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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재활용, 순환자원에 관한 법체계 (Legal system regarding wastes, recycling, and circular resour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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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04 최종저작일 20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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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재활용, 순환자원에 관한 법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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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 수록지 정보 : 고려법학 / 101호 / 1 ~ 43페이지
    · 저자명 : 김연태

    초록

    현행 폐기물 관리 법체계는 「폐기물관리법」,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자원순환기본법」, 그리고 그 밖에 다수의 개별 법령으로 구성되어 있다.
    「자원순환기본법」의 제정으로 우리나라의 폐기물 정책은 ‘폐기물 관리’에서 ‘자원의 순환’으로 패러다임이 전환되었다고 볼 수 있다. 「폐기물관리법」 및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책수단은 발생된 폐기물의 사후 관리에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법률들과 정책수단으로는 지속가능한 사회의 구현이 불가능하다고 보았다. 이에 제품 등의 생산부터 유통·소비·폐기에 이르기까지 보다 효율적으로 자원이 이용되도록 관리하고, 자원의 순환이용을 촉진함으로써 자원이 순환되는 사회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자원순환기본법」이 제정되었다고 밝히고 있다.
    자원순환사회의 형성을 목적으로 제정된 「자원순환기본법」이 시행된 지 3년여가 지났으나, 이 법의 시행으로 기존의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 사회가 자원순환사회로 전환되는 등의 실효성을 거두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자원순환기본법」은 선언적·원칙적 내용을 주로 담고 있으며 자원순환사회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실현방안에 있어서는 매우 미흡하다고 평가된다. 또한 폐기물 관련 법률들의 체계성과 연계성이 약하다는 비판을 받는다.
    자원순환사회의 형성을 위하여서는 폐기물로 인한 건강과 환경에 대한 위해의 예방과 자원의 효율적 활용이라는 두 가지 목적을 적절하게 조화시킬 수 있도록 법체계를 정립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도 원천적으로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자원의 순환적인 이용을 촉진할 수 있는 실효적이며 집행력 있는 제도를 마련하는 데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이 글에서는 「자원순환기본법」 제정 이후 폐기물 관리에 관한 현행 법체계, 특히 폐기물과 재활용, 순환자원의 관계에 대하여 고찰하고, 자원순환사회에서 순환경제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이라 할 수 있는 폐기물법상의 생산자책임에 대하여 살펴본다. 그리고 폐기물 관리와 자원순환 관련 법체계의 정립을 위하여 현행 법체계의 문제점과 입법적 개선방향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영어초록

    The current legal system regarding wastes control is composed of the Wastes Control Act, the Act on the Promotion of Saving and Recycling of Resources, the Framework Act on Resources Circulations, and other numerous individual statues.
    It can be argued that the enactment of the Framework Act on Resources Circulations signals a paradigm shift in South Korean wastes policy, from wastes control to resources circulation. As the policy measures prescribed in the Wastes Control Act or the Act on the Promotion of Saving and Recycling of Resources focus on the ex post facto management of wastes, the writers of the Framework Act believed that they do not suffice for the purpose of a truly sustainable society. The writers say that the Framework Act on Resources Circulations has been enacted to control resources more efficiently from manufacturing, to consumption and disposal of products, and to establish a foundation of a resource-circulating society by promoting circular utilization of resources.
    Even three years after the Framework Act on Resources Circulations has entered into force with the aim of formulating a resource-circulating society, there has not been enough practical evidence that demonstrates fulfillment of that aim. The Framework Act on Resources Circulations is criticized for its lack of a concrete implementation plan, as its content mainly focuses on declarations, principles, and directional proposals towards a resource-circulating society. It is also criticized for its lack of connectivity to the system of other laws regarding wastes.
    In order to formulate a resource-circulating society, the legal system needs to be established in a way that satisfies the two-way purpose of preventing environmental and health-related danger, and of efficient usage of resources. Importantly, more attention needs to be directed towards preparing effective and enforceable rules that can fundamentally restrict waste creation and promote circular utilization of resources.
    This paper sheds light on the state of the current legal system regarding wastes control after the enactment of the Framework Act on Resources Circulation and considers the relationship between wastes, recycling, and circular resources. Furthermore, it assesses the concept of 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 within the Wastes Control Act as a potentially important means to achieve the purpose of a circular economy within a resource-circulating society. Lastly, the paper will touch on the shortcomings of the current legal system and discuss potential measures of legislative improvement regarding wastes control and resources circulation.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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