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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부동산 양도에 따른 양도세 부과에 관련된 몇 가지 문제에 대한 소고 (A Comment on a Few Issues Related to the Transfer Income Tax Imposition Resulting from the Transfer of Inherited Real Est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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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4.30 최종저작일 20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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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부동산 양도에 따른 양도세 부과에 관련된 몇 가지 문제에 대한 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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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양법학회
    · 수록지 정보 : 한양법학 / 27권 / 1호 / 435 ~ 449페이지
    · 저자명 : 조인호

    초록

    위에 살펴본 2013구단14576 사안과 2013구단9628 사안에서 드러났듯이, 상속 부동산의 양도에 따르는 양도세 부과에 있어서 국세청은 부당한 처분을 반복하고 있다. 비록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훨씬 지난 뒤에 이루어졌지만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에 의한 합리적인 소급감정가액은 시가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한 대법원 판례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국민한테 “억울하면 소송하라”는 태도2015년 9월 30일 문화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국세청이 근래에 세금소송에서 패소율이 급증하고 있다는 것인데, 이러한 현상은 본문에서 지적한 국세청의 부당한 처분의 남발에도 하나의 원인이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국세청이 근래에 세금소송에서 패소율이 급증하고 있다는 점에 관하여 보다 상세한 것은, 문화일보 2015년 9월 30일자 19면 참조.
    로 국세청이 부당한 처분을 계속 내리는 것은 국가기관의 횡포라 할 것이므로 조속히 시정되어야 할 해악이라 하겠다. 또한, 소득세법 제100조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속부동산 양도의 경우에 양도세를 부과하는 데 있어서 취득가는 개별공시지가로 하고 양도가는 시가로 하여 계산한 높은 양도세를 부과하는 국세청의 입장은 지나친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며 법의 취지를 몰각한 처사라 하겠다.
    이러한 국세청의 행태가 반복된다면 법적 지식이 있거나 변호사비를 감당할 능력이 있는 사람만이 소송을 통하여 구제받을 수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부당한 과세처분을 감수할 수밖에 없는 부조리한 상황이 지속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국세청은 국민들에게 보내는 편지봉투에 “국민을 섬기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국세청이 되겠습니다”라는 문구를 쓰고 있는데, 필자는 본 논문에서 살펴본 국세청의 부당한 처사가 조속히 시정되어 위 문구가 더 이상 가증스러운 허위이자 가식적인 선전문구가 되지 않기를 고대한다.

    영어초록

    Recently, Korea's National Tax Service(hereinafter, NTS) made inappropriate administrative dispositions in imposing transfer income taxes on transferors of inherited real estates, as exemplified in cases such as 2013Goodan14576 and 2013Goodan9628. This article intends to criticize such NTS position shown in the cases mentioned above, focusing on two issues as follows:
    First, in the cases mentioned above, NTS rejected retroactive market price appraisals on the ground that it is not made within the six months window period. However, this article criticizes that this NTS position is in conflict with the Supreme Court's decision 2010Doo8751.
    Second, while calculating gains on transfer in the cases mentioned above, NTS applied publicly announced land price to acquisition price and applied actual transaction price to transfer price, producing larger than normal amount. However, this article points out that such NTS practice is not in harmony with the Income Tax Act, Article 100.
    In addition, this article deals with a specific issue arising from the 2013Goodan9628 case, i.e., "Between renunciation of inheritance and qualified acceptance which is the better for inheritors in terms of transfer income taxes in a case where the real estates, which the predecessor owned in a state of insolvency at the time of the commencement of inheritance, are expropriated by the local government afterwards?" This article indicates that under certain conditions, renunciation of inheritance is the better choice to avoid transfer income taxe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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