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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시제도의 역사적 변천에 관한 고찰 (Eine Untersuchung über die Entwicklung der Offenbarkeit des Grundbuc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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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19 최종저작일 20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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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시제도의 역사적 변천에 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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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토지법학회
    · 수록지 정보 : 토지법학 / 29권 / 1호 / 57 ~ 80페이지
    · 저자명 : 장병일

    초록

    역사적으로 조선시대의 부동산소유권취득절차 및 공증제도를 살펴보면 집필(오늘날의 공인중개사), 증인, 당사자가 관아(오늘날의 관공서)에서 소유권양도의 의사를 표명하고, 관할 관리는 이 사실을 되물어 확인하고, 이를 서류화하는 부동산매매사실을 공증하는 제도가 있었다. 이러한 제도가 오늘날까지 정착되었더라면 부동산공시제도와 그에 관한 공신력 부인 등의 문제는 없었지 않았을까 생각한다.
    그러나 일제 강점기라는 역사적 단절을 계기로 하여 이러한 좋은 역사적 사실과는 전혀 다른 일본식 등기제도가 도입되었고, 그러한 제도를 뒷받침하던 의용민법의 잔재인 의사주의 법제에 의하여 남아있는 부동산공신력을 인정하지 않는 사항들을 부동산등기법의 개정을 기화로 변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 주의할 점으로서 본 연구의 목적은 등기부의 공신력을 인정하기 위하여 기존 부동산등기부에 관한 공신력부정의 이론들을 비판하기 위하여 논증하는 것이 아니라, 전통적인 우리의 법관념과 비교적 최근 이루어졌던 부동산등기법의 개정에 따른 국민들의 법감정 등을 고려할 때 부동산등기부의 공신력을 부정하는 입장에서 이제는 긍정하기 위한 부동산등기부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함을 논하고자 하는 것이다. 즉 부동산소유권 이전과 관련하여 절차법인 부동산등기법이 2011년의 개정과 부동산등기규칙 개정에 의해서 부동산소유권 이전을 위한 여러 정보를 필요로 함을 법률로 규정하였고, 또한 그러한 정보들의 정확성을 담보하기 위한 형식적 엄격성을 요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민법」상의 선의의 제3자 보호규정들과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 등에 의하여 등기의 유효성을 믿고 거래한 제3자를 보호하는 규정을 가지고 있음으로서 실질적으로는 무효의 등기를 믿음으로 인한 손해, 즉 거래보호의 목적을 달성하고 있음과 형식적으로는 「부동산등기법」의 전면개정에 따른 부동산등기규칙의 강화에 따른 부동산등기부의 형식적 엄격성의 요청과 일반인들의 부동산등기부에 대한 법감정의 변화 등을 고려한다면, 기존의 부동산등기부에 대하여 공신력을 부정해왔던 기존의 인식을 이제는 바뀌어야 할 것이다.

    영어초록

    Nach dem Untersuchung über das Geschäft von Immobielien im älter Koreanzeit, d.h. Chosun kann man feststellen, dass die Leute das Bodengeschäft und desssen Bekanntmachung als sehr wichtige Sache behandelt.
    Insbesondere kann die Einigung und Auflassung in dessem Beglaubigunsverfahren - auf koreanische traditionale Institution d.h. IpAn - ermittelt werden. In dieser Zeit kann der Konzeption über den öffentlichen Glaube in alten koreanischen Grundbuch - d.h. ShinMungi - als allgemein gesehen. Im Vergleich mit den heutigen Rechtsssystem war alte Institutionen viel mehr systematisch. Nach heutigem Gesetz ist die Eintragung ist wesentlich beim dinglichen Rechtserwerb. Aber zwischen im Jahr 1912~1959 (von der Einführung der Eintragungsinstitut durch Japan in Korea bis Erlass des Korean Bürgerlichen Gesetzbuchs(KBGB) kann man ohne die Eintragung in das Grundbuch seines Eigentums erwerben. Wenn man seines Grundstückseigentum verkaufen will, muss er sein Eigentum in das in das Grundbuch nur eintragen. d.h. die Eintragung war nur beim verkauf nötig. Im Gegenteil von dem war neues Rechtssystem die Eintragung nötig. Nach diesem Rechssystem muss man beim Erwerb von dinglichen Recht über Boden in das Grundbuch. Nach diesem Rechtssystem wird Offenkundigkiet in das Grundbuch wesentlich. In Korean Fall, bei der Rechtssystemänderungszeit(1960) sollten die Offenkunkigkeitprinzip zusammen vorgeschrieben werden. Aber nicht so gemacht. Nach herrschenden Meinung, wegen dieser Tatsache konnte die Offenkundigkeitpnizip in unserm Rechtsystem nicht akzeptieren.
    Aber meiner Meinung nach wird diese Verneinungsauffassung über die öffentliche Glaube in Grundbuch jetzt keinen Platz mehr. Denn (1) es gibt einigen Vorschriften über den Gutglaubige Dritten Schutzwirkung in KBGB beim Grundstücksgeschäften. (2) Und durch die Veränderung des Gesetzes über die Eintragung von Immobilien wird die öffentlicher Glaube noch präziser. Die Bedürfnis von öffentlicher Glaube des Grundbuchs sind immer mehr höher. Infolgedessen kann ich die öffentliche Glaubeprinzip jetzt zu bejahen behaupen.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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