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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誤決呈訴의 양태 -「1629년 제주목 결송입안」을 중심으로- (Appeal against misjudgment in Jeju Island–focusing on Jejumok Gyeol-Song-Ip-Ahn(濟州牧決訟立案) in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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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01 최종저작일 20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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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誤決呈訴의 양태 -「1629년 제주목 결송입안」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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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고문서학회
    · 수록지 정보 : 古文書硏究 / 54권 / 1 ~ 37페이지
    · 저자명 : 한상권

    초록

    송관의 판결에는 늘 誤決 시비가 따르게 마련이다. 이 때문에 三度得伸法을 비롯하여 誤決員吏決罪法이 마련되었고, 오결에 대한 呈訴 제도도 법전에 규정되었다.
    「1629년 제주목 결송입안」 역시 제주목사 成安義의 판결에 대해 여러 차례 誤決呈訴가 제기되었다. 1625년 1차 소송에서 패소한 出身 姜繼男과 寡女 夫氏는 제주목사의 판결이 誤決이라고 주장하고 여러 차례 呈訴하였으나 번번이 패소하였다. 그러다가 제주목사 성안의가 遞歸한 뒤 새로 부임한 제주목사 朴明榑에게 呈訴하여 마침내 승소 판결을 이끌어냈다.
    원고 강계남과 과녀 부씨는 當事者 平等의 원칙, 辯論權과 證明權 등을 내세워 송관 성안의의 판결이 오결임을 주장하였다. 이처럼 소송 절차에 관한 권리 행사는 제주 지역 소송에서도 당사자가 높은 법률적 지식을 습득하고 있었으며 소송을 권리구제의 수단으로 적극 활용하였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落訟者는 판결을 뒤집기 위해 소송을 다른 고을에 移送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었다. 이 건 소송에서도 강계남과 과녀 부씨는 송관이 당사자 사이에 공평하고 평등한 다툼의 장을 제공하지 않았다며 偏聽誤決임을, 그리고 형리를 통해 뇌물을 받았다며 受贈誤決임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자신에게 패소 판결을 내린 송관을 기피신청하거나 소송을 다른 고을로 옮기는 이송 신청을 하지 않았다. 이 점이 제주지역 誤決呈訴의 특징적인 양상이다.
    후임 송관 朴明榑는 전임 송관 成安義의 판결에 羈屬되지 아니한 채, 앞서의 판단을 파기하고 自判하였다. 전임 송관 성안의의 판결을 破棄하고 自判한 것인데, 이는 誤決呈訴에서 후임 訟官이 전임 訟官이 내린 판단 즉 先例에 구속되지 아니하였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영어초록

    It is natural that judge’s decision arouses a controversy about the possibility of misjudgment. Therefore, Dreiinstanzensystem(三度得伸法) and the punishment to the officers for the reason of making unfair decision(誤決員吏決罪法) were adopted. On top of that, a system of appeal to the misjudgment(誤決呈訴) was laid down in the law.
    According to 「Jejumok Gyeol-Song-Ip-Ahn in 1629」, there were multiple appeals to the judgment decided by Jeju government officer. Mr. Kang Gye-nam(姜繼男) and widow Mrs. Boo(夫氏) who have lost the case in the first trial in 1625 brought several appeals to the decision by Jeju government officer, Ahn-eu Sung(成安義), by arguing that his ruling was erroneous. However, they repeatedly lost the case. Later, newly appointed Jeju government officer named Myung-bu Park(朴明榑), who was a successor of Ahn-eu Sung ruled in favor of them.
    In this law suit, Mr. Kang Gye-nam and widow Mrs. Boo argued that the decision of Jeju government officer was erroneous on the basis of the principle of equality of parties, right of audience as well as right of proof. Such exercise of the right in the lawsuit in Jeju shows that the parties had in-depth knowledge on legal process and were able to actively used the knowledge for the protection of their rights.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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