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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물에 관한 연대납세의무 규정의 위헌성 (Unconstitutionality on the Articles of Joint and Several Liability about Tenancy in Common in Tax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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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02 최종저작일 20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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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물에 관한 연대납세의무 규정의 위헌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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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세무학회
    · 수록지 정보 : 세무학연구 / 33권 / 4호 / 111 ~ 139페이지
    · 저자명 : 최원

    초록

    민법상 공유와 합유는 그 성질이 다르다. 공유나 합유가 모두 공동소유의 한 유형이지만, 공유는우연한 기회에 수인이 하나의 물건을 지분으로 나누어 소유한 형태이고, 합유는 공동사업을 하는 공동사업자가 사업상의 필요에 의하여 하나의 물건을 역시 지분으로 나누어 소유하는 형태이다. 공유나 합유가 각 공동소유자의 지분이 존재하는 점에 있어서는 공통되나, 공유는 그 지분의 처분에 다른공유자의 동의를 요하지 않고, 합유는 그 지분의 처분에 있어서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요한다는 점에큰 차이가 있다. 즉, 공유는 지극히 개인적인 소유형태로서 공유자 사이에 집합체로서의 성질을 인정할 수 없음에 비하여, 합유는 합유자 사이에 공동사업이라는 동일한 목적을 가진 집합체로서의 성질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공유와 합유의 구별되는 성질에 비추어 합유에 연대납세의무가 부여됨은 타당하나, 공유에연대납세의무가 부여되는 것은 온당하지 않다. 이 글은 이러한 취지에서 세법상 공유물에 연대납세의무룰 부여하고 있는 국세기본법 제25조 제1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44조 제1항 중 “공유물에 관계되는 국세 등에는 공유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는 규정의 위헌성을 검토한 것이다. 위 규정이 적용되는 예로서, 국세에서는 수인이 하나의 부동산을 공유로 증여를 받은 경우 증여세의 부과에있어서, 지방세에서는 공유자의 지분을 취득한 경우 취득세의 부과에 있어서 다른 공유자에 대하여연대납세의무가 있음을 들 수 있다.
    위 규정과 관련한 위헌성 판단의 기준으로 조세평등주의와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가문제된다. 우선 조세평등주의 관점으로는 공유물을 분할하여 증여하거나 취득한 경우에는 연대납세의무가 없음에 비하여 이를 공유물 상태로 증여하거나 취득한 경우에는 연대납세의무가 있다고 하는것은 그 담세력에 별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무 부담을 달리하고 있는 것으로 이는 아무런합리성이 없는 자의적 차별이다. 뿐만 아니라 공유물의 관리와 관련한 사채무에 대하여는 민법상 공유자 사이에 분할주의 원칙을 택하고 있음에 비하여, 조세채무에만 유독 연대납세의무를 부여하고있는 것 역시 자의적 차별이다. 따라서 위 규정들은 조세평등주의를 위배하고 있다. 둘째, 과잉금지원칙의 관점으로는 세법의 입법목적이 재정의 조달뿐만 아니라 소득재분배 또한 의도하고 있고, 소득재분배는 담세력이 있는 납세자로부터 조세를 거두어 일반 재원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전제하고있다. 그런데 공유자 중 어느 일방 공유자에 의한 그 소유 지분의 증여나 취득에 다른 공유자는 아무런 영향력을 미칠 수 없고, 그러한 거래나 행위로부터 아무런 수익을 얻은 바가 없으므로 담세력 또한 없다. 그럼에도 다른 공유자에 대하여 연대납세의무를 지우고 있음은 그 입법목적이 정당하다고할 수 없고, 따라서 수단의 적절성이나 최소침해성, 법익의 균형성에 대하여는 나아가 검토할 필요도없이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을 위배하고 있는 것이다.
    외국의 법제를 비교하여 보자면 독일은 연방조세법원에서 부동산 취득세법의 해석에 있어서 공유물을 지분으로 취득한 공유자 외 다른 공유자에게는 연대납세의무가 없다고 하고 있다. 일본은 우리와 유사한 규정을 두고 있으나 한 학자에 의해서 위 규정이 위헌이라는 주장이 제기된 바 있다.
    연구결과 공유물에 대하여 연대납세의무를 부여하고 있는 현행 세법의 규정은 위헌이다. 입법으로관련 규정을 삭제하여야 할 것이다.

    영어초록

    Tenancy in Common is very individual ownership unlike joint tenancy in civil law. But the articles of tax law regulate joint and several liability for tenancy in Common. These articles are Para. 1 of Art. 24 of the Framework Act on National Taxes and Para. 1 of Art. 44 of the Framework Act on Local taxes.
    Two requirements are necessary for joint and several liability in tax law. First, the ability to pay tax is not on each individual, but on the group. This means that the members of some group have the obligation to pay taxes at the same time. There is no order between members. Second, taxpayers are each individual legally, but the tax-bearer is a group economically. Namely, legal taxpayers and economical tax-bearer are not matched.
    Judging this with above requirements, the ability to pay tax arising from tenancy in common isn’t on the group, but on each individual even economically. Therefore, the other co-owners, who are not related to one co-owner’s deals and acts, are forced to pay tax for those acts.
    This article is written by literature search system. Specially the comparative legal method is used for proving the unconstitutionality on the articles of joint and several liability about tenancy in common. I search German and Japanese tax law. There is no joint and several liability on tenancy in common in German tax law. On the contrary, the articles of Japanese tax law about this subject are very similar to Korea’s tax law. But one scholar of Japan asserted the article of joint and several liability about tenancy in common in Japanese tax law was unconstitutional.
    I conclude that these articles of Korea are unconstitutional. This articles run counter to the principle of tax equality and proportionality in the Constitution. The other co-owners have no liability about one co-owner’s deals and acts for disposition of real estates or shares. The burden of paying tax about tenancy in common to the other co-owner is unfair and arbitrary. Also the legislative purpose of these articles is unjust. Distribution of wealth through tax system should be fulfilled from the person who gains the benefit arising from deals and acts to the general public. But the other co-owners have no benefit from the co-owner’s deals and acts. Therefore, these articles should be eliminated from tax law, before the Constitutional Court will decide that these articles are unconstitutional.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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