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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에서 취득의 개념 (Meaning of Acquisition in the Acquisition 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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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24 최종저작일 202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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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에서 취득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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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서울대학교 법학 / 65권 / 4호 / 173 ~ 224페이지
    · 저자명 : 이창희

    초록

    취득세 사건은 대법원 판결만도 이미 엄청난 수가 나왔지만 갈피잡지 못할 혼선을 보이고 있다. 유통세라는 비과학적 개념에 사로잡힌 개념의 형이상학에서 상상의 나래를 사람마다 달리 펼친 까닭이다. 종래 학설로 ‘실질설’이라는 대안이 이미 나와 있지 않은가? 문제는 실질설이라는 것 역시 취득세를 정당화하려는 이론의 한 갈래라는 것이다. 효율과 공평이라는 과학적 잣대로 잰다면 취득세의 이념형은 취득세가 없는 것이다. 집을 사는데 제 돈으로 사는 사람이나 은행빚으로 사는 사람이나 그 집의 소유권 내지 사용⋅수익⋅처분권을 얻는 것은 똑같다. 그렇다면 두 사람에게 “취득행위로 인하여 취득세 부과를 정당화하는 담세력이 발생”한 것인가? 그렇다고 말하는 순간 “실질설” 역시 동어반복의 함정에 빠진다. 법률행위나 이전등기의 유무효에 관계 없이 이전등기의 형식이 있는 이상 모두 과세해야 마땅하다는 말이나 소유권 이전이 있는 이상 모두 과세해야 마땅하다는 말이나 형식설이나 논리구조에 아무 차이가 없다. 현실에 존재하는 구체적 개념에서 추상화해 올라간 것이 아니고 선험적 개념에서 내려오는 구조인 이상 똑같은 개념법학이다. 그저 동어반복 범위를 좁혀서 구체적 타당성을 늘린 것 뿐이다. 결국 현행법을 통일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취득의 개념이란 없다.
    비과학적 개념법학을 떨치면 가능성은 두 가지이다. 첫째는 간명성을 고려해서 등기의 유무효나 소유권 취득이 있는지 없는지를 묻지 않고 그냥 취득세를 다 물리는 것이지만 현행법과 안 맞는다. 이 생각은 취득세가 등기등록을 관리하는데 드는 나랏돈을 벌충하는 것이라는 생각을 전제로 한다. 그저 간명하다는 이유만으로 높게는 20%도 넘는 취득세를 그냥 물린다는 결론은 현행법의 해석론으로 취할 바가 못된다. 그렇다면 남는 길은 하나뿐이다. 취득세란 어차피 세제의 이념형으로 정당화할 길이 없는 억지라는 것을 전제하고, 그냥 현행법의 글귀 안에서 최대한 정합적 해석론을 쌓는 것이다.
    아래 해석론은 근본적으로 등기와 다른 진정한 법률관계가 뒤에 드러나면서 경정청구를 하거나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에 적용할 실체법에 관한 것이다. 구조적으로 취득세는 일단 등기의 외관에 따라 세금을 낸다. 납세의무자가 나중에 외관과 다른 진실을 드러내면서 경정청구를 하는 상황이나 뒤늦게 진실을 파악한 국가가 추징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과세해야 하는가라는 문제에 관한 실체법 해석론이다.




