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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의 형식과 법의 지배 (Form of Life and Rule of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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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09 최종저작일 20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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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의 형식과 법의 지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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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법철학회
    · 수록지 정보 : 법철학연구 / 16권 / 1호 / 7 ~ 42페이지
    · 저자명 : 안성조

    초록

    비트겐슈타인에 의하면 인간의 자연사로 이루어진 ‘단일하고 공통된’ 삶의 형식에 준거해 ‘다양한’ 언어게임이 펼쳐짐으로써 언어는 유의미하게 된다는 것이라고 한다. 삶의 형식은 언어사용에 숙달할 수 있는 능력과 또 그로 인해 다양한 언어게임에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을 포함하는 개념이기 때문이다. 삶의 형식은 삶의 양식과는 다르다. 사람들마다 삶의 양식은 셀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하겠지만, 그러한 삶의 양식들은 모두 단일한 종으로서 인간의 공통된 삶의 형식에 속하는 것들이다. 즉 삶의 양식은 삶의 형식이 인간의 삶을 통해 구현된 것이다. 요컨대 인간의 삶의 형식은 단일하고 고정된 것이지만 구체적으로 그것이 구현되는 가운데 다양한 삶의 양식을 낳으며, 여러 갈래의 다종다기한 삶의 양식들 간에는 ‘언어게임처럼’ 상호 교차․중첩하는 가족유사성이 있다. 언어사용이나 덧셈, 뺄셈과 같은 규칙-따르기에서 우리가 동일한 방향으로 규칙을 따르는 것은 바로 삶의 형식에 일치가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더 이상의 정당화나 근거가 요구되지 않으며, 이처럼 삶의 형식에 의해 내려지는 판단은, 아무런 의심이 없고 무엇을 해야 할 지 확신을 갖고 내리게 되는 ‘자동적’ 판단이 된다.
    삶의 형식에 대한 비트겐슈타인의 통찰은 법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도 ‘빛’을 던져준다. 법은 다양한 해석과 적용을 낳지만 무엇이 법인가에 대한 우리의 규범적 판단은 핵심적인 부분에서 일치한다. 법률의 단순한 해석에서부터 핵심규범의 실제적 적용에 이르기까지 삶의 형식이 판단의 일치를 가능케 해 주기 때문이다. 하트의 중심부 사례가 대표적인 예이다. 나아가 어떠한 법적 논증이든지, 그 논거가 “누구나 이해가 가능한 형태”로 제시되면, 다시 말해 우리의 ‘삶의 형식’에 비추어 “불일치가 발생하지 않는 형태”로 제시된다면 우리는 그 논증의 성공여부를 판별할 수 있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특정한 법적 문제에 대한 판단의 불일치가 발생할 수 있다. 특히 규범적 가치판단의 영역이 그러하다. 하지만 이와 같은 경우에도 우리는 제3자의 입장이 되어 대립되는 상대방의 입장이 어떤 이유에서 그러한 결론에 이르렀는지를 ‘내려다볼 수 있는’ 능력이 있고, 그리하여 상호 간에 서로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는 ‘메타판단의 일치’에 도달할 수 있다. 이러한 상호이해를 가능케 해 주는 것도 바로 우리의 공통된 삶의 형식 덕분이다. 이것은 흡사 우리가 공통된 삶의 형식을 배경으로 다종다기한 언어게임에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과 유사하다. 그리고 산술적, 언어적 규칙-따르기가 ‘자동적’ 판단과정이듯이 ‘동등한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명제도 삶의 형식에 비추어 특별한 정당화나 근거제시가 불필요한 ‘자명한’ 명제가 된다.
    필자는 비트겐슈타인이 제시한 ‘본래적 의미의 삶의 형식’을 확장해 우리에게 규범적 판단의 일치를 가능케 해 주는 ‘확장된 의미의 삶의 형식’을 제안해 보았다. 전자가 주로 언어사용에 있어서의 판단의 일치를 가능하게 해 주는 개념이라면 후자는 (언어사용을 포함해) 규범적 판단의 일치를 가능하게 해 주는 개념이다. 필자가 본고에서 논급한 주요 사례들은 삶의 형식이 규범적 판단의 일치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것들이다. 이처럼 우리들이 (확장된 의미의) 삶의 형식을 공유하는 이상, 법의 불확정성과 그로 인한 법치의 실현불가능성에 대한 두려움은 치유될 수 있다. 규칙회의주의자들의 지적처럼 비록 법이 불확정적일 수밖에 없다 하더라도 ‘법적 논증’의 성공여부에 따라 승패를 가리는 것이 제도적으로 보장된 사회는 “감정이나 자의가 아닌 이성에 의한 통치”라는 법치의 근본이념이 유지될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삶의 형식에 대한 고찰들로부터 법의 지배와 관련된 중요한 통찰을 얻을 수 있음을 밝혔다. 그것은 “모든 법률은 장래의 행위를 규율하여야 한다”든지 “모든 법률은 합리적이고 안정적이며, 공개적이고 명확해야 한다” 등의 법치의 기본원리가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기 위해 필요한 규범적 전제조건은 바로 ‘삶의 형식의 일치’라는 것이다.

    영어초록

    It is well known that ‘Form of Life’ is a Wittgensteinean concept introduced in his book ‘Philosophical Investigation’. He argued on the book the reason why we follow mathematical rules such as addition and subtract not in extraordinary directions like rule-skeptics but in one standard direction, is the agreement of ‘Form of Life’. However, it is hardly known that ‘Form of Life’ is a very useful concept when we struggle to understand the mechanism how ‘Rule of Law’ can be realized in so complicated forms of our life. That is, ‘Form of Life’ can explain how we can agree with each other when interpreting and applying diverse forms of rules.
    H. L. A Hart argued that legal rules can be divided into ‘core of certainty’ and ‘penumbra of doubt’. According to him, ‘core of certainty’ is a standard instance in which legal rule can be applied automatically and indisputably without vagueness. He calls this instance a plain case and defines it as the familiar one constantly recurring in similar contexts. But I think, there is no explanation about the mechanism how we confirm that a case is a plain and familiar case in Hart's argument. Regarding this problem, it seems that thanks to the agreement of ‘Form of Life’ we can confirm which case is a plain and familiar case.
    In addition to Hart's case, we can find various cases in which ‘Form of Life’ makes us think and act in conformity with each other. Firstly, our normative judgement usually agree with each other. Homicide is generally prohibited although there are some variations in the forms of sanction against homicide for all times and places. Secondly, if the reasons of an legal argument are given in a form which anyone can understand easily, we can decide which one is a better reason. If so, there will be no disagreement in our judgement. Thirdly, even the principle of equal human dignity can be derived naturally from our ‘Form of Life’. I believe, from these considerations, we can conclude that one normative prerequisite that makes the basic principle of “Rule of Law” effective is the agreement of ‘Form of Life’.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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