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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해상법상 징벌적 손해배상에 관한 연구 (A Study on Punitive Damages in U.S. Maritime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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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21 최종저작일 20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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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해상법상 징벌적 손해배상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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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상사법학회
    · 수록지 정보 : 상사법연구 / 36권 / 4호 / 179 ~ 213페이지
    · 저자명 : 남도현

    초록

    미국에서는 선원의 권리 보호를 위하여 1990년 이전까지 해상법상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선주의 가혹행위 등 악의적 행위에 대한 응징 및 재발 방지의 목적으로 활용되어 왔다. 그러나 존스법의 제정 등 선원의 권리 보호를 위한 법적 보호장치가 점차 마련되어지고 관련 법원 판례들이 누적되면서 징벌적 손해배상에 대한 인정 여부가 논란이 되어왔다.
    해상법상 징벌적 손해배상에 관하여 최근까지의 주요 판례들에 따르면, Townsend 사건에 근거하여 선박에서의 근무 중에 입은 상해나 질병으로 인한 상병보상청구를 선주나 고용주가 고의적으로 지급하기를 거부한 경우에는 징벌적 손해배상이 인정되나, 그 이외 선박의 불감항성 또는 존스법상 과실에 의한 선원의 사망이나 상해에 대한 손해배상에 대해서는 Miles 사건 및 McBride 사건의 판례에 따라 징벌적 손해배상이 인정되지 않는다. 또한 존스법의 적용대상이 아닌 선원이 아닌 자가 선박에서 상해를 입거나 사망하였을 경우 또는 선원이 자신의 고용주가 아닌 제3자의 행위로부터 상해를 입었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징벌적 손해배상청구가 허용될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두고 있지 않지만, 미국의 선원의 손해배상청구권과 비교하여 보면, 선원법 등 제정법상 규정을 통한 보호제도로 보다 안정적이며 예측가능한 측면이 있으며, 우리나라의 선원에 대한 재해보상 및 손해배상제도도 선원의 권리를 보호하는데 불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미국에서도 오늘날 선원의 권리를 보호하고 직무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충분히 조성되어 있다는 판단 하에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인한 추가적 사회비용 부담 등을 방지하고 제정법상 입법취지를 따르기 위하여 선원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제한적으로 인정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우리 해상법상 징벌적 손해배상의 도입 필요성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미국 해상법상 징벌적 손해배상에 대한 오늘날까지의 미국 법원의 판단 경과와 함께 향후 잠재적 분쟁의 해결 방향 및 입법적 보완 움직임 등을 지속적으로 관찰할 필요가 있겠다.

    영어초록

    In order to protect the rights of seamen in the U.S., the punitive damages in the Maritime law has been used for the purpose of punishing reprehensible behavior of the employer or shipowner and discouraging its repetition. However, as legal protections for the rights of seamen, such as the enactment of the Jones Act, have been gradually introduced and related cases have been brought and reviewed in courts, there have been disputes as to whether punitive damages are still available or not.
    According to precedents regarding punitive damages until these days, if a shipowner or an employer willfully breached its duty to pay maintenance and cure to a seaman who was injured or fell ill in the service of the vessel punitive damages can be awarded under Townsend. However, punitive damages for Jones Act negligence or for unseaworthiness under the general maritime law are not permitted under Miles and McBride, while Jones Act seaman may still be able to pursue punitive damages from a third party under the general maritime law so long as the Jones Act is not implicated for the third party.
    In Korea, punitive damages cannot be awarded for any damages. Compared with the general maritime law and Jones Act in the U.S., the statutory regulation, such as Seafarers’ Act, in Korea could be more stable and predictable and provide the similar level of protection to seamen. In addition, as the regulatory regime and judicial decisions have been developed and cumulated in the U.S. in order to protect the rights of seamen and to secure the safety in the vessel, the courts are reluctant to allow the punitive damages by considering the additional social cost burden due to punitive damages and the legislative intent of the maritime law. Therefore, in order to examine the necessity of punitive damages for the maritime law in Korea, the judicial decisions up to the present regarding the punitive damages in the U.S. maritime law should be reviewed in detail, and the direction of resolving future conflicts and the legislative improvement should be also kept observed.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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