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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책기본법상의 환경기준에 관한 소고 (A Study on Environmental Quality Standards under the Framework Act on Environmental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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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21 최종저작일 20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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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책기본법상의 환경기준에 관한 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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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환경법학회
    · 수록지 정보 : 환경법연구 / 38권 / 3호 / 361 ~ 389페이지
    · 저자명 : 채영근

    초록

    1978년 환경보전법이 제정된 이래, 환경기준은 쾌적한 환경을 보전하고 사람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설정되어야 하는 것으로 정해져 왔다. 환경정책기본법의 위임을 받아 제정된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은 수질, 대기, 소음에 관한 환경기준을 정하고 있다.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에서 설정하고 있는 환경기준은 사람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인가 아니면 인간의 건강보호를 넘어 쾌적한 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보다 높은 이상적인 조건인가? 인간의 건강에 해를 야기하지 않을 정도의 환경조건과 인간에게 쾌적함을 가져다 줄 정도의 환경조건은 다를 수 있고 이 두 가지의 환경기준은 목표로서의 그 법적 의미가 다르고 규율방식도 다를 수 있기에 환경기준의 의미를 이와 같은 방식으로 분류하고 환경기준의 의미를 다르게 새길 필요가 있다. 쾌적한 환경이 되기 위해서는 인간 이외의 동식물이 생명력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할 것이므로 인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기준보다는 쾌적한 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기준이 보다 엄격한(=오염물질이 적은) 것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접근한다면, 인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기준은 환경법이 달성하고 유지해야 하는 최소한의 기준 또는 최저한도의 기준으로, 쾌적한 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기준은 달성하고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한 이상으로서의 기준으로 정의해볼 수 있을 것이다. 전자의 경우, 그 기준설정에 있어서 인간의 건강에 위협을 주지 않는 정도를 잘 살펴서 설정되어야 하고 그 기준은 최소한의 기준이므로 반드시 달성되고 유지되어야 하는 것으로서 강행규정으로 그 성질을 자리매김할 필요가 있다.(허용원칙) 이와 달리 쾌적한 환경의 유지를 위한 환경기준은 보다 더 이상적인 목표로서 설정되어야 하고 그 달성 또는 유지는 경제사정 및 기술수준을 감안하여 장래에 이루어져도 무방한 것으로 그 수단의 설정에 있어서도 재량이 부여될 수 있는 성질로 규율할 수 있을 것이다.(쾌적원칙) 현행 환경정책기본법상의 환경기준은 그 유형에 따라 허용원칙으로 규율해야 할 기준과 쾌적원칙으로 규율해야할 기준이 혼재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1년 도입된 환경기준의 정의조항은 쾌적원칙에 따라 획일적으로 정의하고 있다. 허용원칙으로 규율해야할 기준을 쾌적원칙으로 규율하는 것은 환경기준의 실효성에 심각한 한계를 초래한다. 환경기준을 허용원칙으로 볼 때 환경기준을 달성하기 위한 제반 규제수단들은 그 규범적 성격을 강하게 가질 수 있고 국가의 규제권 발동에도 보다 더 정당성을 부여할 수 있게 된다.

    영어초록

    It has been almost four decades since Korea established environmental quality standards (EQS) as a goal along with modern environmental law system. In order to meet and maintain the environmental quality standards the country adapted various regulatory schemes and invested enormous amount of money in building environmental infrastructure. Nevertheless, in many areas, our environment has not met EQS. Under the Framework Act on Environmental Policy, EQS is to be created in order to preserve pleasant environment and protect human health. Enforcement Decree of the Framework Act on Environmental Policy adapted EQS on water, air and noise. The meaning of the current EQS could be interpreted as either minimum condition for protecting human health or ideal condition for protecting pleasant environment. Two different interpretations could result in difference in legal consequence. Environmental conditions for human health could be different from environmental conditions for pleasant environment because fauna and flora could be more sensitive to pollutions than humans. If the EQS for pleasant environment is more stringent than EQS for human health, the former could be defined as “an ideal condition for pleasant environment which could be accomplished in the future” compared to the latter to be defined as “a minimum condition for human health which should be accomplished right now.” Let’s call the former as “health rule” and the latter “pleasant rule.” Under health rule, EQS should be met at any cost any time compared that under pleasant rule, EQS could be met in the future considering economic and technical feasibility. Current EQS under the Framework Act on Environmental Policy contains standards which should be governed by the two different rules. Nevertheless, the statutory definition of EQS is only referring pleasant rule. The statutory definition should be revised.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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