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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절차상 미이행쌍무계약으로서의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 (A Study on Concession Contract as Executory Bilateral Contract in bankruptcy Proced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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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05 최종저작일 20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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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절차상 미이행쌍무계약으로서의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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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 수록지 정보 : 성균관법학 / 29권 / 3호 / 593 ~ 619페이지
    · 저자명 : 황창용

    초록

    민간투자사업은 민간부문이 사회기반시설의 건설ㆍ운영에 투자하고 원칙적으로 자신이 사업위험을 부담하면서 공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다. 행정주체와 사업시행자가 시너지효과를 발휘하기 위하여 협력방식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고, 이를 위하여 행정주체와 사업시행자는 실시협약을 체결한다. 한편, 도산법 제335조 제1항은 쌍무계약에 관하여 채무자 및 그 상대방이 모두 파산선고 당시 아직 이행을 완료하지 아니한 때에는 파산관재인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채무자의 채무를 이행하고 상대방의 채무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이 논문은 파산절차에서 미이행쌍무계약으로서의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을 다루고 있다.
    민간투자사업은 사법상 쌍무계약에 부합하지 아니한 공법적 특징을 가지고 있지만, 사업시행자는 해당시설의 준공 및 이를 운영해야 하는 의무를 부담하고 주무관청은 해당시설에 대한 사용ㆍ수익권 부여하고 다양한 사업위험에 대한 분담 및 그 처리에 협력해야 하는 의무를 부담하는 점에 비추어,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은 본질적으로 쌍방이 서로 대가적 의미를 가지는 채무를 부담하는 계약으로 보아야 한다. 그리고 민간투자사업은 사업기간 동안 사업시행자와 주무관청이 협력의무가 존재하므로 운영기간 도중에 실시협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는 경우 사업시행자와 주무관청의 쌍방 의무는 통상 모두 미이행 상태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이 중도 해지되는 때에는 도산법 제335조 제1항이 정하는 쌍방 미이행쌍무계약에 해당한다.
    파산관재인이 실시협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파산관재인은 주무관청과 협의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민간투자사업이 목적하는 공공서비스의 지속적 제공은 가능한 파산절차에서도 관철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파산관재인에 의하여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는 경우 그 효과를 검토할 때 사업시행자가 수요위험 등 경제적 위험을 부담한다는 점이 고려되어야 한다. 따라서 사업시행자가 실시협약 해제 또는 해지되는 경우 그 원상회복 또는 청산의 기준금액은 해당시설의 사용ㆍ수익권의 시장가치로 보아야 한다.

    영어초록

    Concession contract is used to deliver public services. Concession involves a contractual arrangement between a public authority and a concessionaire as Public-Private Partnerships that has shown its added value. The latter provides public services and is remunerated by being permitted to exploit the service.
    Article 335 (1) of the Bankruptcy Act stipulates that, when a debtor and the other party to a bilateral contract have yet to fulfill the contract at the time they are each declared bankrupt, the bankruptcy trustee shall cancel or terminate the relevant bilateral contract or require the fulfillment of the other party's obligations after fulfilling the debtor's obligations.
    This paper deals with Concession Contract as Executory Bilateral Contract in the bankruptcy proceedings.
    Although Concession Contract has some features of public law which do not match the bilateral contract in civil law, the concessionaire shall bear the obligation to "complete the construction and operate the facility," and the competent authority shall bear the obligation to "grant use rights to the facility and cooperate with various business risks" in essence. It is a contract between two parties where each party bears reciprocal obligations upon a single contract. So the Concession Contract should be regarded as a bilateral contract.
    Both of parties can not be regarded as fulfilling all of their performances of the concession contract at the time the concession contract is early terminated, since both have the obligations to cooperate with each other throughout the project period in light of public-private partnership projects. Therefore, when the concession contract is early terminated, the concession contract at that time shall be regarded as a non-execution contract for both parties.
    The continuing provision of public services aimed at the concession contract should be undertaken as far as possible in bankruptcy proceedings. It is necessary to consider establishing new regulations that the bankruptcy trustee shall consult with the relevant competent authority, where he/she cancels or terminates a concession contract, The recent revision of Article 335 (3) of the Bankruptcy Act is worthy of reference.
    When examining the effect of early termination of the concession contract, it should be considered that the concessionaire bears economic risk such as demand risk. Therefore, the amount of money to be returned by the concessionaire at the time of early termination of the concession contract should be the market value of the use right of the facility.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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