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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압수, 수색에 대한 헌법상 쟁점 (Constitutional issues on smartphone seizure and 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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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20 최종저작일 20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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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압수, 수색에 대한 헌법상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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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경북대학교 IT와 법연구소
    · 수록지 정보 : IT와 법연구 / 18호 / 181 ~ 224페이지
    · 저자명 : 성중탁

    초록

    “잡히면 '폰'부터 던져 부순다”라는 어느 신문기사의 제목은 최근의 수사공권력 집행과정에서 파생되는 스마트폰 프라이버시 침해현상이 새로운 법적,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음을 단적으로 대변한다. 현대사회에 있어서 디지털 정보의 생성과 저장이 일상화됨에 따라 범죄행위자가 사용하던 스마트폰과 컴퓨터나 그 정보가 저장된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은 필수적인 수사절차가 되었고, 전자증거의 수집 여부가 수사의 성패를 가르는 결정적인 요소가 되었다. 반면, 대량 생산되는 전자정보의 보관 상 취약성 등으로 말미암아 수사기관이 우연한 기회에 취득한 전자정보에 대한 포괄적 압수수색의 문제가 빈번히 야기되기도 한다. 특히 저장장치의 발달로 말미암아, 수사기관이 법원에서 발부 받은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관련이 없는 전자정보를 수집할 우려는 점점 더 커지고, 이렇게 수집한 정보에 관하여 수사기관이 이를 반환하지 아니하거나 반환하더라도 사본을 남겨 피의자 또는 제3자에 대한 다른 범죄 수사의 단서 내지 증거로 사용할 경우 필연적으로 새로운 법익침해 할 가능성이 발생한다. 이러한 전자증거의 수집은 주거의 자유(제16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제17조), 그리고 통신의 비밀(제18조)과 이로부터 파생되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내지 정보프라이버시권 등 새로운 기본권에 대한 제한을 수반하지 않을 수 없으며, 그 한계는 헌법상 적법절차원칙, 비례원칙, 영장주의가 될 것이다. 무엇보다, 차제에는 적법절차와 영장주의를 준수하였더라도 비례원칙을 넘어서 과도한 양의 전자정보가 수사기관에게 입수되게 됨으로써 개인의 사생활과 기업의 운영에 심대한 타격을 입힐 우려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를 제도화하는 작업이 조속히 선행되어야 할 것인바, 현재 거듭된 관련법 개정과정에서 압수수색의 요건이 강화되고,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 방법과 절차 등이 점차 정비되고 있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다만, 이러한 제도적 개선에 더하여 앞으로 IT 관련 부서와 기업, 국가와 지자체, 공공기관과 사기업체, 개인 등 너나할 것 없이 스마트폰 속 데이터가 공식적인 조사 과정에서 모두 추출될 수 있다는 것을 가정하고 스스로 대비해야 한다. 더불어 스마트폰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대국민 교육 정책을 재고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영어초록

    The title of the newspaper article, “If caught, throws away from the phone”, stands for a new legal, social and political debate that is destroying smartphone privacy in relation to law enforcement. As the generation and storage of digital information is becoming commonplace in the modern society, the search for the computer used by criminals or the server storing the information has become an essential procedure for investigation, and the collection of electronic evidence While it is a decisive factor, the archival vulnerability of mass-produced electronic information often leads to the question of comprehensive confiscation of electronic information obtained by accident investigation agencies. In particular, due to the development of mass storage devices, there is a growing concern that the investigating agency will collect electronic information that is not related to the crime on the search warrant issued to the court, If you do not return it or use it as a clue or evidence of a criminal investigation or other criminal investigation against a third party, you may inevitably infringe on new legal interests. The collection of such electronic evidence is subject to the provisions of the Freedom of Residence Act (Article 16), the secrecy and freedom of privacy (Article 17), the secret of communication (Article 18) It must be accompanied by restrictions on basic rights, which will be a constitutional warrant and proportionate principle. As the excessive amount of electronic information is acquired by the investigation agency beyond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in the future, the work of institutionalizing it so that there is no possibility of causing serious damage to the privacy of the individual and the operation of the enterprise, It is fortunate that the requirements for seizure search are strengthened in the process of revision, and the methods and procedures of seizure search for electronic information are gradually being improved. However, in addition to these institutional improvements, it is necessary to prepare for itself on the assumption that data in the smart phone can be extracted in the official investigation process regardless of whether the IT related departments, companies, national and local governments, public institutions and fraudsters, do. It is also important to consider rethinking the public education policy on privacy protection of smartphone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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