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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범의 가중처벌에 관한 일고찰- 특가법상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aggravated punishment of negligent criminals- Focusing on the aggravated punishment for injury or death of children resulting from negligence in child protection zon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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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09 최종저작일 20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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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범의 가중처벌에 관한 일고찰- 특가법상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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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법정책학회
    · 수록지 정보 : 법과정책연구 / 20권 / 4호 / 357 ~ 381페이지
    · 저자명 : 김두상

    초록

    일명 스쿨존이라고 불리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사고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하 특가법이라 한다)상 조문의 신설을 가져왔고, 일명 민식이법이라 불리는 본 조문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라도 운전자의 주의의무를 확장시켜 어린이를 교통사고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신설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렇지만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사고로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으로 규정된 형량은 형법상 여러 과실범 규정들에 비해 상당히 높으며 고의를 기반으로 하는 특가법상의 여러 조문과 비교해도 낮지 않아 분명 개선의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사고임을 감안하더라도 현재의 가중처벌에 대한 적절성은 엄격한 검토가 필요하다. 특히 대부분의 사고가 과실임을 기본적으로 고려하여 동조의 주의의무를 구분하여 신호위반이나 속도위반 등 주의의무를 과도하게 위반한 경우 현행처럼 처벌하고 주의의무 위반이 미약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형량을 낮추고 벌금형만 규정하는 등 세분화 되어 규정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본 조문이 특가법상 유일한 과실범임을 감안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규정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지며, 다양한 주의의무의 판단에 있어 국민참여재판은 합리적인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영어초록

    Accidents in children protection zones(so called school zone) have been newly regulated in the ‘Act on The Aggravated Punishment, etc. of Specific Crimes’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Special Aggravation Act). This article, also known as the ‘Law for Min-sik’ can be considered to has been newly established to protect children from traffic accidents by expanding the duty of care of drivers in children protection zones. However, in the case of an accident causing death of a child in children protection zones leads to imprisonment for life or more than 3 years in prison, and injuries to a child lead to imprisonment for not less than 1 year and not more than 15 years. These sentences are considerably high when compared to any negligence criminal under the Criminal Law, and not low even compared to various provisions under the Special Aggravation Act. Therefore, the duty of care in this article needs to be subdivided. In the case of excessive violation of the duty of care, such as a violation of the traffic signal or speed limits, it is deemed reasonable to punish as in the current article but it is needed to lower the sentences in case of minor violation. And in judging such a duty of care, the citizen participation trial system is expected to be one of the reasonable solutions. In other words, the adequacy of the current aggravated punishment requires a strict review, even considering that it is an accident in children protection zones, and basically most accidents are negligence. And the balance with other crimes, especially the similar sentences with other crimes, which can be evaluated more illegal under the Special Aggravation Act, clearly has room for improvement. Considering that this article is the only negligent criminal under the Special Aggravation Act, it is considered reasonable to be stipulated in the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Settlement of Traffic Accident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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