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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사건의 처결을 통해 본 조선 초기 지배질서의 확립 (Establishment of the Ruling Order in Early Joseon in Terms of Judgments in Revenge C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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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13 최종저작일 20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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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사건의 처결을 통해 본 조선 초기 지배질서의 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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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사학회
    · 수록지 정보 : 사학연구 / 115호 / 257 ~ 296페이지
    · 저자명 : 손균익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조선 초기에 보이는 복수사건의 처결 기록을 통해 이 시기 위정자들이 『大明律』이라는 새로운 법률의 도입하에서 복수사건을 어떻게 처결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지배규범 내부의 불일치, 이른바 ‘經과 律의 모순’과 이에 따른 사회적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고자 하였는지를 밝히는 데 있다.
    유교이념을 근간으로 하는 사회에서 복수사건의 처결 문제는 줄곧 논란이 되어 왔다. 유교경전에서는 이를 유가족의 당연한 의무이자 정당한 권리로 규정하고 있지만, 후대에 제정된 법률에서는 이를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고 국가사법권을 침해하는 범죄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조선의 건국과 함께 刑決의 기본법으로 도입된 『대명률』에는 유교경전이나 이전 시기의 법률과 달리 현실에서 발생 가능한 대부분의 복수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는 명문화된 법조항이 수록되어 있다. 복수가 야기하는 사회적 문제에 대한 비판적 태도를 가지고 있던 조선 초기의 위정자들은 이러한 『대명률』의 ‘父祖被毆’조를 별다른 改修 없이 그대로 도입하였으며, 律의 입장에 기초하여 유가족의 복수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기 시작하였다. 이 과정에서 위정자들은 개인 차원의 복수 행위를 誤殺의 가능성을 지니는 문제적 행위이자 군주 유일의 권한인 신민의 生殺與奪權을 침해하는 월권행위로 규정하였다. 나아가 이들은 이러한 행위가 지배체제의 안정을 위협하고 공공의 이익을 침해한다고 판단될 경우 그 도덕적 의의를 폄하하며 이를 직접 제재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조선 초기의 위정자들이 복수를 긍정하는 유교경전의 입장을 완전히 배제한 것은 아니었다. 이들은 복수사건의 처결 과정에서 복수 주체가 가지는 도덕적 명분을 고려하여 법률에 규정된 형량을 감면하기도 하였다. 나아가 이 시기 위정자들은 유교경전과 실정법을 동시에 만족시켜줄 수 있는 해결 방안으로서 유가족의 告官 행위에 주목하였다. 이들은 유가족의 고관 행위에 복수가 가지는 도덕적 의의를 덧붙임으로써 이를 합법적 복수의 한 방식으로 규정하였으며, 이에 대한 국가적 襃獎을 통해 그 冤抑의 해소가 법질서 안에서 행해질 수 있도록 유도하였다. 유가족의 고관 행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전환을 통해 經과 律의 모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을 시도한 것이다.
    한편, 조선 초기에 보이는 복수사건을 살펴보면 복수 주체와 복수 대상이 신분질서상의 상하관계를 맺고 있는 사례들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시기 위정자들은 자신의 부모․형제를 살해한 주인을 대상으로 삼고 있는 노비의 복수 및 고관사건의 처결 과정에서 노비가 가지는 복수의리의 성립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다. 그 결과 주인을 대상으로 한 노비의 복수사건은 일반적인 유가족의 복수사건이 아닌 주인을 시해하고자 한 범상사건으로 규정되었으며, 주인을 官에 고소한 노비가 도리어 범상의 죄를 얻어 사형에 처해지기도 하였다. 이는 이 시기 위정자들이 혈연관계에 기인하는 복수의무보다 신분관계에 기인하는 복종의무를 우선하였음을 보여준다.
    다만, 조선 초기에는 非法殺人을 행한 守令을 대상으로 한 府民의 고소를 허용하는 예외 규정이 제정되어 『續六典』과 『經國大典』에 수록되기도 하였다. 수령의 비법살인으로 인해 혈친을 잃은 유가족에게 그 원억을 해소할 수 있는 합법적 수단이 부여된 것이다. 그 결과 조선 초기에는 자신의 부모․형제를 濫殺한 수령을 고소한 유가족이 無罪放免된 것은 물론이며, 그 도덕적 명분을 인정받아 국가로부터 포장을 받기도 하였다.

    영어초록

    The first aim of this paper is to analyze judgments of politicians in early Joseon regarding the personal revenge cases. Secondly, based on the analysis, this paper will reveal solutions of the politicians for the discrepancy between ethical standards and legal requirements in Confucius society.
    In Confucius society, judgments on personal revenge cases often raised controversial issues among politicians due to the conflict between Confucius scriptures and practical laws; the former allows personal revenge whereas the latter forbids it. Given that Joseon is a Confucius nation, politicians in Joseon were not free from the dilemma as well.
    Politicians in early Joseon introduced provisions regarding personal revenge cases in the Great Ming Code without any revision. Since only a few types of personal revenge, which are practically impossible to be realized, are permitted. In process of judgments, the politicians characterized the personal revenge as a problematic behavior that not only bears possibility of killing innocents but also threatens the sovereign’s power to life and death. Furthermore, they presumed that an individual’s moral deeds in accordance with Confucius codes could be suppressed once such deeds undermine public welfare.
    It is worth to note that discussions above do not exhaustively exclude the Confucius approach. The politicians forbids the personal revenge not due to its moral aspect but because of its methodological problem. In order to provide a fundamental solution of the aforementioned discrepancy, the politicians defined the legal action by bereaved family as a form of legal revenge that satisfies not only Confucius codes but also those of lawful.
    They stressed the moral aspect of the legal action, and even gave a prizes to the accuser and awarded them; in effect, they were trying to make the personal revenge to be realized within the lawful-boundaries by solely allowing the revenge-by-legal-action.
    In early Joseon, there were conflicts between the obligation of a bereaved family to revenge and the obligation of obedience to a person in the hierarchical social relationship. There have been cases that owners killed slaves and the bereaved families attempted to kill the owners or accused them. The politicians sentenced death to the bereaved family who has killed their owner to revenge and heavily punished one who has accused the owner. This shows that the politicians put priority in the hierarchical social relationship over the blood relationship.
    On the contrary, the politicians only allowed people’s legal action to a local governor who have murdered, either by personally or by giving a excessive punishment, one’s family. This was a exceptional privilege given that no other form of legal action was allowed. Such a position was reflected in the enactment of the criminal laws of Joseon.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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