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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경농지 양도소득세 면제제도의 연구 (A Study on the Exemptions from Capital Gains Tax for Self-cultivating Farmla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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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24 최종저작일 20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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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경농지 양도소득세 면제제도의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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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세무학회
    · 수록지 정보 : 세무학연구 / 30권 / 4호 / 285 ~ 309페이지
    · 저자명 : 박정우, 이준규

    초록

    본 연구는 농민에 대한 대표적인 조세지원정책으로 간주되고 있는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제도에 대하여, 8년 자경 요건 규정을 합리적이고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었던 선행연구와 달리 현행 양도소득세 면제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제기를 담고 있다. 현행 제도는 사실상 이농민에 대한 지원세제가 되어 부재지주를 지원하는 셈이어서 농민을 지원하고자 하는 제도의 당초 취지에 부합하는 역할을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농지에 대한 과세제도가 농업을 지원 및 육성하고 농민이 안정적이고 계속적으로 농업에 종사하도록 유도하는 정책이어야 한다는 관점에서 현행 비과세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으며, 그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현행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면제제도는 폐지되어야 한다. 법 개정 이후 신규로 취득하는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자경 기간과 무관하게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되 농지의 대토나 분합의 경우 또는 비자발적 양도의 경우 등은 현행처럼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
    둘째, 귀농 등의 사유로 비농민에서 신규로 농민이 되기 위해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 취득세를 비과세하며, 농업관련 신설법인이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및 농업법인이 해외에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도 이에 포함하되, 농업법인이 해외에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해외에서 부담한 취득세를 환급하거나 다른 조세에서 차감시켜 실질적으로 취득세가 비과세 되도록 한다. 또한 기업농을 유도하는 차원에서 기존 농업법인이 신규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기간과 무관하게 취득세의 50%를 감면한다. 이때 신규 취득한 농지를 매각하거나 일정기간 사용하지 않는 경우 취득세를 추징한다.
    셋째, 기타 농업 육성 차원에서 농기계 임대사업의 소득을 비과세하며 농기계 기술개발에 대한 세제지원을 신성장동력산업 또는 원천기술 산업 수준으로 확대한다.

    영어초록

    This study suggested fundamental problems about the exemptions from capital gains tax for farmlands cultivated for more than 8 years. Results of the study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 exemptions from capital gains tax for self-cultivating farmlands should be abolished.
    Second, farmlands newly acquired because of returning to farming should not be taxable in terms of acquisition tax. When farming association corporations or agricultural corporations obtain farmlands, acquisition tax should be reduced by 50%.
    Third, the income of agricultural machine rental business should not be taxable. Taxation support about technology development of agricultural machines should be increased.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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