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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산정에 가산되는 증여의 기준시점 - 대법원 1996. 8. 20. 선고 96다13682 판결 - (Time of Criteria in Donation added to the Calculation of a Legal Reserve of an Hi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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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14 최종저작일 20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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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산정에 가산되는 증여의 기준시점 - 대법원 1996. 8. 20. 선고 96다13682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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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 수록지 정보 : 법학논총 / 17권 / 1호 / 293 ~ 323페이지
    · 저자명 : 오수원

    초록

    「민법」제1113조와 제1114조에 따라 유류분에 산입되는 증여는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한 것이 아닌 한, 상속개시전의 1년간에 행한 것에 한한다. 이때 1년간에 한 증여란 계약체결시를 기준으로 할 것인지 그 이행시를 기준으로 할 것인지가 문제인데, 이에 관하여 대다수의 학자들은 계약체결시를 기준으로 한다고 하고, 대상판결은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의 범위에 관한 「민법」제1113조 제1항에서의 ‘증여재산’이란 상속개시 전에 이미 증여계약이 이행되어 소유권이 수증자에게 이전된 재산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한다.
    유류분산정에 가산되는 증여의 대상은 ‘재산’이고, 여기에는 그 양도계약만으로 권리가 이전되는 것도 있지만, 물권이나 특허권 등 무체재산권처럼 그렇지 못한 것도 있다. 후자의 경우에 우리 민법이 독일민법과 비슷한 형식주의 내지 효력발생요건주의를 취하고 있어 등기 등 이행절차를 마치지 않으면 증여재산 자체는 피상속인이 사망 시에 가진 재산으로서 상속인이 상속하고 상속채무로서 이를 수증자에게 이전할 의무를 부담하는데 그친다. 그러므로 「민법」제1113조, 제1114조의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에 가산되는 증여는 증여계약시가 아니라 등기나 인도 등 증여계약이행시를 기준으로 하여 「민법」제1114조가 규정한 사망전의 1년간에 한 것이어야 한다.
    대상판결은 증여계약의 이행시를 기준으로 한 것으로 보이기도 하지만 증여계약체결시를 기준으로 하나 상속개시 전에는 그 증여계약이 이미 이행되어 있는 것이어야 한다는 뜻으로 보이기도 한다. 이 판결이 후자의 의미라면, 이는 증여계약이 그 목적물에 관한 등기나 인도, 등록 등 효력발생요건을 갖추어 이전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것으로, 법이 요구하지 아니하는 것을 요구하는 것이 되어 타당하지 못하고, 증여계약체결시를 기준으로 하면서 상속개시 전 1년간에 그 이행이 이루어진 것과 이행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을 구별하여 산입여부를 결정할 근거도 없다.
    「민법」제1113조, 제1114조가 규정한 유류분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에 산입되는 증여는 그 이행을 기준으로 하여 상속개시 전에 이행된 모든 것이 아닌, 상속개시 1년 전에 이행된 증여만을 산입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영어초록

    According to the articles 1113, 1115 of Korean Civil Code, in calculation of a reserve, one shall add to a mass of all the property existing at the death of the donor, that of which he has donated before one year of the opening of the succession, except that both the person directly involved have not done in the knowledge of damage to rightful person to the reserve.
    There is a question that “the donation done before one year of the opening of the succession” means that of the conclusion of a contract or that of its performance; Does it mean the time of the conclusion or the time of the performance? Most of the authors think that the time of a donation shall be decided by the time of the conclusion,and Korean Supreme Court conclude that it shall be done by the time of the conclusion but it shall be performed before the time of the opening of the succession.
    The object of the donation is properties, which involve property rights, bonds,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etc. Some of them are transferred by the only contract, but others, such as property rights,of which Corean Civil Code, like german system, adapts the Effect Condition System, can not be transferred by the only contract, but they need to the another performance such as registration or delivery. Just like that, one can not acquire the property only by means of the conclusion of a donation contract and the donor has a obligation to transfer. Therefore the meaning of the donation disposed in the articles 1113, 1115 of Korean Civil Cod shall be determined by the time of the performance. If one should decide it like the jurisprudence, it means that the contract of a donation is conditioned by its performance, and that, without regal reason, the donation performed before the time of the opening of the succession distinguishes from the other donation.
    The donation disposed in the articles 1113, 1115 of Korean Civil Code shall not be determined by the time of its conclusion, but by the time of its performance.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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