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民籍法의 ‘戶’ 규정과 변화―일본의 明治戶籍法 시행경험과 ‘朝鮮慣習’에 대한 이해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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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09 최종저작일 20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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民籍法의 ‘戶’ 규정과 변화―일본의 明治戶籍法 시행경험과 ‘朝鮮慣習’에 대한 이해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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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 수록지 정보 : 대동문화연구 / 1권 / 57호 / 81 ~ 115페이지
    · 저자명 : 손병규

    초록

    1909년부터 광무시기의 호적에 대신하여 民籍이 작성되었다. 민적법은 민적 작성을 위한 법제적 규정으로 일본 명치호적법의 경험에 기초하고 있으며, 조선의 관습을 고려하여 여러 차례 개정되었다. 민적법 개정과정에서 거론되는 조선의 관습은 조선의 구호적과 대한제국기의 광무호적에서 시행된 호적작성상의 관습과 더불어 민사적 법규의 규정과 관련한 조선인의 문화적 관습을 포함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조선 관습을 고려하여 규정되었다는 민적규칙은 조선의 호적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민적을 만들어 내었다.조선의 구호적이나 광무호적은 현주소의 동거세대를 호적상의 호로 등재하는 주민등록부였다. 조선호적의 호는 친인척이 아닌 자를 제외하면 부부와 미혼자녀로 이루어지는 單婚家族으로 구성되며, 장남이 혼인하면 부모의 호로부터 분호하는 원칙을 가지고 있었다. 또한 조선호적의 호는 반드시 장남이 승계할 필요는 없었으며, 처나 다른 형제들이 승계할 수 있었다. 그러나 식민지 정부는 호적의 호와 현실의 가족 구성 및 승계방법이 서로 괴리되어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했다.호의 승계와 관련하여 언급된 조선의 재산상속 관습은 일본 관습과 동일한 것으로 인식되었다. 조선후기 이후의 ‘장자우대적 분산상속’은 가산이 분산되어 경제적사회적인 몰락을 초래할 것에 대응한 상속방법이었다. 이러한 상속방법으로 인하여 가족이 분해되지 않고 부모나 장자를 중심으로 가족규모가 확대되는 경향을 보였다. 일본은 장남에게 단독으로 상속하여 ‘이에(家)’를 계승시키는 재산상속 관습을 가지고 있었으며, 명치호적법은 이러한 관습에 준하여 호적의 호를 승계토록 하였다. 민적법 규정 당시에 식민지 조선의 가족은 장자를 중심으로 계승되는 경향이 있었으므로 일본의 재산상속 관습과 유사한 점이 있었다.민적법 개정 이후 조선호적령이 내려지기까지 민적의 호는 호주를 중심으로 하는 직계가족을 기준으로 구성되었다. 개별적인 현거주지와 관계없이 호적에 등재된 가족으로 호를 구성하고 그 호가 소재하는 곳을 本籍으로 하는 本籍地主義의 호적이 완성되었다. 일본의 민법 친족법이 성립된 뒤에 개정된 명치호적법과 같이, 호주를 정점으로 그와 친족관계를 갖는 추상적 가족의 집합체로 호를 규정하게 된 것이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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