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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서 법과 언어학 — 법무부의 「알기 쉬운 민법」 사업(2008-2018)을 계기로 — (Civil Code and Law & Lingu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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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09 최종저작일 20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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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법학논총 / 38권 / 3호 / 429 ~ 460페이지
    · 저자명 : 이준형

    초록

    법제처가 2006년부터 추진한 알기 쉬운 법령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법무부가 마련한 2018년 알기 쉬운 민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이미 한국민사법학회 등 학계의 의견개진이 있었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일련의 개정움직임을 계기로 법과 언어의 관계를 민법을 중심으로 살피고자 한다.
    법은 언어(그리고 이를 통한 공동체의 이해와 지지) 없이는 존재할 수 없지만, 어느 시대, 사회에서든 법과 언어학(달리 표현하면 법률가의 언어와 일반인의 언어) 사이에는 긴장관계가 있어왔다. 이 긴장관계의 해결을 위하여 1960년대 이후 주로 영미법계의 국가를 중심으로 인접학문, 특히 언어학 분야로부터 다양한 학문적, 실무적 시도가 있었음을 이 글에서는 먼저 소개하였다(Ⅱ). 그렇지만 이들 나라에서조차 법학계와 법실무계 쪽의 호응 내지 성과는 상대적으로 미미하였는바, 그로 인하여 우리가 법과 경제학의 경우에서 볼 수 있는 통용되는 개념은 법과 언어학에서는 찾기가 어렵고 법학 내지 법실무와 언어학 사이에는 단층이 존재한다.
    특히 민법은 시민의 일상적 법률관계, 즉 재산관계와 가족관계를 규율하는 법률인 만큼 모든 시민이 그 내용을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계몽주의의 영향 하에 성문의 법전을 통치의 중요한 수단으로 삼았던 독일의 경우는 사비니를 위시한 여러 학자들이 참여한 법전논쟁 등 우여곡절을 겪은 끝에 만들어진 민법전 제1초안에 대하여 거기서 사용된 언어에 대한 혹독한 비판이 이미 있었고, 그 경험을 교훈삼아서 오늘날에는 입법부 차원에서 독일어 전문가 단체와 조직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였다(Ⅲ). 한편 일본의 경우는 100여 년 전 개국 당시 만들었던 민법을 최근 2017년 대대적으로 개정하기에 앞서 2004년 먼저 표기법부터 용어까지 광범위하게 소위 ‘현대화’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판례의 법리를 일부 성문화 하는 등 내용도 손을 대고 문장과 체계 또한 손질하였다(Ⅳ).
    우리의 경우는 무엇보다도 민법의 현대(어)화를 위한 이론적 기반이 부재하다. 여기서 말하는 이론이란 언어학의 이론을 그대로 가져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법과 언어학의 이론을 뜻한다. 또한 아예 상당수 국민이 민법전을 읽을 수조차 없는 2004년 개정 이전의 일본민법과 우리 민법의 사정은 다르다. 국민을 위한, 알기 쉬운 민법으로의 변화라고 할 때는 단순히 법률의 문외한인 일반국민뿐 아니라 이들을 위하여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법조인에게도 필요한 개정일 필요가 있다. 이미 60년 이상 우리 사회에 뿌리를 내리고 시민의 일상생활을 직조해온 우리 민법의 다음 60년을 위한 개정방향을 생각할 때 언어와 내용, 체계를 분리시켜 사고하는 것은 잘못된 태도라 할 것이다(Ⅴ).

    영어초록

    The Korean Ministry of Justice proposed so-called easily comprehensible civil code draft in 2018 as a part of interdepartmental “Everybody understands law” program launched in 2006, on which individual academics and organizations of professionals finished commenting. As a witness of this course of events, I feel it necessary to review and analysize the relations of law and languages in the civil code upon this opportunity.
    While lex cannot exist without lingua(and reception as well as support in a community hereupon), there have been tensions between the two every time and every where. Here are introduced various attempts for easing those tensions that have been made since 1960’s mainly in the common law countries(Ⅱ). So far, however, those attempts could not be viewed as a big success so far, for legal science/practice and linguistics, unlike law and economics, have yet no concepts and logic in common; there exists a kind of discrepancy.
    In particular, it is important to make sure that all citizens can clearly understand the contents of civil law, as it is a law that regulates citizens' daily legal relationships, namely property and family relations. In Germany, which used the codification as an important means of state governing under the influence of Aufklärung, there was already harsh criticism of the first draft of the Civil code(BGB) in the late 19th century; the draft actually went back to the famous debate over codification led by scholars including von Savigny. All those experiences contributed to the current German legislature system of close cooperation with linguistic experts(Ⅲ). In the case of Japan, the civil law, which was established by the Meiji government more than 100 years ago, was extensively modernized from orthography to terminology in 2004, before the recent 2017 revision of the civil law; the sentence and system were furthermore refined in the process(Ⅳ).
    Let us back to our case. In fact, our civil lawyers still lack and need linguistic theories for modernization of the Civil code. The theories do not mean those of linguistics but those of law and linguistics. The status quo of the Korean civil code is quite different from the Japanese counterpart before the revision of 2004, which a good few well-educated citizens cannot understand or even read. When you are talking about the introduction of so-called easy-to-understand civil code for the ordinary, it should be a necessary amendment not only to the general public who is an outsider of special legal training but also to the legal professionals who provide legal services for them. Our Civil code has already rooted in the society and woven citizens’ daily lives for more than 60 years; it is preposterous to separate its language, content and system and reform each of them piece by piece(Ⅴ).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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