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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병원 의료종사자의 주사침 상해 후 미보고율 및 관련요인 (Underreporting Rate and Related Factors after Needlestick Injuries among Healthcare Workers in Small- or Medium-Sized Hospi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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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05 최종저작일 20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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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병원 의료종사자의 주사침 상해 후 미보고율 및 관련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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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대한의료관련감염관리학회
    · 수록지 정보 : 의료관련감염관리 / 16권 / 1호 / 29 ~ 36페이지
    · 저자명 : 김옥선, 정재심, 김경미, 최정실, 정인숙, 박은숙, 윤성원, 정선영, 진혜영, 정윤경, 임경춘

    초록

    배경: 중소병원 의료종사자들의 주사침 상해 후 미보고 실태를 파악하고, 미보고와 관련된 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본 연구를 시행하였다.
    방법: 2010년 10월 1일부터 2010년 11월 30일까지 500병상 이하의 전국 12개 중소병원에 근무하는 의료종사자 1,100명을 편의추출하였다. 연구자가 개발한 자가보고형 설문지를 이용하여 자료수집을 하였으며, SPSS Win 12.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결과: 전체 대상자 982명 중 239명(24.3%)이 1년 이내에 주사침 상해를 경험했으며, 이 중 관리부서에 보고하지 않은 미보고율은 67.6%였다. 의료기관별 미보고율은 46.2%에서 85.7%까지 다양하였다. 주사침 상해 발생 후 보고를 하지 않은 이유로는 감염미생물이 없는 혈액이라고 생각해서가 62.8%로 가장 많았고, 보고하기가 귀찮아서 17.9%, 보고방법을 몰라서 6.0%, 부서장에게 보고하기가 어려워서 4.1%, 보고방법이 복잡하여 3.7% 순이었다. 주사침 상해 관련요인으로는 주사침 상해 횟수가 1회인 경우에 비하여 2회이상인 경우(OR=4.13, P=.001)와 주위 동료의 보고 권유가 있었던 경우에 비해 없었던 경우(OR=27.76, P<.001)에 미보고율이 높았으며, 주사침 종류가 일반바늘인 경우에 비해 일반바늘이 아닌 경우(OR=.431, P=.034)는 미보고율이 유의하게 낮았다.
    결론: 중소병원의 주사침 상해 후 미보고율은 대형병원들과 유사한 수준이었으며, 주위 동료의 권유가 보고율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므로 중소병원 주사침 상해 후 미보고율을 낮추기 위해서는 보고를 권유하는 조직 분위기 진작이 가장 중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영어초록

    Background: This study aimed to examine the underreporting rate and related factors after needlestick injuries among healthcare workers (HCWs) in small- or medium-sized hospitals.
    Methods: Convenience sampling was conducted for 1,100 HCWs in 12 small- or medium-sized hospitals with less than 500 beds. From October 1 to November 30, 2010, data were collected using self-report questionnaire that was developed by researcher. The response rate for the study was 98.3% (982 HCWs). Data were analyzed using Statis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s (SPSS) Win 12.0.
    Results: The reports showed that 239 HCWs (24.3%) sustained needlestick injuries within the last year. The underreporting rate after a needlestick injury was 67.4% (161/239), and underreporting rates varied across the hospitals and ranged from 46.2% to 85.7%. The major reasons for underreporting after needlestick injuries were the assumption that no blood-borne pathogens existed in the source patient (62.8%), annoyance (17.9%), and no knowledge about the reporting procedure (6.0%). Multiple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showed that the suggestion by colleagues to report the injury, the number of needlestick injuries, and the needle type were independently related to the underreporting of needlestick injuries.
    Conclusion: The underreporting rate of needlestick injuries in small- or medium-sized hospitals was similar to that in large-sized hospitals, and this finding confirmed that the suggestion by colleagues to report the injury was the most significant factor influencing the injury-report rate. Thus, creating an environment that encourages HCWs to report injuries is considered the most important method to decrease the underreporting rate of needlestick injuries in small- and medium-sized hospital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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