 비판적 고찰 (Criticism of the Constitutional Court's Constitutional Principle of Responsi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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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26 최종저작일 20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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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헌법상 책임주의론에 대한 비판적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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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공법학회
    · 수록지 정보 : 공법연구 / 51권 / 2호 / 89 ~ 115페이지
    · 저자명 : 강병연

    초록

    2005헌가10 결정을 효시로 2019헌바341 결정까지 “헌법상 책임주의”를 인정한 일련의 헌법재판소 판례들은 특별형법의 대다수 양벌규정에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단서와 같은 내용의 단서를 신설하는 결과를 낳았다. 그러나 “형법상” 책임주의가 존재한다고 바로 “헌법상” 책임주의가 성립한다고 본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동의할 수 없다. 앞서 헌법재판소가 인정한 ‘자기책임의 원리’ 외에 추가적으로 소위 헌법상 책임주의를 인정할 근거도 필연성도 제시된 바 없다. 만약 자기책임의 원리를 기준으로 판단되었다면 양벌조항에 단서조항이 없었더라도 많은 사건에서 위헌이라는 결론에 이르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된다.
    국가의사의 1차적 형성권의 주체는 헌법재판소가 아니라 국회이므로 양벌규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은 충분한 근거가 없어 과도한 개입이 된다. 헌법재판소가 추상적・개방적 헌법규범으로부터 구체적 헌법기준을 이끌어 냄으로써 헌법을 구체적 내용으로 채울수록 국가의 중요문제가 민주적 토론을 거친 입법자가 아니라 헌법재판소에 의하여 사법적으로 결정되어 민주주의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점이 헌법재판소의 자제가 필요한 이유이다.
    설령 헌법상 책임주의를 인정하더라도 종래 자연인에 대한 자유형을 중심으로 발전해 온 형법상 책임주의를 법인에 대해서도 예외없이 헌법상 원칙으로 강행하려 한 점은 동의할 수 없다. 특히, 미국이 법인에 대해서는 고의 또는 과실을 묻지 않고 종업원의 범죄에 대해 법인의 형사책임을 인정하고 이를 합헌으로 본다는 점에서 왜 우리나라의 국회에는 그러한 입법권이 없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등 법규수명자가 사업주인 신분범 관련법률들의 양벌규정에 대해서도 단서규정이 없다고 위헌결정을 하였으나, 이는 ‘사업주가 의무의 주체인 신분범인 점에서 양벌조항의 사례와 다르다’며 자기책임의 원리에 위반되지 않아 합헌이라는 다른 결정과 모순된다.
    법인에 대해서는 벌금・과료와 과징금 등 금전제재 간에 제재효과상 거의 차이가 없음에도 벌금・과료에만 책임주의를 적용한다는 점도 문제이다. 헌법재판소가 다른 결정에서 후보자의 죄책에 대한 언급 없이 배우자의 선거범죄를 당선무효 사유로 한 선거법 조항에 대해 합헌이라고 판단한 점, 자연인에 대한 자유형에 상당하는 법인에 대한 영업정지・작업중지 등은 형벌이 아니므로 헌법상 책임주의를 적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 등에서 헌법재판소의 견해는 ‘형벌’이라는 전통적 침해에만 집착하여 변화하는 헌법현실에 따른 ‘제재’ 전반에 대한 ‘헌법’ 관점의 균형감이나 일관성이 결여되었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다.
    헌법재판소의 헌법상 책임주의론에 대한 재검토를 통해 입법에 대한 국회의 1차적 국가의사 형성권을 회복할 이론적 토대가 마련되어 「산업안전보건법」등 많은 법률들에 형사정책상 타당한 법률 제・개정이 있기를 기대한다.

    영어초록

    The Constitutional Court's precedents, which declared unconstitutional by applying the ‘constitutional principle of responsibility’(“Constitutional Responsibilityism”) to the joint penalty provisions, resulted in amendments that limits the business owner from responsibility in many laws .
    The so-called ‘constitutional principle of responsibility’ recognized by the Constitutional Court is different from the 'principle of self-responsibility' recognized by the Constitutional Court. Apart from the principle of self-responsibility, the Constitutional Court does not provide a valid basis and logic to recognize constitutional principle of responsibility. If it was judged by the ‘principle of self-responsibility’, it would not have come to the conclusion that it was unconstitutional even if there was no exception in the joint penalty provision. In fact, there is not “constitutional” but “criminal” responsibility principle. I guess that the Constitutional Court confused the ‘principle derived from the Constitution’ and the ‘principle of the Constitution’.
    The decision that the Constitutional Court made is unconstitutional is not valid in that the subject of the primary right to form the national will is not the Constitutional Court, but the National Assembly. As the Constitutional Court fills the Constitution with specific constitutional standards from abstract and open constitutional norms, all important national issues become constitutional issues which are decided by the Constitutional Court, not by legislators.
    Moreover, even if the constitutional principle of responsibility is recognized, it cannot be agreed that the principle of criminal responsibility, which has been developed around imprisonment for natural people, is enforced into corporations as a constitutional principle without exception. In particular, it had to be considered that the U.S., a civilized country like our country, recognizes the criminal responsibility of the corporation for employees' crimes without asking intention or negligence, and considers it constitutional. And it is inconsistent to apply constitutional principle of responsibility only to fines, not monetary sanctions despite no significant difference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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