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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대리인, 표현대표이사 및 권한을 남용한 대표이사를 통하여 어음을 취득한 상대방과 제삼취득자의 보호요건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requisite for protection of the other party and third party purchasers who have acquired promissory notes through an apparent agent, an apparent representative director, or a represen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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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08 최종저작일 20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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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대리인, 표현대표이사 및 권한을 남용한 대표이사를 통하여 어음을 취득한 상대방과 제삼취득자의 보호요건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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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양법학회
    · 수록지 정보 : 한양법학 / 25권 / 1호 / 59 ~ 77페이지
    · 저자명 : 이훈종

    초록

    어음에 대해서는 민법, 상법 및 어음법 등 여러 법률의 다양한 규정이 적용되고 있는 바, 법률들 중에 어떤 규정이 적용되느냐에 따라 어음취득자의 보호요건에 차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대법원에 따르면 표현대리인을 통하여 약속어음을 취득한 직접적인 상대방은 민법 제126조민법 제126조(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대리인이 그 권한 외의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제삼자가 그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본인은 그 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
    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바, 직접적인 거래상대방이 선의이며 과실이 없는 경우 본인에게 표현대리인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추궁할 수 있다.대법원 1990. 1. 23. 선고 88다카3250 판결; 대법원 1997. 3. 25. 선고 96다51271 판결;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다56392 판결 등제삼취득자는 직접적인 상대방이 선의이며 과실이 없는 경우 직접적인 상대방의 권리를 원용할 수 있을 뿐이다. 대법원 1994. 5. 27. 선고 93다21521 판결; 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1다58443 판결그러나 표현대표이사를 통하여 어음을 직접적으로 취득한 상대방과 그 상대방으로부터 어음을 다시 배서양도받은 제3취득자는 회사에게 표현대표이사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추궁할 수 있다(상법395조). 직접적인 상대방이나 제3취득자에게 중과실이 없으면 어음금을 변제받을 수 있게 된다.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다65073 판결.
    대법원은 권한을 남용한 대표이사를 통하여 어음을 취득한 거래상대방의 보호요건에 대하여 다양하게 판결하였다. 1987년에는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권한을 남용한 경우 상대방이 악의인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취득한 권리를 회사에 대하여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하므로 회사는 상대방의 악의를 입증하여 행위의 효과를 부인할 수 있을 뿐이라고 판결하였지만, 대법원 1987. 10. 13. 선고 86다카1522 판결1988년 이후에는 상대방이 대표이사의 진의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회사에 대하여 무효가 된다고 판결하였다.대법원 1988. 8. 9. 선고 86다카1858 판결; 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5다3649 판결; 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7다23807 판결 등.
    최근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권한을 남용한 대표이사를 통하여 약속어음을 취득한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중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 회사에 대하여 무효이지만, 그 상대방으로부터 어음을 취득한 제3취득자에게는 어음법의 인적항변의 절단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고 한다. 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2도10822; 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1도10302 판결이처럼 대법원은 민법, 상법 및 어음법 등 여러 법률들 중에 어떤 규정이 적용되느냐에 따라 어음취득자의 보호요건에 차이를 두는 것은 물론이며 동일한 쟁점에 대하여 상이한 법리를 적용하기도 한다. 대법관은 사법부가 관할권을 갖고 있는 문제에 관하여 결정 혹은 심판을 내리는 실질적인 정책결정자에 비견된다. 대법관에 의하여 선택된 최종안으로서의 판결은 국가권력에 의하여 집행됨으로써 분쟁당사자들의 행위를 구속함은 물론이며, 집행된 판결과 유사한 상황에 처한 사회구성원에게 행동지침을 제시하는 정책적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김덕준, “대법원판결에 대한 정책학적 분석”, 「정책분석평가학회보」 제17권 3호,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2007, 276면.
    그러나 어음취득자의 보호요건에 관한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는 과연 형평에 부합하여 사회구성원에게 적절한 행동지침을 제시하였느냐는 의문이 제기된다. 본 논문은 이에 관한 의문점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아래에서는 관련된 판결과 학설에 대하여 살펴보고, 타당성에 대하여 검토하고자 한다.

    영어초록

    In this paper, we introduce Supreme Court rulings and theory on the requisite for protection of the other party who has acquired promissory notes through an apparent agent or an apparent representative director, or directly through a representative director who abused his authority, and review its validity.
    The Supreme Court of Korea suggests different legal principles regarding the requisite for protection of the other party who has acquired promissory notes through a representative director who abused his authority. The requisite for protection of the other party who has acquired promissory notes through a representative director who abused his authority is divided into the following: a Supreme Court ruling which says that the other party is protected if he had no malice (malice = prior knowledge), a ruling which says that he is protected if there was no gross negligence on his part, and a ruling which says that he is protected if there was no fault on his part. According to the Supreme Court ruling, an inequitable result might occur in the following cases. When the legal principle of apparent authority is applied, there are cases where the third party purchaser cannot be protected even if he exercises due diligence, but when the legal principle of cutting off of personal defense is applied, the third party purchaser can be protected even if he does not exercise due diligence.
    There is a need to consistently organize the legal principles proposed chaotically by numerous cases on the requisite for protection of the other party and the third party purchaser who have acquired promissory notes directly through an apparent agent, an apparent representative director, or a representative director who abused his authority. If there is gross negligence on the part of the person who has acquired the promissory notes, it is reasonable to not hold the debtor accountable for the promissory notes, because it is not necessary to protect a person who trades promissory notes without exercising any due diligence at all.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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