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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보건법 제14조 개정의 필요성과 방향 (The Necessity and Direction of revising Article 14 of the Mother and Child Health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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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01 최종저작일 20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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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보건법 제14조 개정의 필요성과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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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대한산부인과학회
    · 수록지 정보 : Obstetrics & Gynecology Science / 52권 / 5호 / 487 ~ 498페이지
    · 저자명 : 김향미

    초록

    사회의 발전과 더불어 여성의 사회참여가 증가하게 되고, 여성이 가지고 있는 자유로운 발전을 할 권리와 자기결정권에 대한 존중으로 인해 인공임신중절의 허용하자는 주장과 함께 이에 대한 찬반이 논의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낙태와 관련하여서 형법상의 강력한 규제조항에도 불구하고 실제 불법적인 인공임신중절시술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에서 사회적으로 인공임신중절의 허용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모자보건법 제14조의 개정을 촉구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모자보건법 제14조의 개정방향을 제시해 보면 아래와 같다. 인간의 생명을 존중하는, 특히 태아의 생명권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그리고 의학적으로 모성에 건강상의 위해를 초래하는 합병증이 발생될 가능성을 예방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인공임신중절의 허용에 대해서는 반대를 한다. 인공임신중절허용시기와 관련하여 임신한 날로부터 28주 이내에 대해 임신 24주까지로 허용시기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한다. 태아측의 심한 기형 등 태아측의 사유에 대한 적응증을 허용사유에 별도로 규정하자는 의견에 대해서는 따로 이 규정이 필요치 않으나 태아의 출생 후 생존 가능성에 대하여 충분한 고려가 필요하며, 기존의 허용사유에 태아의 병인적 사유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는 규정이 있었으면 한다. 인공임신중절의 허용사유에 있어 사회․경제적 사유에 대한 규정은 인공임신중절에 대한 자의적인 허용을 의미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신중하게 결정을 하여야 할 것이다. 기본적으로 사회․경제적 사유에 대한 허용을 반대하지만, 필요하다면 실효성이 있는 사전 상담절차의 마련으로 절차적 요건에 대한 개정이 필요하다. 모자보건법 내에 제14조의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으므로 위반에 대한 처벌규정을 포함시켜는 문제에 대해서는 적절한 벌칙조항의 규정을 추가함으로써 생명의 보호를 한다는 취지의 목적을 달성하고 그 위반에 대한 방지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인간의 생명은 절대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고 또한 절대적으로 보호되어야 한다. 배아 역시 장차 완전한 개체로 발생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존재하는 인간의 생명체이므로 보호의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앞으로 배아의 보호에 관심을 가지고 향후 이를 위한 윤리규정이나 법적인 절차의 마련이 필요하다.

    영어초록

    According to the social development, women’s participation of social work is increased, and it is argued that artificial abortion of fetus can be accepted freely and easily as the respect of the women’s right of self-decision on reproduction. This is the conflicts of view in prolife and prochoice. In Korea, there is the strong forbidden clause of criminal law about abortion. But in reality, a lot of illegal abortion are performed despite of the permissible clause in the Mother and Child Health Law. So I reviewed and recommended the revision of Article 14 in the Mother and Child Health Law to the active direction. I am basically opposed to abortion for human dignity especially the right to life of fetus and the prevention of the mother’s health from the complication of abortion procedure. The permissible period of abortion must be shortened from gestation 28 weeks to gestation 24 weeks. The reason of severe fetal abnormality need not to be inserted to the permissible clause to abortion, but it is desirable that the meaning of that reason should be included. The socioeconomic reason of the permissible clause to abortion could mean the permission of abortion. So I object to adding the socioeconomic reason for artificial abortion to the revised the Mother and Child Health Law. But if needed, it is necessary to prepare for the effective procedure on consultation before abortion. I agree to the revision of the penalty provision against illegal abortion for the purpose of protecting life and preventing the illegal abortion. It is rightful to prevent human life and keep the value, and in addition, we must concern to the prevention of embryos who have the potential to the individual in the future. So I think that it is necessary to prepare the ethical guidelines or the regulations for the protection of embry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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