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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12. 31. 법률 제9905호로 개정된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1호의 적용 범위에 관한 부칙 규정의 해석론 (Interpretation of the Supplementary Provision of the Amended Public Officials Pension Act in relation to the Applicable Scope of the Act's Article 6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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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09 최종저작일 20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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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12. 31. 법률 제9905호로 개정된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1호의 적용 범위에 관한 부칙 규정의 해석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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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사법발전재단
    · 수록지 정보 : 사법 / 1권 / 29호 / 317 ~ 364페이지
    · 저자명 : 지창구

    초록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공무원연금법에 의하면, 공무원이 재직 중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당연퇴직 됨으로써 공무원의 자격을 상실하고,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도 감액하여 지급받게 된다. 헌법재판소는 당연퇴직에 관한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규정에 관하여는 합헌으로 결정하였으나,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 감액지급에 관한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1호에 관하여는 2007. 3. 29. 기존의 입장을 변경하여 헌법불합치결정을 하면서 2008. 12. 31.을 개정시한으로 하여 국회에 개선입법을 명하였다.
    그러나 국회가 2008. 12. 31.까지 개선입법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1호는 2009. 1. 1.부터 효력을 상실하였고,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공무원은 2009. 1. 1.부터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을 전액지급 받았다. 국회는 2009. 12. 31. 공무원연금법을 개정하면서 제64조 제1항 제1호를 직무와 관련이 없는 과실로 인한 경우 등에는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을 감액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개선입법 하였고, 부칙 제1조 단서, 제7조 제1항 단서 후단을 통해 위 조항을 2009. 1. 1.부터 소급적용할 것을 규정하였다.
    헌법재판소는 2013. 8. 29. 소급입법금지원칙에 반한다는 이유로 위 부칙 제1조 단서, 제7조 제1항 단서 후단을 위헌으로 결정하였다.
    그러나 위 부칙 제7조 제1항 단서 후단은 ① “같은 부칙 제7조 제1항 본문의 ‘지급사유 발생 당시 규정에 따른 급여 지급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개정 공무원연금법 시행일인 2010. 1. 1. 전에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퇴직한 공무원에게도 2010. 1. 1.부터는 개정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퇴직연금 등의 감액 여부를 결정하여 지급한다.”는 의미와 ② “위와 같은 취지를 개정 공무원연금법 시행일인 2010. 1. 1.부터가 아니라, 소급하여 2009. 1. 1.부터 관철한다.”는 의미를 겸유하는 것이고, 소급입법금지원칙에 반하는 것은 위 ② 부분이지 위 ① 부분이 아니므로, 헌법재판소는 위 부칙 제7조 제1항 단서 후단을 단순위헌결정 할 것이 아니라 헌법불합치결정을 하였어야 한다. 헌법재판소의 부당한 단순위헌결정으로 인해 공무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퇴직한 시점이 언제인가라는 우연적 사정에 의해 2010. 1. 1. 이후 지급되는 퇴직연금 등의 감액지급 여부가 달라지는 불합리하고 형평에 반하는 결과가 초래되게 되었다.
    위 위헌결정의 결과 2009. 1. 1.부터 2009. 12. 31.까지 사이에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당연퇴직 된 공무원의 경우 퇴직연금 등의 감액지급 근거 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2010. 1. 1. 이후에도 퇴직연금을 전액지급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법원 2014. 4. 24. 선고 2013두26552 판결은 구체적 타당성만을 위해 법리를 희생하여 잘못된 결론을 도출하였다.
    따라서 위 헌법재판소의 단순위헌결정과 위 대법원판결은 모두 법논리적 오류라는 비판을 면할 수 없다.

    영어초록

    According to the State Public Officials Act, the Local Public Officials Act and the Public Officials Pension Act, if a public officer receives a punishment above imprisonment, he properly retires and gets a reduction on retirement annuity. The constitutional court pronounced rulings that the proper retirement provision is constitutional, but the provision about reduction on retirement annuity is unconstitutional and ordered the National Assembly amend the provision by 31th of December 2008.
    But the National Assembly had not amended that provision by December 31, 2008, so the provision became invalid from January 1, 2009, and public officers who were subject to punishments above imprisonment got full payment of their retirement annuity from January 1, 2009. The National Assembly amended the Public Officials Pension Act at December 31, 2009 so that retirement annuity is not reduced if the public official who received punishment above imprisonment as a result of a crime which was not related to his official work, and he had no criminal intent. And the National Assembly made a supplementary provision which provided that the amended provision is applied from January 1, 2009.
    The Constitutional Court ruled that the above supplementary provision is unconstitutional because it violated ex post facto law.
    But the above supplementary provision has two meanings. One is that the amended provision is applied to public officer who retired before January 1, 2010. And the other is that the above portion is retroactively applied from January 1, 2009. The part which violates ex post facto law is not the former, but the latter. Thus, the Constitutional Court should not have ruled the above supplementary provision unconstitutional and made the supplementary provision invalid. The Constitutional Court should have ruled the above supplementary provision unconstitutional and ordered the National Assembly to amend the supplementary provision. The unreasonable ruling of the Constitutional Court caused absurd consequences where retirement annuity reduction from January 1, 2010 varies depending on when the public official retired.
    According to above ruling of the Constitutional Court, retired public officials during 2009 due to sentences of punishment above imprisonment should get full payment of their retirement annuity after January 1, 2010 in accordance to the absence of reduction provision. But Supreme Court made a wrong judgement on April 24, 2014 at the expense of legal reasoning.
    In conclusion, I criticize the above ruling of the Constitutional Court and the above judgement of the Supreme Court concerning the erroneous legal 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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