    1) 소유권 취득자는 지방세법 제7조 제1항의 납세의무를 진다. 소유권취득인 이상 유상⋅무상을 묻지 않고 제1항에 따라 과세한다.
    1)-i) 매도인이 선의인 계약명의신탁의 명의수탁자는 1)에 그대로 해당한다.
    1)-ii) 매도인이 선의인 계약명의신탁의 명의수탁자로부터 등기를 넘겨받는 명의신탁자는 권리취득자로 1)에 해당한다.
    1)-iii) 매도인이 악의인 계약명의신탁은 아래 7) 1)-v) 양도담보로 등기를 이전받는 채권자나 돌려받는 채무자는 모두 소유권취득자로 과세한다.
    2) 소유권이전청구권이 있는 자가 소유권 취득 전에 사실상 취득한다면 지방세법 제7조 제2항의 납세의무를 진다. 나중에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해서 제1항으로 다시 과세하지는 않는다. 사실상 취득이란 사실상 지배력의 취득을 말한다. 잔금청산은 사실상 지배력의 취득을 추단케 할 뿐이고, 자기이름으로 잔금을 지급하더라도 사실상 지배력을 얻지 않는다면 사실상 취득이 아니다.
    2)-i) 3자간 등기명의신탁의 신탁자는 소유권 이전청구권이 있으므로 2)에 해당한다.
    3) 법정해제나 약정해제권 행사로 결국 매수하지 못한 자는 과세하지 않는다.
    3)-i) 소급적으로 무권리자가 되었으므로 1)과 2)에서 빠지고 이미 낸 취득세는 환급한다.
    4) 합의해제는 두 가지 가능성이 있다. 어느 쪽을 따라도 모순은 안 생긴다.
    4)-1) 취득세와 다른 세금을 구별할 이유가 없으니 합의해제는 새로운 계약이라는 일반적인 이론 및 판례에 따라 매수인에게는 취득세를 환급하지 않고 소유권을 되찾아가는 매도인에게는 취득세를 물린다.
    4)-ii) 합의해제에도 물권적 효력이 있으므로 3)과 같이 환급한다.
    5) 3자간 등기명의신탁의 명의수탁자의 지위는 법정해제나 약정해제권 행사가 있는 경우의 매수인의 지위와 같으므로 3)과 맞추어 과세 안 한다. 애초 등기 당시 무권리자라는 차이는 추상적 개념일 뿐이고 원소유자와의 관계 및 제3자와의 관계에서 본다면 두 지위를 구별할 수 없다.
    5)-i) 3자간 등기명의신탁의 명의신탁자는 2)-i).
    6) 양자간 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의 지위는 3자간 등기명의신탁의 명의수탁자의 지위와 구별할 수 없으므로 3)과 맞추어 과세 안 한다.
    7) 매도인이 악의인 계약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의 지위는 5)와 같으므로 3)과 맞추어 과세 안 한다.
    8) 위 5), 6), 7)에 불구하고, 명의수탁자로부터 제3자에게 등기가 넘어간 뒤 명의수탁자가 경정청구를 한다면 명의신탁자를 사실상 취득자로 과세한다. 이 경우 실귀속자(명의신탁자)가 뒤늦게 드러나는 경우의 특례제척기간을 적용한다.
    9) 권리취득과 무권리자의 사실상 지배력 취득이 경합한다면 2중과세하지 않고 실질과세로 후자에게만 세금을 매긴다.
    9)-i) 금융리스는 계약의 성질상 사실상 지배력이 이용자에게 있으므로 9)에 따라서 이용자에게 세금을 매긴다. 리스회사는 제 이름으로 잔금을 지급하지만 사실상 지배력을 얻지 않으므로 사실상 취득자가 아니다.
    9)-ii) 양도담보는 채무자가 사실상 지배력을 새로이 취득하는 것이 아니므로 경합문제가 애초 없고 채권자를 소유권취득자로 과세한다. 양도담보 계약의 해지에 따른 소유권 반환은 채무자를 소유권취득자로 과세한다(위 1)-v)).
    10) 이상의 논의는 과세대상 물건에 대한 권리취득과 사실상 취득에 관한 것이므로 과점주식의 취득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신탁계약의 위탁자(위탁재산에 대한 실질적 소유자라 할만한 자)의 지위에 관해 법적 권리가 생기는가 또는 위탁자지위를 사실상 얻는가라는 문제는 실질적 소유자라 할만한가 아닌가와는 다른 논점이다.

    영어초록

    What does the term “acquisition” mean for the purpose of the acquisition tax? The Korean Supreme Court has issued dozens of rulings on top of the vast number of lower court decisions, but the issue remains chaotic as the rulings are inconsistent and incoherent. The Court defines taxability from the concept of a “transaction tax” (‘distribution tax’ in literal translation) that some transactions per se are taxable for the purpose of the acquisition tax. Obviously, taxability would then depend on the definition of taxable transaction, a product of the ‘Begriffjurisprudence’ or a metaphysical imagination by each judge.
    A counter-thesis has been profferred that the acquisition tax should apply only to a substantive acquisition and not to a failed transaction or another that does not permit the acquirer to enjoy the property. Intuitively supportable from the common sense, this idea unfortunately shares the same problem as the transaction tax theory, in that even a substantive acquisition does not justifiably invite the acquisition tax. Unlike income, consumption, or property, acquisition is not an index of the ability to pay taxes. Acquisition of a property may mean that the acquirer is rich enough to buy it. To the extent one has duly paid all the taxes one owes, i.e., has paid income taxes on the income one earned, consumption taxes for one’s spending and property taxes on one’s property, why must one pay the acquisition tax for buying a property, out of one’s savings? The substantive acquisition theory may explain the political reality of the acquisition tax but does not justify the tax. In sum, the theory is merely a reduced version of the transaction tax theory, only reducing the scope of taxable transactions.
    These metaphysical approaches set aside, two plausible ideas remain for defining the taxable scope. First, simplicity would demand that every and all entry in the public register be taxable. This idea is not compatible with the reality of current law, however. Taxing every transaction would be justified to the extent the tax covers the public cost of registering or otherwise processing the acquisition in public records, but the acquisition tax far exceeds the cost. In an extreme example of acquiring a high-end housing, this idea will invite a tax of over 20% of the purchase price. The tax may amount to billions of Korean Wons, even where the acquirer in the end failed to become an owner of the property and the public registration becomes null.
    The only viable idea is to admit that acquisition of a property does not incorporate an ability to pay. So long as the acquisition tax remains in force, the only way to build a more or less coherent system of law is to determine taxability or non-taxability in intuitively bright-line cases first, and extend the logical reasoning to other cases. The paper suggests two bright line cases: i) a failed attempt to purchase a property, and ii) a virtual acquirer without valid right who nevertheless illegally purchased and validly resold the property. In the former, arguably, the acquisition tax should not apply except the registration cost portion of the tax, In the latter, the virtual acquirer must pay the acquisition tax. Fixing these two cases at the ends of the spectrum, the paper examines specific cases in the middle and reaches conclusions that are different with the court rulings so far issued.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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