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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 관점에서 본 보건의료 빅데이터의 안전한 활용방안 (A Study on the Safe Utilization of Health and Medical Big Data from the Perspective of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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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17 최종저작일 20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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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 관점에서 본 보건의료 빅데이터의 안전한 활용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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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이화여자대학교 생명의료법연구소
    · 수록지 정보 : 생명윤리정책연구 / 16권 / 1호 / 1 ~ 19페이지
    · 저자명 : 김지혜

    초록

    보건의료 빅데이터는 새로운 의료기술의 개발 또는 개선, 바이오 제약산업의 발전, 정부의 보 건의료 정책 등에 수립될 수 있으므로 그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된다. 그러나 보건의료 빅데이터의 효용성과 의료산업의 발전에만 초점이 맞추어진다면 정보 제공자인 개별 정보주체가 우려하는 재식별 가능성에 따른 프라이버시 침해, 데이터 수집 과정에 있어서 개인의 자율성에 대한 윤리적 고려 부족 등이 문제가 될 수 있다. 이처럼 서로 상충되는 2가지 목적, 빅데이터 활용과 개 인정보 보호를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가 보건의료 빅데이터 이용의 가장 큰 화두라고 할 수 있 다. 보건의료 빅데이터의 근간을 이루는 정보들의 경우 민감정보가 대부분을 차지하므로 그 수집 및 활용을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동의가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은 정보의 종류를 구분하지 않고 가명정보의 처리에 대해 정보주체의 통제권을 일체 인정 하지 않고 있고, 가명정보이기만 하면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한 각종 권리와 의무를 배제하고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가명정보는 개인정보의 일종으로 추가정보가 존재하므로 가명정보와 추가 정보가 결합될 경우 엄연히 식별가능성이 있는데도 개인의 동의 없이도 산업적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하여 정보주체가 개인정보를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이 전혀 작용할 여지가 없다 는 점이 문제가 된다. 따라서 현행법상 보건의료 정보 활용에 있어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검토할 수 있는 여러 방안을 EU GDPR의 입법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우선 가명정보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 장치 도입 가능성에 대해 검토해본다. 또한 보건의료 빅데이터의 안전한 활용 관점에서 정보주체의 신뢰 획득을 위한 자율적 보호 체계를 강화하고 실효적인 사전·사후적 빅데이터 영향평가를 시행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을 주장하고자 한다.

    영어초록

    Health and medical big data can be established in the development or improvement of new medical technologies, the development of the biopharmaceutical industry, and the government’s health and medical policies, so the necessity is fully recognized. However, if the focus is only on the utility of health care big data and the development of the medical industry, privacy violations due to the possibility of re-identification that individual information providers are concerned about, and lack of ethical considerations for individual autonomy in the data collection process can be problematic. These two conflicting purposes, how to harmonize the use of big data and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re the biggest topics of use of big data in health care.
    In the case of information that forms the basis of big health care data, sensitive information accounts for the majority, so in principle, consent from the information subject is required to collect and utilize it. Nevertheless, the current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does not distinguish the type of information, does not recognize the control of the information subject in the processing of pseudonym information, and excludes various rights and obligations to protect personal information. Since additional information exists as a kind of personal information, there is no room for the information subject to control personal information as it can be used for industrial purposes without individual consent, even though it can be clearly identified if pseudonymised data and additional information are combined.
    Therefore, various measures that can be reviewed to protect the personal information of the information subject in the use of health care information under the current law are examined focusing on the legislative case of the EU GDPR. First of all, we will examine the possibility of introducing a device that guarantees the rights of the information subject to pseudonym information. In addition, from the perspective of safe use of big data in health care, it is intended to strengthen the autonomous protection system for acquiring trust in information subjects and to prepare a system to implement effective pre- and post-big data protection impact assessment.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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