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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상 추계신고제도의 개선방안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Tax Return by Estimated Income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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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20 최종저작일 20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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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상 추계신고제도의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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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세무학회
    · 수록지 정보 : 세무와회계저널 / 16권 / 1호 / 67 ~ 98페이지
    · 저자명 : 박태승

    초록

    개인사업자의 소득세는 복식부기장부 또는 간편장부 기장에 의한 신고납세가 원칙이나, 추계에의한 신고도 허용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추계신고제도의 법률적 성격을 고찰한 후, 추계신고 후실지조사에 따른 경정시 기준경비율에 의한 기타추계경비 인정여부와 추계신고자의 세무조사포함가능성을 사례를 통해 살펴보고, 실질적인 기장유인을 제공할 수 있는 기장세액공제제도를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단기적인 개선방안으로서 추계신고의 개념정의를 확정신고 조문에 명문화하고, 추계신고제도의 적용을 축소하여 기장의무를 강화하는 방안이 있다. 복식부기의무자는 추계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간편장부대상자의 경우에도 단순경비율을 제외한 기준경비율에 의한 추계신고는 점진적으로 폐지하여야 한다. 장기적인 개선방안으로는 법적인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추계신고제도를법령에서 삭제하고, 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제도는 과세관청의 세무조사 결과 추계 과세방법의 하나로서 적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둘째, 현행법령 체계 하에서는 기준경비율에 의한 추계신고 후 세무조사를 수행하여 매출누락 등이 발견된 경우에도 과세관청이 과세표준과 세액산출 근거의 중요부분을 실지조사로 입증이 가능하거나 추계신고의 고의성을 입증하지 않는 한, 경정시에도 기준경비율에 의한 기타의 추계경비를인정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추계신고를 하였더라도 세무조사후 소득탈루율이 일정비율(20%) 이상인 경우에는 추가로 발견된 과세소득에 대해서는 실액과세를 하도록 하고, 대응비용의입증책임을 납세자에게 전환시켜 기준경비율에 의한 기타추계경비를 인정하지 않도록 법령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셋째, 복식부기의무자가 추계에 의한 신고시 납세협력의무를 이해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수시선정 세무조사 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고 명료하게 규정하고, 추계신고시 기장신고자보다 세무조사대상 선정에서 유리할 수 있다는 인식을 불식시킬 필요가 있으며, 신규사업자에게 간편장부 등 장부기장에 대한 지침서를 교부하고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가 필요하다.
    넷째, 간편장부대상자의 기장유인제도로서 기장세액공제율을 현행 20%에서 성실신고확인 세액공제 수준인 60%로 인상할 필요가 있다.본 연구의 결과로 기장에 의한 신고를 확대하고, 업종평균율인 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에 의한추계신고제도를 축소하거나 일정기간 유예한 후 폐지하여 사업자의 개별실적을 반영한 신고과세를통하여 과세의 형평성을 확보하고 근거과세를 확립하는 세정이 조속히 운영되기를 기대한다.

    영어초록

    Individual income tax return should be based on double-entry bookkeeping or simplifiedbookkeeping. However, Tax Return by Estimated Income (“TREI”) is still permitted in Korea.
    This paper reviews the current practices on TREI system and introduces an improvement plan.
    This study examines the legal aspects of TREI system;its problems and solutions of TREIthough case study and tax credit for bookkeeping. The suggestions are summarized as follows:First, a short-term treatment to TREI implications is twofold. TREI should be defined in theclause of final tax return in Income Tax Law. TREI should be reduced gradually to reinforce taxreturn by bookkeeping and appropriate documentary taxation. In a long-term perspective, TREIbe repealed and a basic (simple) ratio method be used only under estimated taxation by taxauthority.
    Second, under current Income Tax Law, estimated expense in TREI should be deducted inproportion to additional income assessed by tax authority unless tax authority prove taxpayer’sintentional TREI rather than tax return by bookkeeping or find most of critical evidence in TREI.
    However, the effect of TREI should be voided when the tax authority find the omission of taxableincome by more than 20% during tax audit. Taxpayers should provide their own proof of expensein accordance with the additional gross income assessed by tax authority.
    Third, ‘taxpayers with double-entry bookkeeping requirement’ should be included in the poolof special audit when they report TREI. Tax authority provide simplified or double-entrybookkeeping guidelines to new business owner and continuous publicity on bookkeeping.
    Fourth, double-entry bookkeeping tax credit for taxpayers with simplified bookkeeping shouldbe increased up to 60% of the related expense incurred.
    I expect this study to ensure the expansion of ‘tax return by bookkeeping’ and secure equityamong taxpayers as well as appropriate documentary taxation.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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