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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5년 駐紮朝鮮總理交涉通商事宜 袁世凱의 조선 파견과 지위 문제 (The Dispatch of Yuan Shi-kai in Negotiation Trader to Joseon and His Status Issues in 1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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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25 최종저작일 20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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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5년 駐紮朝鮮總理交涉通商事宜 袁世凱의 조선 파견과 지위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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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고려대학교 역사연구소
    · 수록지 정보 : 史叢(사총) / 92호 / 49 ~ 82페이지
    · 저자명 : 유바다

    초록

    甲申政變 이후 1885년 淸이 파견한 駐紮朝鮮總理交涉通商事宜 袁世凱의 지위는 대체로 “監國”으로 이해되었다. 그러나 監國은 식민 지배 초입에 등장하는 保護國의 統監을 전망하는 점을 미루어 볼 때 쉽게 납득할 수 없다. 원세개가 조선 감국이었다면 淸이 조선을 保護國으로 삼았다는 것을 뜻한다. 그러나 이 때 淸은 조선을 조약에 근거를 둔 보호국으로 삼지는 않았다. 1882년 체결된 朝中商民水陸貿易章程은 조선의 屬邦 지위를 규정하였지만 保護國을 명시하지는 않았다. 원세개 파견의 법적 근거가 되는 朝中商民水陸貿易章程에서 규정한 원세개의 지위는 商務委員에 한정되어 있었다.
    원세개를 조선에 파견한 淸 北洋大臣 李鴻章은 오히려 조선에 대한 監國論을 부인하였다. 원세개 본인 또한 스스로를 “Resident”라고 표현하여 “統監(Resident General)”과는 구분하였다. 기존 연구에서는 “Resident(駐箚官)” 직함이 식민지 總督(Governor General)을 연상케 한다고 하였으나 뚜렷한 근거는 없다.
    이 글에서는 고종이 두 차례의 朝露密約 사건을 일으키면서 러시아에 대한 조선 保護를 요청한 사실을 주목하였다. 이에 대응하여 淸 이홍장은 원세개를 조선으로 파견하여 러시아의 조선 보호국화를 저지하고자 하였다. 이때 이홍장은 『萬國公法』에 입각하여 淸의 藩屬과 서양의 保護之邦을 구분 짓고 외교적인 주권을 보유한 조선이 淸의 봉건적 종주권 하의 번속 내지 封臣國임을 재확인하였다. 그렇다면 원세개의 법적 지위는 “監國”이나 “統監”일 수 없었다.

    영어초록

    The position of Yuan Shi-kai(袁世凱) of Negotiation Trader to Joseon(駐紮朝鮮總理交涉通商事宜) sent by Qing(淸) in 1885 after the Gabsin Coup was generally understood as "Kamguk(監國)". However, Kamguk cannot be easily grasped, given that it allows the Protectorate(保護國)'s Resident General(統監) to appear at the beginning of the colonial period. If Yuan Shi-kai was Joseon Kamguk, it means that Qing made Joseon Protectorate. At this time, however, Qing did not regard Joseon as a treaty‐based Protectorate. The Regulations for Maritime and Overland Trade between Joseon and Qing Merchants in 1882 stipulated Joseon's Dependent State status but did not specify it as a Protectorate. The status of Yuan Shi-kai as defined the Regulations for Maritime and Overland Trade between Joseon and Qing Merchants as the legal basis for dispatch of Yuan Shi-kai was limited to the Commercial Commissioner(商務委員).
    The Qing minister, Li Hung-chang(李鴻章), who sent Yuan Shi-kai to Joseon, rather denied the Kamguk theory on Joseon. Yuan Shi-kai also distinguished himself from "Resident General" by expressing himself as "Resident(駐箚官)". In previous studies, the title "Resident" was reminded of the Colonial Governor General(總督), but there is no clear evidence.
    In this article, it is noted that Gojong(高宗) requested Joseon protection for Russia while raising two Joseon‐Russia allegiances. In response, Qing Li Hung-chang sent Yuan Shi-kai to Joseon to prevent Russia from making Joseon Protectorate. Li Hung-chang distinguished the concept of Qing's Vassal State(藩屬) from that of Western Protectorate(保護之邦) based on The International Law, and reaffirmed that Joseon, who holds diplomatic sovereignty, is Beonsok(藩屬) or Vassal State(封臣國) under Qing's Feudal Suzerainty. So the legal status of Yuan Shi-kai could not be "Kamguk" or "Resident General".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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