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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용익물권법의 개정방향 (Die Gesetzgebungsverbesserung der koreanischen dinglichen Nutzungsrech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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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09 최종저작일 20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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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용익물권법의 개정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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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토지법학회
    · 수록지 정보 : 토지법학 / 27권 / 1호 / 175 ~ 198페이지
    · 저자명 : 윤석찬

    초록

    현행 한국 민법의 물권법의 입법적 연혁을 살펴보면 입법당시부터 의식적으로 의용민법(일본민법)의 탈피를 의도했다고 분석된다. 그 대표적 사례로서는 일본 민법의 의사주의를 버리고 독일 민법의 형식주의를 취하였다는 점이다(한국 민법 제186조 참조). 이는 한국이 한때는 일본의 식민지였다는 역사적 사실에서 의도적 탈피를 위한 입법적 발현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아직 한국 민법의 많은 규정에서는 일본어투의 용어가 혼재해 있는 점은 시정할 사항이다. 한국 민법의 과제는 비단 독일 민법 중심의 서구민법의 계수과정에서 의용 민법으로서의 일본 민법의 용어와 표현의 개정과 더불어 국제적 동향의 철저한 분석을 바탕으로 새로운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 물론 이에 못지않게 형식적 언어적 규정방식에서도 일반국민들이 이해하기 쉬운 표현으로 개정되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한편 한국 대법원 판례는 독일 민법의 물권행위의 무인성설을 취하지 않고, 유인성설을 취하고 있다. 이는 확고한 한국 판례의 입장이기에 이에 대한 입법적 편입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물론 한국 대법원의 이러한 확고한 입장은 결국 채권행위와 물권행위의 구별의 실익을 반감시키는 해석으로서 굳이 물권행위라는 개념의 무용론을 설득력 있게 한다. 특히 본고가 중점적으로 다룬 용익물권법 분야에 있어서는 한국 민법이 이미 입법적으로 1984년 민법개정작업을 통하여 구분지상권 규정을 신설하였고, 이를 통하여 사회적 요청이 수용되어 토지의 합리적 이용이 가능하게 한 점은 높이 평가된다. 게다가 한국의 고유법 내지 관습적으로서 오랜 역사를 가진 채권적 전세를 등기를 통한 물권으로 성문화 한 점, 용익물권인 전세권에 있어 전세금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규정하여 전세권의 담보물권성도 확립한 점도 간과할 수 없는 입법적 발전이다. 다만 아직 인역권과 동산의 용익물권화는 입법화 되지 못하였고, 민법개정위원회에서도 이에 관해서 논의된 바가 없었던 바가 아쉬운 점이다. 왜냐하면 건물과 토지를 별개로 보는 한국법제에서는 지상권은 용익물권으로서 별다른 가치를 가지 못하고 오히려 토지의 고도의 활용은 인역권을 통하여 이룰 수 있기 때문이고, 아울러 비록 동산이지만 부동산에 견줄 수 있는 고가의 동산물건에 대한 용익물권의 인정성이 필요하기 때문이고, 이를 통해서 제3자에 대해서도 대항력을 취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거래계에서는 소유권유보부매매 내지 리스계약을 통하여 고가의 동산물건이 거래되지만, 전자의 매수인 혹은 후자의 이용자는 채권적 사용권만을 가질 수 있는 한계에 봉착되어 있다. 물론 용익물권 등의 이용권의 강화는 물권법이 당면한 하나의 과제로 자리잡고 있지만, 그러나 용익물권 등의 이용권의 지나친 강화는 토지소유자의 토지에 대한 담보가치를 하락시켜 담보물권제도를 방해하고, 토지소유권을 단순히 지료징수권으로 변질시키는 작용을 하게 되므로 담보물권 및 소유권과 조화를 이룰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한국 대법원 판례는 비교적 오래전부터 소위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과 분묘기지권이라는 관습법을 창설하였고, 민법개정위원회는 민법전으로의 편입을 시도하였으나 실현시키지는 못하였다. 현실의 필요성에 따라 관습법 내지 판례법으로 형성된 내용은 민법전에 입법화하는 것이 살아있는 민법으로의 생명력을 부여할 수 있는 방법이기에 이들에 관한 입법은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영어초록

    Nach dem Ansicht der koreanischen Kodifikation des Bürgerlichen Gesetzbuchs der Republik Korea hatte der koreanischen Gesetzgeber Absicht, sich aus dam im Jahre 1912 eingeführten japanischen BGB zu häuten. Jedoch gibt es noch einige japanische Sprechart im koreanischen Bürgerlichen Gesetzbuch. Dies sollte so schnell wie möglich korrigiert werden.
    Die Neigung der Gesetzgebungsverbesserung sollte auch auf Grund von der Globalisierungssanalyse angefasst werden. Zudem muss man das koreanischen Bürgerlichen Gesetzbuch ohne Schwierigkeit lesen und verstehen.
    Jedoch hat das bisjehrige Arbeit der Gesetzgebungsverbesseung bemerkliche Gesetzgebungserfolge gehabt: zuerst, sog. Trenungserbbaurecht im § 289-2. Dadurch wurde die koreanische soziale Forderungen aufgenommen. Zudem konnte die idelle Grundnutzung ermöglicht werden. Zum zweiten, ein koreanische traditionelle vertagliche Tschosae-Recht wird durch Regiestrierung als ein neue Sachrenrecht, sog. Tschonsae-Recht formuliert. etc. Dies wird eine Gesetzgebungsentwicklung sehr hoch bewertet.
    Bedauerlicherweise gibt es noch kein Vorschrift der persönlichen Dienstbarkeiten im koreanischen BGB. Zudem hat die Kommission der Gesetzverbessrung über dieses Thema nicht behandelt. Jedoch bietet dieses Recht verschiedene Vorteile im koreanischen BGB. Die Grunddienstbarkeit gewährt nun dem jeweiligen Eigentümer des herrschenden Grundstücks ein subjektiv-dingliches Recht. Dazu ist eine Grunddienstbarkeit im koreanischen BGB nur möglich, wenn die Benutzung dem herrschenden Grundstück einen Vorteil biete. Im koreanischen soziale Situation erfolgt die dingliche Sicherung durch beschränkte Persönliche Dienstbarkeiten. Bei beschränkten persönlichen Dienstbarkeiten besteht nun das Problem, dass das recht grundsätzlich nicht übertragbar und nicht vererblich ist. es kann jedoch sein, dies gilt für Grundinhaber als Vorteil. Ausserdem muss die Grunddienstbarkeiten für die Benutzung das Grundstücks, nicht für den einzelne Eigentümer persönlich, vorteilhaft sein. Dieses Grundsatz der Vorteilhaftigkeit ist nicht anwendbar.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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